부부의 이혼시 재산분할청구에 대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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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부부의 이혼시 재산분할청구에 대해서 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본문내용

퇴직금을 받을 개연성이 있다는 사실을 재산분할의 액수와 방법을 정하는 데 필요한 기타사정으로 참작되면 족하다고 하고 있다.
⑦ 운영자산

상대방이 경영하는 회사 등 법인의 자산은 원칙적으로 청산의 대상이 되지 않으나,명목상으로만 회사이고 실질적으로는 개인이 경영, 지배하는 것에 불과한 경우에는 청산의 대상이 된다. 다만, 이 경우 회사에 대하여 분할을 명할 수는 없고 그 당사자 일방에 대하여 금전지급을 명할 수밖에 없다.
⑧ 재산취득 능력

현재의 공동재산은 없으나, 일방이 혼인중에 장래 고액의 수입을 얻을 수 있는 의사, 변호사 등의 자격을 취득한 경우에는 그 장래의 재산취득예상액도 청산의 대상이 된다.
⑨ 채무

당사자 일방이 혼인중 제3자에 대하여 개인적으로 부담한 채무는 원칙적으로 그 개인의 채무이므로 청산의 대상이 되지 않으나, 주택융자금이나 혼인생활비로 쓰기 위한 차용금과 같이 공동재산의 형성에 수반하여 부담한 채무는 개인명의의 채무라도 청산의 대상이 되므로 나누어 책임져야 한다. 청산의 비율
① 얼마의 비율로 재산을 분할할 것인지가 실무상 최대의 문제인데, 대체로 청산의 비율을 정함에 있어서 가정법원이 참작하여야 할 사유는 이혼부부의 재산상태, 청구자의 재산형성에 대한 기여도, 가사노동의 대가, 혼인기간의 장단, 당사자의 취업, 연령, 건강상태, 재혼과 취직의 가능성, 혼인생활비용의 부담실태 등이다. ② 부부노동형태의 구별에 따라 법원에서 실무상 인정되어 온 기여도를 검토해보면, * 맞벌이 부부형: 부부가 함께 직장에 다닌 경우 처의 수입 및 가사, 육아에 대한 공헌을 고려하여 재산형성에 대한 기여도를 <50% 인정>한 예가 많다.
부양적 재산분할의 내용
우리 민법에는 이혼급부에 대하여 명문규정을 두고 있지 않지만, 이혼한 배우자의 일방이 생활이 곤궁해질 때에 다른 일방이 그 여력이 있는 한도에서 그를 부양하는 것은 인도적인 책무로 보아야 하기 때문에, 혼인의 사후적 효과로서 이를 기타 사정으로 고려될 수 있다고 해석해야 할 것이다.부양적 재산분할에 있어서 고려하여야 할 사항
혼인기간, 혼인중 생활정도, 유책성, 현재의 생활상황(자산, 수입, 직업), 장래의 희망 (연령, 취업가능성, 건강상태, 재혼가능성, 자활능력), 요부양자 유무, 청산적 재산분할 및 이혼위자료의 유무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 부양고려기간은 법원실무상, 이혼 후 자활을 위해 필요한 기간인 3년 정도를 기준으로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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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페이지수6페이지
  • 등록일2012.03.13
  • 저작시기2009.01
  • 파일형식한글(hwp)
  • 자료번호#7857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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