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장기요양보험 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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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노인장기요양보험 제도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본문내용

급식,요양 기타 일상생활에 필요한 편의를 제공하고 이에 소요되는 일체의 비용을 입소한 자로부터 수납하여 운영
치매,중풍등 중증 노인성질환으로 요양을 필요로 하는 60세 이상의 자

노인
전문
병원
주로 노인을 대상으로 의료를 행하는 시설
☞의료법에 의한 의료기관을 개설할 수 있는 자(치과의사 및 조산사 제외)에 한하여 시,도지사의 허가를 받아 설치
가. 노인성질환으로 치료 및 요양을 필요로 하는 자
나. 임종을 앞둔 환자

노인
여가
복지
시설
노인
복지
회관
무료 또는 저렴한 요금으로 노인에 대하여 각종 상담에 응하고, 건강의 증진,교양,오락 기타 노인의 복지증진에 필요한 편의를 제공
60세 이상의 자
시장,군수,구청장에 신고
경로당
지역노인들이 자율적으로 친목도모,취미활동,공동작업장 운영 및 각종 정보교환과 기타 여가활동을 할 수 있도록 하는 장소를 제공
65세 이상의 자

노인
교실
노인들에 대하여 사회활동 참여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하여 건전한 취미생활,노인건강유지,소득보장 기타 일상생활과 관련한 학습프로그램을 제공
60세 이상의 자

노인
휴양소
노인들에 대하여 심신의 휴양과 관련한 위생시설,여가시설 기타 편의시설을 단기간 제공
60세 이상의 자 및 그와 동행하는 자. 다만, 이용인원이 정원에 미달하는 때에는 정원의 100분의 30의 범위안에서 그 외의 자도 이용할 수 있다.

재가
노인
복지
시설
가정
봉사원
파견
시설
신체적,정신적 장애로 일상생활을 영위하기 곤란한 노인이 있는 가정에 가정봉사원을 파견하여 노인의 일상생활에 필요한 각종 편의를 제공
신체적,정신적 장애로 일상생활을 영위하기 곤란한 자로서 가정에서의 보호가 필요한 자

주간
보호
시설
부득이한 사유로 가족의 보호를 받을 수 없는 심신이 허약한 노인과 장애노인을 낮동안 시설에 입소시켜 필요한 각종 편의를 제공
심신이 허약하거나 장애가 있는 자로서 낮동안의 보호가 필요한 자

실비
주간
보호
시설
부득이한 사유로 가족의 보호를 받을 수 없는 심신이 허약한 노인과 장애노인을 낮동안 시설에 입소시켜 저렴한 비용으로 필요한 각종 편의를 제공
심신이 허약하거나 장애가 있는 자로서 낮동안의 보호가 필요한 자

단기
보호
시설
부득이한 사유로 가족의 보호를 받을 수 없어 일시적으로 보호가 필요한 심신이 허약한 노인과 장애노인을 시설에 단기간 입소시켜 보호
심신이 허약하거나 장애가 있는 자로서 단기간의 보호가 필요한 자

노인
보호
전문
기관
노인
보호
전문
기관
시,도지사가 노인보호전문기관을 지정,운영
노인학대 신고, 상담, 보호, 예방 및 홍보
24시간 신고,상담용 긴급전화(지역번호없이 129, 1389) 운영
노인학대행위자에 대한 상담 및 교육
학대받은 노인의 발견,상담,보호 등
노인학대 예방 및 방지를 위한 홍보
시,도지사
지정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의 문제점과 개선방향
□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는 개인이 청장년 근로기간 동안 보험료를 납부하고
노후에 독자적인 생활이 곤란해질 경우 신체활동이나 가사활동을 지원받는
사회보험제도로서 2008년 7월부터 실시될 예정
□ 제도 도입과 관련된 기존의 수요 추정에서 고려되지 않은 변수들이
장기요양서비스에 대한 장단기 수요를 증가시키는 방향으로 움직이고 있어
제도의 재정 안정성 및 지속 가능성이 위협받을 가능성이 큼.
빠른 속도의 인구 고령화 진전, 노인들에 대한 가정 내 수발을 주로 담당하는 연령대의 여성인구 감소, 요양보험 도입에 따른 도덕적 해이 발생 등에 따라 향후 요양서비스 수요가 지속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
이미 시행된 2차 시범사업에서 재가서비스 이용보다 재정 부담이 큰 시설서비스 이용이 더 크게 나타나는 점도 제도의 재정압박 요인이 될 가능성
□ 공급 측면에서는, 요양서비스 공급인프라가 부족한 상태이고,
지역 간 시설 공급의 불균형 문제도 존재하며, 서비스 수가체계도
다양한 문제점을 가지고 있음.
기본적으로 정액제로 되어 있는 수가체계는 공급자의 서비스 질 개선 유인을 억제할 뿐 아니라 공급자에 의한 소비자의 선택적 수용 문제를 야기할 가능성
□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 도입으로 인해 세대 내(intra-generational), 세대 간(inter- generational) 형평성의 문제가 심화될 수 있음.
건강보험료와 연동된 노인장기요양보험료는 건강보험제도가 가지고 있는 직장 및 지역 가입자간 형평성의 문제를 심화
노인장기요양보험은, 국민연금과 같이, 재정기반이 세대별 인구구조에 크게 영향을 받을 뿐만 아니라, 세대별 인구규모의 상대적 크기에 따른 형평성의 문제가 있음.
또한,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는 노인들의 상속재산 보호기능을 가지고 있어 소득계층 간 형평성의 문제를 야기
□ 이러한 문제점을 고려하여 제도 도입 시 재정 안정성, 노인들에 대한
효과적 보호 등을 위해 다음과 같은 개선방안을 검토할 필요
재정 안정화를 위해 본인부담비율, 요양보험료, 요양등급 판정 등 제도의 재정부담 문제와 관련된 요소들을 신중히 검토할 필요
* 비전문 수발을 담당할 자녀의 유무에 따라 보험료율을 차별화하거나 65세 이상 은퇴한 노인들에게도 보험료를 부과하는 외국의 사례를 참고할 필요
재가서비스 시설 공급 확대, 장기요양 관리요원에 대한 교육, 복지용구 대여의 활성화, 비전문 수발자에 대한 지원 등을 통해 재가서비스 이용을 촉진
등급판정위원회를 구성함에 있어 재정 책임이 있는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직원을 적정한 비중으로 포함시킬 필요가 있으며, 요양등급 판정 및 분류체계를 객관적이고 신뢰성 있게 운영할 필요
요양인정 판정 과정에서 의사 등의 전문적 소견을 충분히 반영함으로써 의료서비스와 요양서비스를 효과적으로 연계
요양시설의 공급을 확대하고, 각 공급자가 제공하는 서비스 질을 표준화된 방식으로 측정하고 이에 대한 소비자의 용이한 접근을 확보함으로써 공급자간 실질적인 경쟁을 촉진
요양서비스 수가를 노인의 건강상태 및 요양서비스의 결과와 연계함으로써 요양서비스 공급자가 상대적 경증 노인들만을 선택적으로 수용하는 것을 방지하고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노력할 유인을 제공
  • 가격3,000
  • 페이지수16페이지
  • 등록일2012.03.13
  • 저작시기2009.02
  • 파일형식한글(hwp)
  • 자료번호#7858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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