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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하되, 주택공사 등 공공아파트는 분양원가의 주요 항목이 공개되고 민간아파트는 택지가격만 공개된다. 이로써 중소형 평형의 분양가는 인하하고, 중대형 평형은 분양가 인상 효과를 가져올 것으로 보인다. 즉 공공택지개발지구에서 공급되는 전용면적 25.7평 초과 아파트 건설용지에 채권입찰제를 실시하기로 한 것이다.
또 25.7평 이하 중소형 아파트 건설용지에 대해서는 정부가 표준건축비를 제시하고 여기에 땅값을 계산해 분양가를 산정하는 원가연동제 도입이 예고됐다.
민간이 건설하는 25.7평 이상에 대해서도 일반지역에는 택지채권입찰제가 적용되면서 분양가는 자율이고, 투기 우려지역에는 택지채권입찰제와 분양가 제한이 병행되고 있다.
하지만 채권입찰제가 문제해결의 전부는 아니다. 과거 채권입찰제는 시세차익의 70%를 상한선으로 해 1999년 중반까지 시행되었다. 이는 개발이익을 환수하는 기능은 있었지만 기존 주택가격 안정에는 별로 효과가 없는 제도다.
향후 노무현 정권의 부동산 정책은 부동산만큼은 확실히 잡겠다는 의지대로 규제의 시대로 남을 것이다. 노무현 정권은 ‘헌법처럼 고치기 힘든 부동산 법률을 만든다’고 공언하고 있는데 이것은 꽤 위험한 발상이다. 요즘처럼 복잡한 금융시스템으로 변화하고 있는 과도기에 갈 곳을 잃은 시중자금들은 해외 부동산시장으로의 이탈이 우려되고, 부동산 경제의 특성상 필터릴(filtering, 월세 사는 사람이 전세로, 전세 사는 사람이 자가 소유로, 자가 소유자가 집을 세주고 다시 월세나 전세로 이동하는 현상)이 안 돼 서민들이 오히려 내집마련의 기회를 상실하지 않을까 우려된다.
또 25.7평 이하 중소형 아파트 건설용지에 대해서는 정부가 표준건축비를 제시하고 여기에 땅값을 계산해 분양가를 산정하는 원가연동제 도입이 예고됐다.
민간이 건설하는 25.7평 이상에 대해서도 일반지역에는 택지채권입찰제가 적용되면서 분양가는 자율이고, 투기 우려지역에는 택지채권입찰제와 분양가 제한이 병행되고 있다.
하지만 채권입찰제가 문제해결의 전부는 아니다. 과거 채권입찰제는 시세차익의 70%를 상한선으로 해 1999년 중반까지 시행되었다. 이는 개발이익을 환수하는 기능은 있었지만 기존 주택가격 안정에는 별로 효과가 없는 제도다.
향후 노무현 정권의 부동산 정책은 부동산만큼은 확실히 잡겠다는 의지대로 규제의 시대로 남을 것이다. 노무현 정권은 ‘헌법처럼 고치기 힘든 부동산 법률을 만든다’고 공언하고 있는데 이것은 꽤 위험한 발상이다. 요즘처럼 복잡한 금융시스템으로 변화하고 있는 과도기에 갈 곳을 잃은 시중자금들은 해외 부동산시장으로의 이탈이 우려되고, 부동산 경제의 특성상 필터릴(filtering, 월세 사는 사람이 전세로, 전세 사는 사람이 자가 소유로, 자가 소유자가 집을 세주고 다시 월세나 전세로 이동하는 현상)이 안 돼 서민들이 오히려 내집마련의 기회를 상실하지 않을까 우려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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