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Ⅰ. 들어가는 말 ……………………………………………………………… 2
Ⅱ. 빈민가족의 이론적 배경
1. 빈곤가족의 특성
1) 빈곤가족의 개념 및 정의 ……………………………………………… 2
2) 빈곤가족의 발생원인
(1) 개인적 요인 ………………………………………………………… 2
(2) 사회 구조적 원인…………………………………………………… 3
2. 빈곤가족의 문제
1) 생활변천의 문제 ………………………………………………………… 3
2) 빈곤 환경의 문제 ……………………………………………………… 4
3) 가족 역동성의 문제 …………………………………………………… 4
4) 실직 여성가장의 문제 ………………………………………………… 5
3. 빈곤가족을 위한 대책
1) 정책적 접근
(1) 기초생활보장 지원정책 …………………………………………… 5
(2) 자립, 자활지원 정책(고용촉진) ………………………………… 6
(3) 주택 정책(주거생활안정) …………………………………………… 7
(4) 의료보호 정책 ……………………………………………………… 8
(5) 빈곤가족의 자녀를 위한 교육정책 ……………………………… 8
2) 대인 서비스적 접근
(1) 빈곤가족 관계 향상을 위한 프로그램 개발 …………………… 8
(2) 빈곤가족의 지역사회 참여의 활성화 …………………………… 8
(3) 빈곤가족 아동과 청소년을 위한 프로그램 …………………… 8
4. 한국 빈곤 가족 대책
1) 국민 기초생활 수급권자별로의 복지정책
(1) 생활 무능력 극빈층의 경우 …………………………………… 9
(2) 생활 유능력 극빈층의 경우 ……………………………………… 9
(3) 상대적 빈곤층의 경우 ……………………………………………… 10
2) 사회보장사업의 우선순위 ……………………………………………… 10
Ⅲ. 마무리 ………………………………………………………………………… 10
대리적 아동복지
Ⅱ. 빈민가족의 이론적 배경
1. 빈곤가족의 특성
1) 빈곤가족의 개념 및 정의 ……………………………………………… 2
2) 빈곤가족의 발생원인
(1) 개인적 요인 ………………………………………………………… 2
(2) 사회 구조적 원인…………………………………………………… 3
2. 빈곤가족의 문제
1) 생활변천의 문제 ………………………………………………………… 3
2) 빈곤 환경의 문제 ……………………………………………………… 4
3) 가족 역동성의 문제 …………………………………………………… 4
4) 실직 여성가장의 문제 ………………………………………………… 5
3. 빈곤가족을 위한 대책
1) 정책적 접근
(1) 기초생활보장 지원정책 …………………………………………… 5
(2) 자립, 자활지원 정책(고용촉진) ………………………………… 6
(3) 주택 정책(주거생활안정) …………………………………………… 7
(4) 의료보호 정책 ……………………………………………………… 8
(5) 빈곤가족의 자녀를 위한 교육정책 ……………………………… 8
2) 대인 서비스적 접근
(1) 빈곤가족 관계 향상을 위한 프로그램 개발 …………………… 8
(2) 빈곤가족의 지역사회 참여의 활성화 …………………………… 8
(3) 빈곤가족 아동과 청소년을 위한 프로그램 …………………… 8
4. 한국 빈곤 가족 대책
1) 국민 기초생활 수급권자별로의 복지정책
(1) 생활 무능력 극빈층의 경우 …………………………………… 9
(2) 생활 유능력 극빈층의 경우 ……………………………………… 9
(3) 상대적 빈곤층의 경우 ……………………………………………… 10
2) 사회보장사업의 우선순위 ……………………………………………… 10
Ⅲ. 마무리 ………………………………………………………………………… 10
대리적 아동복지
본문내용
서 자랄 수 있게 되면 아동은 자신의 가정으로 돌아가게 된다. 이점에서 가정위탁의 기본적 전제는 위탁보호의 수준이 자신의 친부모에 의한 양육 수준 이상이어야 한다. 이 사업은 입양과 같이 위탁부모의 법적 가족이 되는 것도 아니고, 시설보호와 달리 가정에서 이루어진다는 점이다. 아동이 가정분위기에서 보호됨으로써, 친부모와 영구적으로 분리되는 것을 방지함으로써 발달적인 손상을 줄이려는데 의의가 있다.
선진 외국에서는 아동 자신에게 발달상의 문제가 있을 때는 해당 전문성을 갖춘 위탁가정에게 위탁보호를 하기도 하고, 아동이 직업적 능력을 연마하여 사회적으로 자립하는 동안 고용위탁하기도 한다.
가정위탁보호는 입양의 전단계로 활용되기도 한다. 한국에서는 입양전문기관의 주관하에 국외입양을 할 요보호아동을 일정기간동안 가정에서 양육하게 하거나, 국내입양을 촉진하기 위해서 아동양육을 희망하는 가정을 위탁가정으로 지정하여 원할 경우 입양으로 발전시키기도 한다.
최근 한국에서는 가정위탁과 시설보호의 중간형태로서 소규모 아동복지시설이 '소공동체'란 이름으로 살레시오수도회를 중심으로 활발하게 시도되었다. 이 소공동체는 부모의 보호를 받지 못하는 아동과 청소년을 적게는 5명 내외에서 많게는 20여명까지 공동생활을 하면서 보호하는 방식이다. 주로 주택가에 위치하고, 생활을 함께 하는 보호자가 있다는 점에서 가정위탁에 가깝고, 공동체가 큰 경우에는 소규모 시설이라고 볼 수 있다. 이러한 소공동체 운동을 통해서, "보호를 필요로 하는 아동에게 가정과 같은 주거여건과 보호를 제공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인 '공동생활가정사업'이 개정된 아동복지법(제16조)에 포함되게 되었다.
(3) 시설보호
시설보호는 가정에서 욕구가 제대로 충족되지 못하는 아동을 위해서 집단보호와 치료를 마련해 주는 대리보호를 의미한다. 따라서 아동은 자기의 가정과 부모 밑에서 성장해야 한다는 것이 중요한 원칙이지만, 도저히 가정에서 성장할 수 없는 아동들은 불가피하게 시설보호를 받고 있다.
한국의 경우 전쟁고아를 단순히 수용보호하는 차원에서 시설보호가 확대되었다가 요보호아동이 줄어들고 그 특성이 바뀌면서 아동복지시설이 전문화되어 왔다. 우선 아동에게 장애가 있느냐 여부에 따라서 장애아동은 장애인복지시설로 전문화되고, 비장애아동도 연령에 따라서 3세 미만은 영아시설, 3세 이상은 육아시설에서 보호를 받게 되었다. 영육아시설에 입소하기 전에 요보호아동을 발견하고 상담하기 위해서 아동상담소, 이들을 일시보호하기 위해서 아동일시보호시설이 설립되었다. 성장한 요보호아동의 자립을 촉진시키기 위해서 직업훈련시설이 설립되고, 연장아동이 주거문제를 해소하면서 자립하도록 자립지원시설이 설치되었다.
최근에는 가출, 폭력, 약물오남용, 성비행 등 문제행동을 하는 아동과 청소년이 늘어나면서 이들을 단기간 또는 중장기간 보호하면서 치료하는 아동보호치료시설, 아동단기보호시설이 설치되거나 지정되고, 지역사회 아동의 건전육성을 위해서 아동복지관이 새롭게 시도되고 있다. 새로 개정된 아동복지법(제16조 1항)은 아동복지시설의 종류를 다음과 같이 정하였다. 또한, 단일 업무만 수행하는 시설뿐만 아니라 "종합시설로도 설치할 수 있다"고 규정하였다(제16조 2항).
1. 아동양육시설 : 보호를 필요로 하는 아동을 입소시켜 보호, 양육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시설
2. 아동일시보호시설 : 보호를 필요로 하는 아동을 일시보호하고 아동에 대한 향후의 양육대책수립 및 보호조치를 행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시설
3. 아동보호치료시설 : 불량행위를 하거나 불량행위를 할 우려가 있는 아동으로서 보호자가 없거나 친권자나 후견인이 입소를 신청한 아동 또는 가정법원, 지방법원 소년부지원에서 보호위탁된 아동을 입소시켜 그들을 선도하여 건전한 사회인으로 육성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시설
4. 아동직업훈련시설 : 아동복지시설에 입소되어 있는 만15세 이상의 아동과 생활이 어려운 가정의 아동에 대하여 자활에 필요한 지식과 기능을 습득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시설
5. 자립지원시설 : 아동복지시설에서 퇴소한 자에게 취업준비기간 또는 취업후 일정기간 보호함으로써 자립을 지원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시설
6. 아동단기보호시설 : 일반가정에 아동을 보호하기 곤란한 일시적 사정이 있는 경우 아동을 단기간 보호하며 가정의 복지에 필요한 지원조치를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시설
7. 아동상담소 : 아동과 그 가족의 문제에 관한 상담, 치료, 예방 및 연구 등을 목적으로 하는 시설
8. 아동전용시설 : 어린이공원, 어린이놀이터, 아동회관, 체육, 연극, 영화, 과학실험전시시설, 아동휴게숙박시설, 야영장 등 아동에게 건전한 놀이·오락 기타 각종편의를 제공하여 심신의 건강유지와 복지증진에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시설
9. 아동복지관 : 지역사회 아동의 건전육성을 위하여 심신의 건강유지와 복지증진에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시설
아울러, 아동복지시설이 시설보호를 중심으로 한 복지서비스를 벗어나서 주로 가정에 있는 아동이 건전하게 성장하도록 돕는 서비스가 새롭게 강조되고 있다. 즉, 지역사회아동의 건전한 발달을 위하여 아동, 가정, 지역주민에게 상담, 조언 및 정보를 제공해 주는 아동가정지원사업; 부득이한 사유로 가정에서 낮동안 보호를 받을 수 없는 아동을 대상으로 개별적인 보호와 교육을 통해서 아동의 건전한 성장을 도모하는 아동주간보호사업; 학교부적응아동 등을 대상으로 올바른 인격형성을 위한 상담, 치료 및 학교폭력예방을 실시하는 아동전문상담사업; 학대아동의 발견, 보호, 치료 및 아동학대의 예방 등을 전문적으로 실시하는 학대아동보호사업; 보호를 필요로 하는 아동에게 가정과 같은 주거여건과 보호를 제공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공동생활가정사업; 저소득층 아동을 대상으로 방과후 개별적인 보호와 교육을 통하여 건전한 인격형성을 목적으로 하는 방과후 아동지도사업(아동복지법 제16조 3항) 등이 있다. 위의 사업들은 아동복지시설이 각 시설의 고유업무 외에도 실시할 수 있도록 해서, 아동복지시설은 지역의 욕구와 문제에 맞는 새로운 아동복지사업을 개발해야 할 것이다
선진 외국에서는 아동 자신에게 발달상의 문제가 있을 때는 해당 전문성을 갖춘 위탁가정에게 위탁보호를 하기도 하고, 아동이 직업적 능력을 연마하여 사회적으로 자립하는 동안 고용위탁하기도 한다.
가정위탁보호는 입양의 전단계로 활용되기도 한다. 한국에서는 입양전문기관의 주관하에 국외입양을 할 요보호아동을 일정기간동안 가정에서 양육하게 하거나, 국내입양을 촉진하기 위해서 아동양육을 희망하는 가정을 위탁가정으로 지정하여 원할 경우 입양으로 발전시키기도 한다.
최근 한국에서는 가정위탁과 시설보호의 중간형태로서 소규모 아동복지시설이 '소공동체'란 이름으로 살레시오수도회를 중심으로 활발하게 시도되었다. 이 소공동체는 부모의 보호를 받지 못하는 아동과 청소년을 적게는 5명 내외에서 많게는 20여명까지 공동생활을 하면서 보호하는 방식이다. 주로 주택가에 위치하고, 생활을 함께 하는 보호자가 있다는 점에서 가정위탁에 가깝고, 공동체가 큰 경우에는 소규모 시설이라고 볼 수 있다. 이러한 소공동체 운동을 통해서, "보호를 필요로 하는 아동에게 가정과 같은 주거여건과 보호를 제공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인 '공동생활가정사업'이 개정된 아동복지법(제16조)에 포함되게 되었다.
(3) 시설보호
시설보호는 가정에서 욕구가 제대로 충족되지 못하는 아동을 위해서 집단보호와 치료를 마련해 주는 대리보호를 의미한다. 따라서 아동은 자기의 가정과 부모 밑에서 성장해야 한다는 것이 중요한 원칙이지만, 도저히 가정에서 성장할 수 없는 아동들은 불가피하게 시설보호를 받고 있다.
한국의 경우 전쟁고아를 단순히 수용보호하는 차원에서 시설보호가 확대되었다가 요보호아동이 줄어들고 그 특성이 바뀌면서 아동복지시설이 전문화되어 왔다. 우선 아동에게 장애가 있느냐 여부에 따라서 장애아동은 장애인복지시설로 전문화되고, 비장애아동도 연령에 따라서 3세 미만은 영아시설, 3세 이상은 육아시설에서 보호를 받게 되었다. 영육아시설에 입소하기 전에 요보호아동을 발견하고 상담하기 위해서 아동상담소, 이들을 일시보호하기 위해서 아동일시보호시설이 설립되었다. 성장한 요보호아동의 자립을 촉진시키기 위해서 직업훈련시설이 설립되고, 연장아동이 주거문제를 해소하면서 자립하도록 자립지원시설이 설치되었다.
최근에는 가출, 폭력, 약물오남용, 성비행 등 문제행동을 하는 아동과 청소년이 늘어나면서 이들을 단기간 또는 중장기간 보호하면서 치료하는 아동보호치료시설, 아동단기보호시설이 설치되거나 지정되고, 지역사회 아동의 건전육성을 위해서 아동복지관이 새롭게 시도되고 있다. 새로 개정된 아동복지법(제16조 1항)은 아동복지시설의 종류를 다음과 같이 정하였다. 또한, 단일 업무만 수행하는 시설뿐만 아니라 "종합시설로도 설치할 수 있다"고 규정하였다(제16조 2항).
1. 아동양육시설 : 보호를 필요로 하는 아동을 입소시켜 보호, 양육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시설
2. 아동일시보호시설 : 보호를 필요로 하는 아동을 일시보호하고 아동에 대한 향후의 양육대책수립 및 보호조치를 행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시설
3. 아동보호치료시설 : 불량행위를 하거나 불량행위를 할 우려가 있는 아동으로서 보호자가 없거나 친권자나 후견인이 입소를 신청한 아동 또는 가정법원, 지방법원 소년부지원에서 보호위탁된 아동을 입소시켜 그들을 선도하여 건전한 사회인으로 육성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시설
4. 아동직업훈련시설 : 아동복지시설에 입소되어 있는 만15세 이상의 아동과 생활이 어려운 가정의 아동에 대하여 자활에 필요한 지식과 기능을 습득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시설
5. 자립지원시설 : 아동복지시설에서 퇴소한 자에게 취업준비기간 또는 취업후 일정기간 보호함으로써 자립을 지원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시설
6. 아동단기보호시설 : 일반가정에 아동을 보호하기 곤란한 일시적 사정이 있는 경우 아동을 단기간 보호하며 가정의 복지에 필요한 지원조치를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시설
7. 아동상담소 : 아동과 그 가족의 문제에 관한 상담, 치료, 예방 및 연구 등을 목적으로 하는 시설
8. 아동전용시설 : 어린이공원, 어린이놀이터, 아동회관, 체육, 연극, 영화, 과학실험전시시설, 아동휴게숙박시설, 야영장 등 아동에게 건전한 놀이·오락 기타 각종편의를 제공하여 심신의 건강유지와 복지증진에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시설
9. 아동복지관 : 지역사회 아동의 건전육성을 위하여 심신의 건강유지와 복지증진에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시설
아울러, 아동복지시설이 시설보호를 중심으로 한 복지서비스를 벗어나서 주로 가정에 있는 아동이 건전하게 성장하도록 돕는 서비스가 새롭게 강조되고 있다. 즉, 지역사회아동의 건전한 발달을 위하여 아동, 가정, 지역주민에게 상담, 조언 및 정보를 제공해 주는 아동가정지원사업; 부득이한 사유로 가정에서 낮동안 보호를 받을 수 없는 아동을 대상으로 개별적인 보호와 교육을 통해서 아동의 건전한 성장을 도모하는 아동주간보호사업; 학교부적응아동 등을 대상으로 올바른 인격형성을 위한 상담, 치료 및 학교폭력예방을 실시하는 아동전문상담사업; 학대아동의 발견, 보호, 치료 및 아동학대의 예방 등을 전문적으로 실시하는 학대아동보호사업; 보호를 필요로 하는 아동에게 가정과 같은 주거여건과 보호를 제공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공동생활가정사업; 저소득층 아동을 대상으로 방과후 개별적인 보호와 교육을 통하여 건전한 인격형성을 목적으로 하는 방과후 아동지도사업(아동복지법 제16조 3항) 등이 있다. 위의 사업들은 아동복지시설이 각 시설의 고유업무 외에도 실시할 수 있도록 해서, 아동복지시설은 지역의 욕구와 문제에 맞는 새로운 아동복지사업을 개발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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