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9년 부동산시장 전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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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내용

업용으로 나눠 나대지, 부재지주 소유 임야 등을 실수요에 따라 사용하지 않고 재산증식의 수단으로 보유하고 있는 토지에 대해 중과하는 법령을 만들었다. 이 법이 2006년부터 시행된 후 토지 시장엔 찬 바람이 불기 시작해 아직까지 멈추지 않고 있다.
진명기 JMK플래닝 대표는 “미국발 금융위기로 시작된 경기 침체 영향도 있지만 비사업용 토지에 대한 중과 규제 때문에 투자 문의는 크게 줄어든 상황”이라며 “내년에도 규제가 바뀌지 않는 이상 (토지 투자는)어려울 것”이라고 말했다.
여기에 최근 서울의 지가 변동률이 8년 만에 하락하는 등 조정 가능성이 엿보이는 점도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다. 하락폭이 다른 부동산에 비해 크지는 않지만 거래 부진에 따른 추가 가격 조정 가능성도 있는 상황이다.
해당 토지 소재지 또는 인접한 시ㆍ군ㆍ구에 살거나 보유기간 등을 충족해 사업용 토지로 인정을 받는다면 도심 인근 그린벨트 해제지나 4대강 정비사업, ‘5+2 초광역경제권’, 군사보호구역 완화 등의 규제완화 수혜지역이 수요자의 관심을 받을 것으로 예상됐다. 특히 도심 인근 그린벨트는 정부가 ‘수요가 있는 곳에 공급’한다는 원칙을 밝히면서 개발에 대한 기대감이 높아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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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2012.03.13
  • 저작시기2009.04
  • 파일형식한글(hwp)
  • 자료번호#7869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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