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Ⅰ. 서 설
II. 독도의 개관
1. 역사적인 평가
2. 독도의 일반적인 경제적 가치
3. 독도의 지형적 지리적 가치
III. 독도영유권에 대한 일본의 주장과 비판
1. 독도의 영유권 문제와 한 , 일 당국의 입장
2. 독도 영유권에 관한 일본의 입장
3. 일본의 주장과 그에 대한 비판
1) 주장1. (그에 대한 비판)
2) 주장2. (그에 대한 비판)
3) 주장3. (그에 대한 비판)
4) 주장4. (그에 대한 비판)
5) 주장5. (그에 대한 비판)
6) 주장6. (그에 대한 비판)
IV. 신 한일 어업협정의 독도영유권 문제
1. 신 한일어업협정이 체결된 배경
2. 주요내용
1) 한일 어업협정의 적용범위
2) 한일 어업협정의 대상수역
3) 국제판례와 우리의 사법부의 입장
4) 일본과의 EEZ경계획정 교섭
3. 독도의 영유권 훼손을 주장하는 견해
1) 독도의 영토 훼손
2) 독도의 영해 훼손
3) 독도의 배타적 경제수역 훼손
4. 정부의 입장
1) 독도의 영토 훼손 여부
(정부의 견해에 대한 이견(異見))
2) 독도의 영해 훼손 여부
(정부의 견해에 대한 이견(異見))
V. 국제법상 독도 영유권 문제의 해결방법이 모색
※ 참고문헌
II. 독도의 개관
1. 역사적인 평가
2. 독도의 일반적인 경제적 가치
3. 독도의 지형적 지리적 가치
III. 독도영유권에 대한 일본의 주장과 비판
1. 독도의 영유권 문제와 한 , 일 당국의 입장
2. 독도 영유권에 관한 일본의 입장
3. 일본의 주장과 그에 대한 비판
1) 주장1. (그에 대한 비판)
2) 주장2. (그에 대한 비판)
3) 주장3. (그에 대한 비판)
4) 주장4. (그에 대한 비판)
5) 주장5. (그에 대한 비판)
6) 주장6. (그에 대한 비판)
IV. 신 한일 어업협정의 독도영유권 문제
1. 신 한일어업협정이 체결된 배경
2. 주요내용
1) 한일 어업협정의 적용범위
2) 한일 어업협정의 대상수역
3) 국제판례와 우리의 사법부의 입장
4) 일본과의 EEZ경계획정 교섭
3. 독도의 영유권 훼손을 주장하는 견해
1) 독도의 영토 훼손
2) 독도의 영해 훼손
3) 독도의 배타적 경제수역 훼손
4. 정부의 입장
1) 독도의 영토 훼손 여부
(정부의 견해에 대한 이견(異見))
2) 독도의 영해 훼손 여부
(정부의 견해에 대한 이견(異見))
V. 국제법상 독도 영유권 문제의 해결방법이 모색
※ 참고문헌
본문내용
더 이상 할 수 없게 되어 독도의 영유권은 그만큼 훼손되게 되어 있다.
2) 독도의 영해 훼손 여부
①영해의 부인(否認)에 대한 정부의 견해
이 문제에 관해 우리 정부는 ‘신 한 일어업협정’이 ‘이 협정은 대한민국의 배타적 경제수역과 일본국의 배타적 경제수역(이하 ’협정수역‘이라 한다)에 적용된다’라고 명시하고 있으며(제1조), 영해는 배타적 경제수역이 아니므로 협정수역에서 제외되어 있다. 따라서 독도의 영해는 중간수역에서 제외되어 있다고 해설하고 있다.
[정부의 해설에 대한 이견(異見)]
이상과 같은 정부의 해설에 대해 다음과 같은 비판을 가해 볼 수 있다.
첫째로, ‘신 한 일어업협정’은 ‘각 목의 점을 순차적으로 직선으로 연결하는 선에 의하여 둘러싸이는 수역에 있어서는 부속서Ⅰ 신 한 일어업협정은 17개조의 전문과 부속문서 I, II 로 이루어져있다.
의 제2항의 규정을 적용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제9조 제1항). 동 조항은 이 수역을 부속서Ⅰ의 제2항의 규정이 적용되는 수역과 동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수역을 구분하는 어떤 규정도 없으므로 이 수역에 부속서Ⅰ의 제2항의 규정의 적용이 배제되는 수역, 즉 영해가 있다고 볼 수 없다. 만일 이 수역내의 영해에는 부속서Ⅰ의 제2항의 적용을 배제하기 위해서는 그런 내용의 특별규정이 있어야 하며 그러한 특별규정이 없으므로 중간수역내에는 영해는 존재하지 아니한다.
둘째로, 도서가 영해를 갖는다는 것은 일반국제법인 1958년의 ‘영해접속수역협약’(제10조 제2항)과 1982년의 ‘유엔해양법협약’(제121조 제2항)에 의해 인정되는 것이며, 독도의 주변수역이 중간수역으로 된다는 것은 특수국제법인 ‘신 한 일어업협정’에 의하는 것이다. 전자는 일반법이고 후자는 특별법이며, 일반법과 특별법이 저촉될 경우는 ‘특별법 우선의 원칙’(rule lex specialis derogant lege generali)에 따라 후자가 우선적으로 적용되게 되므로 독도는 중간수역만을 갖고 독도의 영해는 배제된다고 볼 수 있다.
셋째로, 우리 정부는 ‘신 한 일어업협정’은 ‘이 협정은 대한민국의 배타적 경제수역과 일본국의 배타적 경제수역(이하 ’협정수역‘이라 한다)에 적용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므로(제1조), 독도의 영해에 이 협정은 적용되지 아니하고 따라서 독도의 영해에 어떠한 영향을 주지 아니한다는 주장이 있으나, ‘신 한 일어업협정’이 한국과 일본의 배타적 경제수역에서 중간수역을 배제하고 배타적 경제수역이 아닌 이 중간수역에 동 협정을 적용하는 것과 같이 배타적 경제수역이 아닌 독도의 영해에 대해 동 협정을 적용하는 것은 가능하다.
② 추적권 부인에 대한 정부의 견해
전술한 바와 같이 독도의 영해에서 한국의 법령을 위반한 일본어선에 대한 중간수역내에 있어서 한국의 추적권이 존재하느냐에 관한 우리 정부의 견해는 아직 표시된 바 없는 줄 안다.
[정부의 견해에 대한 이견(異見)]
문제에 관한 우리 정부의 견해가 표시된 바 없으므로 이에 대한 이견도 제시될 수 없다. 그러나 독도의 영해는 존재하지 않으며, 따라서 독도의 영해 내에서 한국의 법령을 위반한 일본어선에 대한 중간수역내에서 한국의 추적권문제는 그 자체 성립되지 않는다. 그리고 만일 독도의 영해는 존재한다는 해석을 한다할지라도 중간수역에 있어서는 기국주의에 의한 법령의 적용만이 가능하므로 결국 독도의 영해내에서 한국법령을 위반한 일본어선에 대한 중간수역에 있어서의 한국의 추적권은 존재하지 아니한다.
요컨대, 독도의 영해는 추적권에 의해 보호되지 못하게 되었으므로 한국의 영토인 독도의 영해는 그만큼 훼손된 것이다. 그러므로 이 훼손을 치유하기 위해 ‘신 한 일어업협정’의 개정이 요구된다.
V. 국제법상 독도 영유권 문제의 해결방법이 모색
‘신 한 일어업협정’에 의해 한국의 독도영유권을 해하거나 해하는 것으로 의문을 제기할 수 있는 제 조항에 대해 다음과 같은 몇 가지 대책을 위한 가용방안을 고려해 볼 수 있다.
첫째로, 협정의 종료 통고의 방안이다. ‘신 한 일어업협정’은 ‘이 협정은 발효하는 날로부터 3년간 효력을 가지며, 그 이후에는 어느 일방체약국도 이 협정을 종료시킬 의사를 타방체약국에 서면으로 통고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며(제16조 제2항 전단), 또한 ‘이 협정은 그러한 종료통고가 있는 날로부터 6월 후에 종료하며, 그렇게 종료하지 아니하는 한 계속 효력을 가진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동 협정이 발효한 후 3년 후에 한국은 동 협정의 종료를 통고할 수 있다. ‘신한일어업협정‘이 발효된 것은 1999년 1월 22일이므로 2002년 1월 22일 이후 동 협정의 종료를 통고할 수 있다.
둘째로, 법리의 개발정립 방안이다. 정책의 입안·결정은 학술적 이론을 기반으로 해야 함은 재언을 요치 않는다. 한국의 독도의 영유권귀속에 의문을 갖게 하는 제 조항에 대한 우리 정부의 상술한 견해를 보강할 수 있는 법 이론을 개발·정립해야 한다.
셋째로, 해석의정서의 체결 방안이다. 조약을 체결한 이후에 그 조약의 규정을 해석함에 있어서 당사자간에 문제가 제기되게 되면 이를 해결하기 위하여 해석의정서를 체결하는 경우가 있다. ‘신 한 일어업협정’에 의해 한국의 독도영유권을 해하는 것으로 해석될 수 있다는 제 조항의 해석에 대해 이를 명백히 하기 위해 우리 정부측의 해석을 내용으로 하는 해석의정서를 체결할 수 있다.
가용방안 중 최적방안을 선정하는 준비를 위해 정부당국의 학자와 전문가의 의견을 수렴·통합하고 국민의 의견을 계도하는 조치가 요구된다. 독도는 한국정부의 것이 아니라 국민으로 구성된 대한민국의 것임을 잊는 일이 없어야 할 것이다.
※ 참고문헌
「독도의 영유권에 관한 국제법적 고찰」 나홍주著. 2000. 법서출판사.
「독도분쟁의 국제법적 이해」 이석주. 2005. 학영사.
「한국과 일본의 독도영유권 논쟁」 신용하著. 2005. 한양대학교출판부.
「한 일 어업협정은 파기되어야 하나」 최낙정著. 2002. 세창출판사.
독도역사 찾기 운동본부 출간. 「독도영유권 위기 연구」,「독도는 한국땅인가」
「월간아리랑」2000년 9월호. 이종학 전독도박물관장의 글 참조.
2) 독도의 영해 훼손 여부
①영해의 부인(否認)에 대한 정부의 견해
이 문제에 관해 우리 정부는 ‘신 한 일어업협정’이 ‘이 협정은 대한민국의 배타적 경제수역과 일본국의 배타적 경제수역(이하 ’협정수역‘이라 한다)에 적용된다’라고 명시하고 있으며(제1조), 영해는 배타적 경제수역이 아니므로 협정수역에서 제외되어 있다. 따라서 독도의 영해는 중간수역에서 제외되어 있다고 해설하고 있다.
[정부의 해설에 대한 이견(異見)]
이상과 같은 정부의 해설에 대해 다음과 같은 비판을 가해 볼 수 있다.
첫째로, ‘신 한 일어업협정’은 ‘각 목의 점을 순차적으로 직선으로 연결하는 선에 의하여 둘러싸이는 수역에 있어서는 부속서Ⅰ 신 한 일어업협정은 17개조의 전문과 부속문서 I, II 로 이루어져있다.
의 제2항의 규정을 적용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제9조 제1항). 동 조항은 이 수역을 부속서Ⅰ의 제2항의 규정이 적용되는 수역과 동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수역을 구분하는 어떤 규정도 없으므로 이 수역에 부속서Ⅰ의 제2항의 규정의 적용이 배제되는 수역, 즉 영해가 있다고 볼 수 없다. 만일 이 수역내의 영해에는 부속서Ⅰ의 제2항의 적용을 배제하기 위해서는 그런 내용의 특별규정이 있어야 하며 그러한 특별규정이 없으므로 중간수역내에는 영해는 존재하지 아니한다.
둘째로, 도서가 영해를 갖는다는 것은 일반국제법인 1958년의 ‘영해접속수역협약’(제10조 제2항)과 1982년의 ‘유엔해양법협약’(제121조 제2항)에 의해 인정되는 것이며, 독도의 주변수역이 중간수역으로 된다는 것은 특수국제법인 ‘신 한 일어업협정’에 의하는 것이다. 전자는 일반법이고 후자는 특별법이며, 일반법과 특별법이 저촉될 경우는 ‘특별법 우선의 원칙’(rule lex specialis derogant lege generali)에 따라 후자가 우선적으로 적용되게 되므로 독도는 중간수역만을 갖고 독도의 영해는 배제된다고 볼 수 있다.
셋째로, 우리 정부는 ‘신 한 일어업협정’은 ‘이 협정은 대한민국의 배타적 경제수역과 일본국의 배타적 경제수역(이하 ’협정수역‘이라 한다)에 적용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므로(제1조), 독도의 영해에 이 협정은 적용되지 아니하고 따라서 독도의 영해에 어떠한 영향을 주지 아니한다는 주장이 있으나, ‘신 한 일어업협정’이 한국과 일본의 배타적 경제수역에서 중간수역을 배제하고 배타적 경제수역이 아닌 이 중간수역에 동 협정을 적용하는 것과 같이 배타적 경제수역이 아닌 독도의 영해에 대해 동 협정을 적용하는 것은 가능하다.
② 추적권 부인에 대한 정부의 견해
전술한 바와 같이 독도의 영해에서 한국의 법령을 위반한 일본어선에 대한 중간수역내에 있어서 한국의 추적권이 존재하느냐에 관한 우리 정부의 견해는 아직 표시된 바 없는 줄 안다.
[정부의 견해에 대한 이견(異見)]
문제에 관한 우리 정부의 견해가 표시된 바 없으므로 이에 대한 이견도 제시될 수 없다. 그러나 독도의 영해는 존재하지 않으며, 따라서 독도의 영해 내에서 한국의 법령을 위반한 일본어선에 대한 중간수역내에서 한국의 추적권문제는 그 자체 성립되지 않는다. 그리고 만일 독도의 영해는 존재한다는 해석을 한다할지라도 중간수역에 있어서는 기국주의에 의한 법령의 적용만이 가능하므로 결국 독도의 영해내에서 한국법령을 위반한 일본어선에 대한 중간수역에 있어서의 한국의 추적권은 존재하지 아니한다.
요컨대, 독도의 영해는 추적권에 의해 보호되지 못하게 되었으므로 한국의 영토인 독도의 영해는 그만큼 훼손된 것이다. 그러므로 이 훼손을 치유하기 위해 ‘신 한 일어업협정’의 개정이 요구된다.
V. 국제법상 독도 영유권 문제의 해결방법이 모색
‘신 한 일어업협정’에 의해 한국의 독도영유권을 해하거나 해하는 것으로 의문을 제기할 수 있는 제 조항에 대해 다음과 같은 몇 가지 대책을 위한 가용방안을 고려해 볼 수 있다.
첫째로, 협정의 종료 통고의 방안이다. ‘신 한 일어업협정’은 ‘이 협정은 발효하는 날로부터 3년간 효력을 가지며, 그 이후에는 어느 일방체약국도 이 협정을 종료시킬 의사를 타방체약국에 서면으로 통고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며(제16조 제2항 전단), 또한 ‘이 협정은 그러한 종료통고가 있는 날로부터 6월 후에 종료하며, 그렇게 종료하지 아니하는 한 계속 효력을 가진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동 협정이 발효한 후 3년 후에 한국은 동 협정의 종료를 통고할 수 있다. ‘신한일어업협정‘이 발효된 것은 1999년 1월 22일이므로 2002년 1월 22일 이후 동 협정의 종료를 통고할 수 있다.
둘째로, 법리의 개발정립 방안이다. 정책의 입안·결정은 학술적 이론을 기반으로 해야 함은 재언을 요치 않는다. 한국의 독도의 영유권귀속에 의문을 갖게 하는 제 조항에 대한 우리 정부의 상술한 견해를 보강할 수 있는 법 이론을 개발·정립해야 한다.
셋째로, 해석의정서의 체결 방안이다. 조약을 체결한 이후에 그 조약의 규정을 해석함에 있어서 당사자간에 문제가 제기되게 되면 이를 해결하기 위하여 해석의정서를 체결하는 경우가 있다. ‘신 한 일어업협정’에 의해 한국의 독도영유권을 해하는 것으로 해석될 수 있다는 제 조항의 해석에 대해 이를 명백히 하기 위해 우리 정부측의 해석을 내용으로 하는 해석의정서를 체결할 수 있다.
가용방안 중 최적방안을 선정하는 준비를 위해 정부당국의 학자와 전문가의 의견을 수렴·통합하고 국민의 의견을 계도하는 조치가 요구된다. 독도는 한국정부의 것이 아니라 국민으로 구성된 대한민국의 것임을 잊는 일이 없어야 할 것이다.
※ 참고문헌
「독도의 영유권에 관한 국제법적 고찰」 나홍주著. 2000. 법서출판사.
「독도분쟁의 국제법적 이해」 이석주. 2005. 학영사.
「한국과 일본의 독도영유권 논쟁」 신용하著. 2005. 한양대학교출판부.
「한 일 어업협정은 파기되어야 하나」 최낙정著. 2002. 세창출판사.
독도역사 찾기 운동본부 출간. 「독도영유권 위기 연구」,「독도는 한국땅인가」
「월간아리랑」2000년 9월호. 이종학 전독도박물관장의 글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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