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거복지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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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주거복지제도 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본문내용

4년 6월 최저주거기준을 수정하여 다시 발표하여 주택법에 공식화. 이전 기준으로 전체가구의 23%정도(330만 호)가 최저주거기준 미달가구로 파악. ‘07년까지 16%(230만 호)로 감축계획.

2. 문제점 및 과제

1) 공공임대주택
(1) 공급량과 관련
* 현재는 국민임대주택만 공급되고 있는 형편, ‘12년까지 총 100만 호 건설 예정으로 전체 주택 재고의 10%선 충당을 목표로 하였으나 대도시내 택지부족으로 인해 공급에 어려움. 현재 대도시 주변 그린벨트의 해제, 도심내 매입임대 및 전세임대를 공급하거나 공급예정으로 있으나 규모의 한계 존재.
* 특히, 그린벨트 해제와 관련, 환경단체나 주민 및 해당 지자체의 반발이 심하여 사업추진에 어려움이 있는 실정임. ---> 시민사회단체간 이해 대립(의 가능성).
* 또한 계속적인 건설원가 상승으로 재원 확보에 어려움. 올해 국민임대주택의 품질 수준을 적정하게 유지하기 위해 건설비를 평당 324만원에서 375만원으로 인상. 재정 1.7조원 및 국민주택기금 8.6조원 등 총 10.3조원을 추가지원 계획.
* 현재, 정부는 일단 100만 호 건설계획을 계속 추진하되 ‘07년에 수요조사 후 건설기간과 물량 등을 재검토하기로 함. ---> ’07년은 대선 기간으로 정치적 논리에 좌우될 가능성.
현재 중요한 것은 100만 호라는 양적 계획을 지켜내는 것임.---> 기타 문제는 이 안에서 해결하는 방식으로 전개되어야 할 것임.

(2) 기타
* 입주대상의 한정: 과거 영구임대주택에도 임대료 및 관리비 부담으로 입주자격은 갖췄으나 입주치 못한 가구가 상당 수 존재. 현재는 국민임대만 공급됨으로 인하여 원천적으로 이러한 경향이 더욱 강하게 나타남. 주거평수의 다양화, 매입임대나 전세임대를 추진 중이나 그 규모가 작아 이러한 문제해결에는 역부족.---> 따라서 이를 확대하고 특히 비정상적인 주거형태(비닐하우스, 쪽방 등)의 문제 해결에도 실질적인 도움을 주어야 할 것임.
* 계층 간 주거 및 사회적 분리: 자세한 조사가 필요하나, 현재 대규모 아파트 단지 형태로 공급됨으로써 단지 내 주민과 외부 주민과의 거주지 분리, 심리적 분리, 사회적 분리, 교육적 분리 및 배제의 형태로 나타남. ----> social mix의 확대 강화.
* 관리문제: 현재 ‘임차인 대표회의’를 구성하도록 허용되어 있으나 구성되어 있는 경우가 많지 않고 실질적인 권한도 부재. 주거서비스와 사회복지서비스를 통합 제공할 필요.---> 기존 사회복지 기관 및 각 지역의 시민사회 단체에서 주민조직의 프로그램으로 지원 필요(역량강화의 좋은 대상이 될 것임).

2) 주거급여
주거급여의 분리신설은 이전에 생계급여에 포함되어 있던 주거비용을 독립적으로 제공한다는 의미가 있고 차후 상황변화에 따라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와는 별개의 독자적인 주거보조금제도 수립의 단초가 될 수도 있을 것임. 그러나 위에서 나타난 바, 전체 현금급여에서 주거급여액을 감한 액수가 생계급여로 제공되어 주거급여액이 증가한다해도 실제 수급자가 받게되는 현금급여액은 변화가 없으므로 실제적인 의미는 반감. 더욱이 주거급여액은 최저생계비에 포함된 최저주거비에 훨씬 못 미쳐 현실적으로 ‘주거급여’의 역할을 제대로 하고 있다고 보기도 어려움. 또한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자체의 문제로 중소도시를 기준으로 최저생계비를 산정 함으로써 서울 등 대도시와 기타 지역 간 주거비 차이를 제대로 반영하고 있지 못함. 덧붙여,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수급자 선정은 소득기준 및 부양의무자 기준 등이 우선 적용되어 주거부문의 절대 빈곤선으로 볼 수 있는 최저주거기준 이하 계층에 대한 대책으로서는 매우 미비한 현실임.

- 과제:
* 대상확대: - 단기적으로는 주거부담이 큰 차상위 계층까지 확대 필요.
- 중기적으로는 최저주거기준 미달가구 중 공공임대주택(영구, 50년 공공,국민임대) 입주가 불가능(임대료 및 관리비 부담 불가능 가구, 공공임대주택 미건설 지역가구)한 계층까지 확대.
- 공공임대주택 입주가구 중에서도 임대료 및 관리비 과도부담(소득의 20-30%)까지 포함. 현재 많은 가구가 체납으로 퇴거 위기.
* 급여액 현실화: - 생계급여로 포함되어 지급되는 최저주거비를 전액 주거급여로 지급.
- 공공임대주택 입주 불가능 가구 중 최저주거기준 미달가구가 최저주거기준을 충족시키는 주거 확보 위한 급여액 지급---> 소득 및 주거상황 파악문제.
* 주거급여법으로 독립 법제화
- 가장 이상적인 방안.
- 공공임대주택 정책의 변화 추이와 연관해 고려해야.
- 현재 주거문제가 특별히 부각되지 않은 상황(심각하지 않다는 의미가 아님)에서 독립법제화의 가능성?
- 현재 (앞으로도) 공공임대주택 입주 가능성(특히 임대료 및 관리비 부담문제로) 이 없는 계층에게 이를 보완하기 위해 주거급여를 제공하는 것이 타당한가(중단기적으로는 타당) 아니면 이들을 위해 현재보다 파격적인 재정지원이 따르는 공공임대주택 확대가 요구가 타당한가?

3) 최저주거기준
현재 주택법에 명시되어 있으나 이를 해결할 강제적 장치 필요(현재은 임의규정). 위 공공임대주택과 주거급여의 확대 강화를 비롯한 연차적 해결 목표 제시와 이를 의무화할 필요성.
4) 고려사항
* 주거권 개념에 대한 인식 공유화 및 법적 장치 강화 필요.
* 주거운동 관련 단체의 동력 강화---> 현재로서는 미약, 논의의 주도를 정부 및 정부출연 연구기관이 주도하고 있는 실정.
* 구체적 대안마련에 있어서 현재 주거관련 논의를 주도하고 있는연구기관(국토연구원, 주택공사부설 주택도시구원, 서울시정연 등)의 연구 수준을 능가할 수 있는가? 특히 사회복지(학)분야에서 절대적인 관심 미비, 연구자 규모도 매우 미약 ---> 다만, 현재 이들 기관도 주거복지의 확대강화에 대해서는 큰 이견은 없는 상태임.
* 공공임대, 주거급여를 포함한 우리나라의 주거복지 모델 정립 필요.
* 연구적 측면에서 단순한 제도개선 만의 문제만이 아니라 주거권, 주거복지 이론, 타국의 사례, 정책형성상의 영향력 집단 및 논리, 국민의 인식 등에 대한 연구확대 필요
  • 가격3,000
  • 페이지수12페이지
  • 등록일2012.03.13
  • 저작시기2009.05
  • 파일형식한글(hwp)
  • 자료번호#7889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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