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행소년의 법적 처리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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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비행소년의 법적 처리과정 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본문내용

보수로 사회봉사활동을 하거나 정신교욱과 준법교육을 받도록 하는 제도로서 1989년 소년법의 개정으로 도입되어 실시되고 있습니다.

▶법원은 사회봉사명령을 명할 때에는 500시간, 수강명령의 경우 200시간 이내의 범위에서 그 기간을 정하며, 사회봉사를 하거나 수강할 분야와 장소 등을 지정할 수 있습니다.

21.소년원의 종류와 기준
▶소년보호교육기관은 1942년에 서울소년원이 처음 개원한 이래, 2000년 현재 12개 기관이 설치되어 있습니다.
소년보호교육기관은 기능과 특성에 따라 교과교육소년원,직업전문소년원,종합소년원특별소년원, 여자소년원으로 분류, 운영되고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소년원이라는 창호를 사용하지 않으며, 특성에 따라 ㅇㅇ직업전문학교, ㅇㅇ중학교, ㅇㅇ중.실업고등학교로 불리웁니다.

22.소년원의 교육과정
▶1988년 소년원법의 개정으로 초.중등교육법에 의해 정규학교 체제로 개편하여 중학교 8개 교와 고등학교 2개교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소정의 교육과정을 마친 학생에게는 종전의 다니던 학교 명의의 졸업장을 수여하고 있으며, 재학 중에 소년원 교육과정을 수료한 학생에게는 희망하는 학교에 편.입학을 시켜 학업을 취득하였으며, 261명의 학생이 일반학교에서 학업을 지속하고 있습니다. 검정고시반의 경우에도 99년에 549명의 합격자를 배출하였다고 합니다.

▶정보처리, 정보검색, 웹디자인, 컴퓨터그래픽, 컴퓨터지원계, pc수리 등에 관한 집중교육을 실시하고, 기본적인 외국어 교육을 변행하고 있습니다. 감수성이 예민한 청소년기의 만큼, 인성교육과정으로 심리극, 감수성 훈련, 사회성 개발 훈련, 재발방지 프로그램, 작엉요법, 단학훈련, 미술, 음악치료 등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소년원 퇴원 전 가족과의 생활을 통해 그동안 단절되었던 가족관계를 회복하고 가정에 복귀하여 알찬 계획을 설계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해주는데, 초점을 두고, ‘가족합숙제’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이외에도 사회공동체의식을 함양하고 스스로 남을 도울 수 있다는 긍지를 심어주고자 사회봉사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23.가퇴원과가석방
▶소년원에 수용되어 있는 소년이 수용된 후 6개월이 경과하면 소년원장이 보호관찰심사위원회에 통보하고, 보호관찰심사위원회에서는 소년원장의 신청 또는 직권으로 소년의 인격,교정성적 등의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가퇴원 여부를 심사하여 가퇴원이 적절하다고 판단되면, 법무부장관의 허가를 얻어 가퇴원을 실시하게 됩니다. 가퇴원시에는 6개월이상 2년이내의 보호관찰을 실시하게 되며, 보호관찰기간이 경과하면 정식으로 퇴원한 것으로 간주하게됩니다.

▶한편, 징역 또는 금고의 선고를 받아 소년교도소에 수용된 소년수형자의 경우, 복역성적이 양호하고, 뉘우침이 있을 때 무기형은 5년 유기형은 3년, 부정기형에는 단기의1/3을 경과하면 가석방을 허가할 수 있습니다.

▶단, 가석방된 경우, 보호관찰이 행해지며, 가석방 중에 행실이 나쁘거나 다시 죄를 저지르면 가석방이 취소 또는 실효되어 남은 형기를 마져 복역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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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페이지수7페이지
  • 등록일2012.03.13
  • 저작시기2009.05
  • 파일형식한글(hwp)
  • 자료번호#7897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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