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내용
관들은 상호관심을 갖는 문제에 대해 공동의 대처방안을 마련한다거나, 클라이언트의 치료계획을 공동모색한다거나. 기관의 정책에 대해 변경하기 위한 협의를 함으로써 상호교류를 가질 수 있다. 한 기관이 다른 기관들과 상호관계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자체의 기능을 구체화해야 하며, 또 그 기능이 다른 기관에 의해 인정되어야 한다. 또 다른 기관이 쉽사리 접근해 올 수 있도록 개방성을 지녀야 한다. 기관이 합의된 정책을 실천에 옮기기 위해서는 기획관리를 전담하는 직원을 둘 필요가 있을 것이다. 사회복지기관들과의 관계를 전담하는 직원은 이용 가능한 자원. 즉 타기관의 기능, 활동범위. 방법, 직원 그리고 위탁절차 등에 대한 지식이 있어야 할 뿐 아니라 관계를 맺는 데 있어서 기술이 있어야 한다. 이러한 기술로는 회의와 위원회 활동에 따른 기술. 협의, 협상, 대중홍보, 그리고 사회행동을 들 수 있다. 또한 전담직원은 자체 기관을 분석 , 평가해야 하고 행정적 혹은 이사회의 조치를 필요로 하는 정책에 대해서도 민감해야 하는 것이다.
(2)지역사회의 지원확보
직접서비스기관이 고도의 경쟁적인 사회복지분야에서 계속적으로 생존해 가기 위해서는 지역사회로부터 이해와 지원을 얻는다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 이러한 지원은 클라이언트를 확보하고 사업을 추진하는 것 뿐 아니라 필요한 재정적 지원을 얻어내고 지역사회의 복지활동의 이념이나 운동에 자체의 이념이 공헌하게 하는 데 긴요한 것이다 이러한 지원은 기관이 그 사업을 확장하려고 하는 경우에 특히 중요한 것이다. 기관의 지원운동능력에 영향을 미치는 조건은 최소한 다음 네 가지가 있다.
첫째, 지역사회의 정치. 종교, 사회생촬에 영향력을 갖고 있는 집단이나 조직과의 관계를 맺고 있는가?
둘째. 지역사회의 여론을 형성하는 개인들이나 집단뿐만 아니라 정책 결정자, 후원자, 클라이언트들과 접촉을 할 수 있는 종합적이고 잘 집약된 상호통신망이 형성되어 있는가? 셋째, 기관에 참여하는 임원(자원봉사자)과 직원들이 기관의 입법관계활동, 예산편성, 재정확보, 대중관계 등의 활동을 전개하는 데 서로 상충되는 목적을 갖지 않고 노력하게 하는 통합된 사회행동의 정책을 갖고 있는가?
넷째. 전지역사회 혹은 그 중요한 일부집단의 기관이 수행하는 프로그램이 갖는 목표와 특수한 기능의 필요성과 가치를 받아들이게 하는 사회화 과정을 갖고 있는가?
이러한 네가지 조건 외에도 다른 여러 가지 조건이 있을 수 있지만 이러한 조건들을 고려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특히 지역사회의 지원을 얻어내기 위한 방법으로서는 다음과 같은 것이 있다.
①이사회, 자문위원회, 자원집단을 구성하여 함께 일한다.
②직원과 자원봉사자들로 하여금 기관의 이익을 대표해서 다른 민간이나 조직과 관계를 유지하게 한다. ③기관이 전문성을 갖고 있는 문제에 대해서 다른 비전문기관과 전문기관의 자문에 응해 준다.
④입법. 모금, 기타 사회활동 프로그램을 위한 캠페인을 전개한다.
⑤기관의 사업을 홍보할 수 있는 대회나 회의를 개최한다.
⑥기관에 관한 홍보자료나 사업보고서 등을 발간 배포한다.
(3)지역사회 자원의 변화
직접서비스기관의 주요기능은 지역사회의 충족되지 않은 욕구를 찾아내어 이를 해결하기 위해 지역사회의 자원을 동원해야 하는 것이다. 그러나 클라이언트의 욕구를 충족시켜 주기 위해서 지역사회의 기존자원을 활용하는 데는 상당한 한계가 있다고 할 것이다. 예를 들면 자체의 서비스로서 클라이언트를 도와 줄 수 없을 경우에 우리가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위탁절차를 활용하지만 그러한 서비스가 다른 기관에 의해서도 제공될 수 없다면 클라이언트는 도움을 받을 수 없게 될 것이다.
직접서비스기관과 여기에서 일하는 사회사업가들이 클라이언트를 도와주기 위해 지역사회의 자원을 변화시켜야 할 이유로는 다음 세 가지를 들 수 있다.
첫째, 지역사회에는 클라이언트를 위해 활용할 수 있는 서비스의 종류, 양, 질이 적절치 못하다는 것이다. 지역사회에 있는 보건과 복지서비스는 상호관련성이 미약하여 필요시에 클라이언트에게 제공해 주기에는 미흡하다고 할 것이다. 설사 지역사회가 주민들이 필요로 하는 주요 서비스를 고루 갖추고 있다고 하더라도 일반적으로 이러한 서비스는 성별, 거주지역, 종교 혹은 문제의 성격에 따른 자격 요건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요건에 적합하지 않는 클라이언트는 도움을 받을 수 없는 것이다. 둘째, 사회복지와 관련 사회과학분야에 있어서 새로 개발된 지식과 방법은 직접서비스기관의 사업에 상당한 영향을 준다. 치료절차나 프로그램 설계에 관한 새로운 지식은 기존의 서비스를 버리고 새로운 서비스를 창안하게 할 수도 있다.
셋째, 지역사회의 인구학적 특성. 경제. 정치상황, 그리고 사회가치에 있어서의 변화는 새로운 문제를 야기시켜 이에 대처하기 위해 기존의 서비스에 조정을 가해야 할 필요성을 낳는다. 다시 말하면 지역사회의 서비스란 정적으로 ''주어진 것'' (givens)이라고 생각될 수 없고, 새로운 상황에 따라 변화할 수 있는 융통성을 지녀야 하는 것이다.
이러한 이유들 때문에 직접서비스기관은 지역사회의 자원에 대한 변화를 구하지 않을 수 없는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다음 세 가지 활동을 생각해 볼 수 있다.
첫째는 직접서비스기관이 실시하고 있는 프로그램을 클라이언트의 욕구에 맞게 수정하는 것이다. 즉 새로운 사업을 추가한다거나 기존의 사업을 수정한다거나 그만두는 등의 조치를 취하는 것이다.
둘째는 지역사회의 기존 서비스에 대한 변화를 자극할 수도 있다. 이를 위해서는 그 필요성을 지역사회복지협의회에 건의해서 기존 서비스를 수정하도록 한다거나 새로운 시범사업 등을 개발하도록 할 수도 있다. 만일 지역사회복지협의회가 존재하지 않거나 존재하더라도 그 활동이 부진하거나 제안된 노력에 대해서 관심을 갖지 않을 경우에는 지역사회의 관심 있는 사람들을 찾아 그 필요성을 환기시킬 수 있다.
결론적으로 모든 직접서비스기관은 자체사업의 효과를 높이기 위해서 지역사회조직의 문제해결과정, 즉 문제의 정의와 분석, 해결방안의 수립과 실천, 그리고 결과에 대한 평가를 하지 않을 수 없는 것이다.
(2)지역사회의 지원확보
직접서비스기관이 고도의 경쟁적인 사회복지분야에서 계속적으로 생존해 가기 위해서는 지역사회로부터 이해와 지원을 얻는다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 이러한 지원은 클라이언트를 확보하고 사업을 추진하는 것 뿐 아니라 필요한 재정적 지원을 얻어내고 지역사회의 복지활동의 이념이나 운동에 자체의 이념이 공헌하게 하는 데 긴요한 것이다 이러한 지원은 기관이 그 사업을 확장하려고 하는 경우에 특히 중요한 것이다. 기관의 지원운동능력에 영향을 미치는 조건은 최소한 다음 네 가지가 있다.
첫째, 지역사회의 정치. 종교, 사회생촬에 영향력을 갖고 있는 집단이나 조직과의 관계를 맺고 있는가?
둘째. 지역사회의 여론을 형성하는 개인들이나 집단뿐만 아니라 정책 결정자, 후원자, 클라이언트들과 접촉을 할 수 있는 종합적이고 잘 집약된 상호통신망이 형성되어 있는가? 셋째, 기관에 참여하는 임원(자원봉사자)과 직원들이 기관의 입법관계활동, 예산편성, 재정확보, 대중관계 등의 활동을 전개하는 데 서로 상충되는 목적을 갖지 않고 노력하게 하는 통합된 사회행동의 정책을 갖고 있는가?
넷째. 전지역사회 혹은 그 중요한 일부집단의 기관이 수행하는 프로그램이 갖는 목표와 특수한 기능의 필요성과 가치를 받아들이게 하는 사회화 과정을 갖고 있는가?
이러한 네가지 조건 외에도 다른 여러 가지 조건이 있을 수 있지만 이러한 조건들을 고려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특히 지역사회의 지원을 얻어내기 위한 방법으로서는 다음과 같은 것이 있다.
①이사회, 자문위원회, 자원집단을 구성하여 함께 일한다.
②직원과 자원봉사자들로 하여금 기관의 이익을 대표해서 다른 민간이나 조직과 관계를 유지하게 한다. ③기관이 전문성을 갖고 있는 문제에 대해서 다른 비전문기관과 전문기관의 자문에 응해 준다.
④입법. 모금, 기타 사회활동 프로그램을 위한 캠페인을 전개한다.
⑤기관의 사업을 홍보할 수 있는 대회나 회의를 개최한다.
⑥기관에 관한 홍보자료나 사업보고서 등을 발간 배포한다.
(3)지역사회 자원의 변화
직접서비스기관의 주요기능은 지역사회의 충족되지 않은 욕구를 찾아내어 이를 해결하기 위해 지역사회의 자원을 동원해야 하는 것이다. 그러나 클라이언트의 욕구를 충족시켜 주기 위해서 지역사회의 기존자원을 활용하는 데는 상당한 한계가 있다고 할 것이다. 예를 들면 자체의 서비스로서 클라이언트를 도와 줄 수 없을 경우에 우리가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위탁절차를 활용하지만 그러한 서비스가 다른 기관에 의해서도 제공될 수 없다면 클라이언트는 도움을 받을 수 없게 될 것이다.
직접서비스기관과 여기에서 일하는 사회사업가들이 클라이언트를 도와주기 위해 지역사회의 자원을 변화시켜야 할 이유로는 다음 세 가지를 들 수 있다.
첫째, 지역사회에는 클라이언트를 위해 활용할 수 있는 서비스의 종류, 양, 질이 적절치 못하다는 것이다. 지역사회에 있는 보건과 복지서비스는 상호관련성이 미약하여 필요시에 클라이언트에게 제공해 주기에는 미흡하다고 할 것이다. 설사 지역사회가 주민들이 필요로 하는 주요 서비스를 고루 갖추고 있다고 하더라도 일반적으로 이러한 서비스는 성별, 거주지역, 종교 혹은 문제의 성격에 따른 자격 요건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요건에 적합하지 않는 클라이언트는 도움을 받을 수 없는 것이다. 둘째, 사회복지와 관련 사회과학분야에 있어서 새로 개발된 지식과 방법은 직접서비스기관의 사업에 상당한 영향을 준다. 치료절차나 프로그램 설계에 관한 새로운 지식은 기존의 서비스를 버리고 새로운 서비스를 창안하게 할 수도 있다.
셋째, 지역사회의 인구학적 특성. 경제. 정치상황, 그리고 사회가치에 있어서의 변화는 새로운 문제를 야기시켜 이에 대처하기 위해 기존의 서비스에 조정을 가해야 할 필요성을 낳는다. 다시 말하면 지역사회의 서비스란 정적으로 ''주어진 것'' (givens)이라고 생각될 수 없고, 새로운 상황에 따라 변화할 수 있는 융통성을 지녀야 하는 것이다.
이러한 이유들 때문에 직접서비스기관은 지역사회의 자원에 대한 변화를 구하지 않을 수 없는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다음 세 가지 활동을 생각해 볼 수 있다.
첫째는 직접서비스기관이 실시하고 있는 프로그램을 클라이언트의 욕구에 맞게 수정하는 것이다. 즉 새로운 사업을 추가한다거나 기존의 사업을 수정한다거나 그만두는 등의 조치를 취하는 것이다.
둘째는 지역사회의 기존 서비스에 대한 변화를 자극할 수도 있다. 이를 위해서는 그 필요성을 지역사회복지협의회에 건의해서 기존 서비스를 수정하도록 한다거나 새로운 시범사업 등을 개발하도록 할 수도 있다. 만일 지역사회복지협의회가 존재하지 않거나 존재하더라도 그 활동이 부진하거나 제안된 노력에 대해서 관심을 갖지 않을 경우에는 지역사회의 관심 있는 사람들을 찾아 그 필요성을 환기시킬 수 있다.
결론적으로 모든 직접서비스기관은 자체사업의 효과를 높이기 위해서 지역사회조직의 문제해결과정, 즉 문제의 정의와 분석, 해결방안의 수립과 실천, 그리고 결과에 대한 평가를 하지 않을 수 없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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