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개정 : 2009. 01. 14 / 대한 태권도 협회
본문내용
계별 점수제의 경우 동점자가 2인 이상일 경우 재경기를 하고, 2인 이내일 경우에는 동점자를 모두 다음 회전에 진출시킬 수 있다. 단, 예선·본선 경기에만 해당한다.
제14조 (경기 중단 상황)
① 경기중 경기가 불가항력의 이유로 중단되는 상황이 발생하였을 때는 처음부터 다시 시작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② 선수가 부상 또는 신체적, 정신적 요인에 의하여 제한 경기시간 내에 경기를 속개하지 못할 때는 실격처리 한다.
제15조 (심판원)
① 자격 : 협회에 등록된 품새 심판 자격증 소지자
② 구성 : 품새경기는 5심제 또는 7심제로 실시될 수 있다.
③ 복장 : 심판은 협회가 정한 복장을 착용하여야 한다.
제16조 기록원
채점기의 관리 및 채점과 승패등 경기에 관련한 기록을 수행하기 위하여 기록원을 둔다.
제17조 진행원
① 진행원은 대회의 규모에 따라 대회조직위원회에서 임명한다.
② 진행원은 선수를 확인하고 선수의 입퇴장과“시작”,“ 바로”를 포함한 경기 전반의 진행을 한다. 또한 경기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심판을 보조한다.
제18조 (소 청)
① 소청위원회는 품새에 풍부한 경험이 있는 자나 기술전문위원회 임원으로 구성한다.
② 소청위원회는 5-7인으로 구성한다.
③ 소청은 경기에 문제가 발생했을 경우 10분 이내 소청의사를 표하고 소청서를 즉시 제출하여야 한다.
④ 소청은 소청서와 소청료 15만원을 함께 제출해야 한다.
⑤ 경기결과에 대한 소청위원회의 결정은 최종적인 것이다.
제19조 (본 규칙에 명시되지 않은 사태)
본 규칙에 명시되지 않은 사태가 발생하였을 때는 대회 소청위원회의 결정을 따른다.
제14조 (경기 중단 상황)
① 경기중 경기가 불가항력의 이유로 중단되는 상황이 발생하였을 때는 처음부터 다시 시작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② 선수가 부상 또는 신체적, 정신적 요인에 의하여 제한 경기시간 내에 경기를 속개하지 못할 때는 실격처리 한다.
제15조 (심판원)
① 자격 : 협회에 등록된 품새 심판 자격증 소지자
② 구성 : 품새경기는 5심제 또는 7심제로 실시될 수 있다.
③ 복장 : 심판은 협회가 정한 복장을 착용하여야 한다.
제16조 기록원
채점기의 관리 및 채점과 승패등 경기에 관련한 기록을 수행하기 위하여 기록원을 둔다.
제17조 진행원
① 진행원은 대회의 규모에 따라 대회조직위원회에서 임명한다.
② 진행원은 선수를 확인하고 선수의 입퇴장과“시작”,“ 바로”를 포함한 경기 전반의 진행을 한다. 또한 경기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심판을 보조한다.
제18조 (소 청)
① 소청위원회는 품새에 풍부한 경험이 있는 자나 기술전문위원회 임원으로 구성한다.
② 소청위원회는 5-7인으로 구성한다.
③ 소청은 경기에 문제가 발생했을 경우 10분 이내 소청의사를 표하고 소청서를 즉시 제출하여야 한다.
④ 소청은 소청서와 소청료 15만원을 함께 제출해야 한다.
⑤ 경기결과에 대한 소청위원회의 결정은 최종적인 것이다.
제19조 (본 규칙에 명시되지 않은 사태)
본 규칙에 명시되지 않은 사태가 발생하였을 때는 대회 소청위원회의 결정을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