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내용
며, 특히 민간기업 및 단체와의 협력관계가 미흡한 편이다. 특히 정부부처, 민간전문가 및 연구단체가 함께 참여하여 관련부처의 역할분담과 기능조정, 국제기구의 추진동향에 적극 대응하여야 한다. 그리하여 범국가적으로 국내에 인터넷 전자상거래를 수용하고 전략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사회적 여건 성숙(critical mass)에 노력해야 하며, 인터넷 이용자 급증에 따른 정보통신인프라 병목현상을 해소할 수 있는 정보화기반을 조기에 구축해야 한다.
둘째, 현행 법적제도적 장치의 개선이 필요하다. 전자상거래는 기존의 오프라인 상거래를 사이버상에서 실행하는 것이기 때문에 상거래에 관한 기본적 법률 뿐만 아니라 전자적 처리에 관련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다. 현재 전자상거래와 관련된 법률을 살펴보면, 전자거래기본법과 전자서명법을 비롯,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약관규제에 관한 법률,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등에 관한 법률, 전기통신사업법 등 많은 법률이 있다. 여기에다 기본적으로 민법과 상법의 규제를 받고, 전자거래 과정의 범법행위는 형법의 적용을 받는다. 이처럼 전자상거래와 관련한 많은 법률이 현재 있는데도 불구하고, 현행 법률로는 디지털경제 시대의 소비자보호 및 전자상거래 육성에 미흡하다고 할 수 있다. 상당수 국민이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 또는 이용자로 전자거래의 한 축을 담당하는 현실에서 기존 전자상거래 관련 법규의 최대 약점은 소비자보호이다. 전자상거래를 활성화하기 위해서도 안전한 전자상거래를 담보할 수 있도록 법과 제도를 보완해야 한다.
즉, 계약 체결 및 표시광고의 문제, 기록보존 및 위변조의 문제, 상품의 전달 문제, 사이버몰 운영자의 책임문제, 선불거래에 따른 문제 그리고 개인정보 보호문제 등이다. 전자상거래에 있어 특히, 개인정보는 소비자보호와 기업의 경영자원이란 두가지 상반된 측면에서 살펴볼 필요가 있다. 이와 관련하여 일부 경제관련 부처는 개인정보의 보호를 정보통신망 관련 문제로 보는 정보통신부의 시각에 이의를 제기하고 있다. 예를 들어 2000년 말 국회에서 통과된 정보통신망이용촉진 및 정보보호에 관한 법률(정보망법) 개정안에는 개인정보 보호를 필요이상으로 규제함으로써 전자상거래 발전 자체를 가로막고 있다고 지적한다.
따라서 전자상거래의 활성화는 이의 이용자를 최대한 보호하는 법적용과 규정 및 제도가 있어야 함으로 현행 법과 제도를 개선해 나가야 한다.
하지만 이들 법률만을 개선함으로써 법적 정비가 완전히 이루어지는 것은 아니며, 이와 함께 기존의 상법, 민법, 민사소송법, 형법, 형사소송법 등 국가기본법과 공정거래법, 소비자보호법, 전산망법, 은행관계법, 개인정보보호법, 전기통신사업법, 조세관계법 등의 법률들도 전자상거래와 관련하여 정비가 필요하다.
셋째, 전자상거래의 확대를 위한 중요 기반기술 및 하부 구조로서 조속한 정보화 인프라의 구축이 필요하다. 여기에는 통신망, 케이블, 전화, TV, 무선통신, 인터넷 등 정보화의 기반시설 및 시스템 등의 정보인프라스트럭처뿐 아니라 서비스 기술(보안/서명확인 방안, 대금결제제도 등 기반기술, 화상음성Text 등 정보를 생산, 이용하는 하드웨어 및 소프트웨어, 정보를 가공전송하는 기술) 등이 조기에 개발되어야 한다. 그리고 인프라스트럭처와 요소기술의 선진국 의존을 막기 위해 현재 추진중인 국가초고속 정보통신망 기반을 조기에 구축해야 한다.
넷째, 민간기업의 낙후된 정보화수준이다. 대기업 중심의 산업구조로 개방된 환경에서의 기업간 협력이 부족하고 특히 중소기업의 정보화 수준은 매우 미흡한 수준이다. 또한 전자상거래에 대한 핵심경영자의 인식부족으로 수동적 자세로 일관하고 있으며 전문 기술인력은 물론 이를 양성할 전문교육기관도 아직 미비한 상태이다. 따라서 우리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전자상거래의 도입확산이 긴요하다는 점에서 정부와 민간이 효율적으로 역할을 분담하여 전자상거래 정책을 추진해 나가야 할 것이다.
다섯째, 인터넷 전자상거래가 컨텐츠산업을 중심으로 무관세화되고 거래가 활발해질 것에 대비해 컨텐츠산업의 육성에 힘써야 할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창의적인 성과물인 지적재산권 보호대책이 시급히 수립되어야 하고 이들 산업의 육성에 절대적으로 필요한 창의적 인력육성을 위한 교육체계를 형성해야 한다. 특히 정보화시대를 맞이하여 중소기업의 활성화 차원에서 중소기업에 대한 정책적 배려도 필요하다. 그리고 정부의 조달업무를 인터넷 전자상거래를 통해서 하도록 함으로써 아직 미숙한 단계에 있는 인터넷 전자상거래의 수요를 확대시키는 역할을 수행 할 수 있을 것이다.
여섯째, 수배송물류체계에 대한 사업자간(서비스 제공자간 또는 서비스제공자와 제조업체간)의 견고한 협력이 절실히 필요하다. 전자상거래 서비스에 있어 전체 상품가격(소비자 가격) 대비 물류비가 차지하는 비중이 10%내외로 매우 높게 나타나고 있는데 이러한 물류비에 대한 비용을 최소화하는 것이 전자상거래의 상품가격 경쟁력을 높이는 주요 방안이 될 수 있을 것이다. 이를 위해 업체들은 제조업체와의 물류망 연계 또는 사업자간 공동물류망 운영 등을 위해 적극적인 연구노력을 추진하여야 할 것이며, 현재 전자상거래 산업에 있어서는 이에 대한 기존의 관행이 미미한 실정이므로 사업자간의 논의와 협력을 통해 물류비용의 최소화를 도모할 수 있도록 정부가 적극적인 중계자로서의 역할을 수행할 필요가 있다.
일곱째, 전자상거래와 관련하여 전문인력의 양성이 요구된다. 정부의 발표에 의하면 2001년 상반기부터 e-비즈니스 인적양성방법을 단계적으로 시행할 계획이다. 이 계획이 시급히 실천되어져야 하며, 특히 전문인력양성을 위하여 산, 학, 관, 연의 협력네트워크가 이루어져야 한다.
마지막으로 전자상거래의 확산을 위해서 정부는 전자상거래에 대한 국내 전자상거래의 활성화 및 국제적 인터넷 라운드에 대한 종합적인 정책 및 대응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기업은 최고경영자부터 솔선하여 전자상거래의 필요성에 대한 인식을 제고하는 한편, 시스템구축 및 교육훈련 등 전자상거래 도입을 위한 자체투자를 확대하며 기업경영 풍토를 전자상거래 시대에 부합되는 방향으로 개선해 나가야 할 것이다.
둘째, 현행 법적제도적 장치의 개선이 필요하다. 전자상거래는 기존의 오프라인 상거래를 사이버상에서 실행하는 것이기 때문에 상거래에 관한 기본적 법률 뿐만 아니라 전자적 처리에 관련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다. 현재 전자상거래와 관련된 법률을 살펴보면, 전자거래기본법과 전자서명법을 비롯,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약관규제에 관한 법률,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등에 관한 법률, 전기통신사업법 등 많은 법률이 있다. 여기에다 기본적으로 민법과 상법의 규제를 받고, 전자거래 과정의 범법행위는 형법의 적용을 받는다. 이처럼 전자상거래와 관련한 많은 법률이 현재 있는데도 불구하고, 현행 법률로는 디지털경제 시대의 소비자보호 및 전자상거래 육성에 미흡하다고 할 수 있다. 상당수 국민이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 또는 이용자로 전자거래의 한 축을 담당하는 현실에서 기존 전자상거래 관련 법규의 최대 약점은 소비자보호이다. 전자상거래를 활성화하기 위해서도 안전한 전자상거래를 담보할 수 있도록 법과 제도를 보완해야 한다.
즉, 계약 체결 및 표시광고의 문제, 기록보존 및 위변조의 문제, 상품의 전달 문제, 사이버몰 운영자의 책임문제, 선불거래에 따른 문제 그리고 개인정보 보호문제 등이다. 전자상거래에 있어 특히, 개인정보는 소비자보호와 기업의 경영자원이란 두가지 상반된 측면에서 살펴볼 필요가 있다. 이와 관련하여 일부 경제관련 부처는 개인정보의 보호를 정보통신망 관련 문제로 보는 정보통신부의 시각에 이의를 제기하고 있다. 예를 들어 2000년 말 국회에서 통과된 정보통신망이용촉진 및 정보보호에 관한 법률(정보망법) 개정안에는 개인정보 보호를 필요이상으로 규제함으로써 전자상거래 발전 자체를 가로막고 있다고 지적한다.
따라서 전자상거래의 활성화는 이의 이용자를 최대한 보호하는 법적용과 규정 및 제도가 있어야 함으로 현행 법과 제도를 개선해 나가야 한다.
하지만 이들 법률만을 개선함으로써 법적 정비가 완전히 이루어지는 것은 아니며, 이와 함께 기존의 상법, 민법, 민사소송법, 형법, 형사소송법 등 국가기본법과 공정거래법, 소비자보호법, 전산망법, 은행관계법, 개인정보보호법, 전기통신사업법, 조세관계법 등의 법률들도 전자상거래와 관련하여 정비가 필요하다.
셋째, 전자상거래의 확대를 위한 중요 기반기술 및 하부 구조로서 조속한 정보화 인프라의 구축이 필요하다. 여기에는 통신망, 케이블, 전화, TV, 무선통신, 인터넷 등 정보화의 기반시설 및 시스템 등의 정보인프라스트럭처뿐 아니라 서비스 기술(보안/서명확인 방안, 대금결제제도 등 기반기술, 화상음성Text 등 정보를 생산, 이용하는 하드웨어 및 소프트웨어, 정보를 가공전송하는 기술) 등이 조기에 개발되어야 한다. 그리고 인프라스트럭처와 요소기술의 선진국 의존을 막기 위해 현재 추진중인 국가초고속 정보통신망 기반을 조기에 구축해야 한다.
넷째, 민간기업의 낙후된 정보화수준이다. 대기업 중심의 산업구조로 개방된 환경에서의 기업간 협력이 부족하고 특히 중소기업의 정보화 수준은 매우 미흡한 수준이다. 또한 전자상거래에 대한 핵심경영자의 인식부족으로 수동적 자세로 일관하고 있으며 전문 기술인력은 물론 이를 양성할 전문교육기관도 아직 미비한 상태이다. 따라서 우리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전자상거래의 도입확산이 긴요하다는 점에서 정부와 민간이 효율적으로 역할을 분담하여 전자상거래 정책을 추진해 나가야 할 것이다.
다섯째, 인터넷 전자상거래가 컨텐츠산업을 중심으로 무관세화되고 거래가 활발해질 것에 대비해 컨텐츠산업의 육성에 힘써야 할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창의적인 성과물인 지적재산권 보호대책이 시급히 수립되어야 하고 이들 산업의 육성에 절대적으로 필요한 창의적 인력육성을 위한 교육체계를 형성해야 한다. 특히 정보화시대를 맞이하여 중소기업의 활성화 차원에서 중소기업에 대한 정책적 배려도 필요하다. 그리고 정부의 조달업무를 인터넷 전자상거래를 통해서 하도록 함으로써 아직 미숙한 단계에 있는 인터넷 전자상거래의 수요를 확대시키는 역할을 수행 할 수 있을 것이다.
여섯째, 수배송물류체계에 대한 사업자간(서비스 제공자간 또는 서비스제공자와 제조업체간)의 견고한 협력이 절실히 필요하다. 전자상거래 서비스에 있어 전체 상품가격(소비자 가격) 대비 물류비가 차지하는 비중이 10%내외로 매우 높게 나타나고 있는데 이러한 물류비에 대한 비용을 최소화하는 것이 전자상거래의 상품가격 경쟁력을 높이는 주요 방안이 될 수 있을 것이다. 이를 위해 업체들은 제조업체와의 물류망 연계 또는 사업자간 공동물류망 운영 등을 위해 적극적인 연구노력을 추진하여야 할 것이며, 현재 전자상거래 산업에 있어서는 이에 대한 기존의 관행이 미미한 실정이므로 사업자간의 논의와 협력을 통해 물류비용의 최소화를 도모할 수 있도록 정부가 적극적인 중계자로서의 역할을 수행할 필요가 있다.
일곱째, 전자상거래와 관련하여 전문인력의 양성이 요구된다. 정부의 발표에 의하면 2001년 상반기부터 e-비즈니스 인적양성방법을 단계적으로 시행할 계획이다. 이 계획이 시급히 실천되어져야 하며, 특히 전문인력양성을 위하여 산, 학, 관, 연의 협력네트워크가 이루어져야 한다.
마지막으로 전자상거래의 확산을 위해서 정부는 전자상거래에 대한 국내 전자상거래의 활성화 및 국제적 인터넷 라운드에 대한 종합적인 정책 및 대응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기업은 최고경영자부터 솔선하여 전자상거래의 필요성에 대한 인식을 제고하는 한편, 시스템구축 및 교육훈련 등 전자상거래 도입을 위한 자체투자를 확대하며 기업경영 풍토를 전자상거래 시대에 부합되는 방향으로 개선해 나가야 할 것이다.
추천자료
WiBro 정의 및 서비스 이해
SKT WiBro 추진전략 및 발전 방향
데이콤 기업 분석
통신시장의 진화과정에서 유무선통합의 의미와 시사점
와이브로
IPV6와 IPV4에 대하여
IPV4와 IPV6의 비교(2007년 최신자료)
모바일 IP PHONE의 현황과 전망
홈네트워크 서비스 확산에 따른 전자정부의 개선방안
방송통신융합 신기술 및 사업사례를 통한 뉴미디어연구
유비쿼터스(Ubiquitous) 개념, 특징, 기원, 의미, 유사개념, 낙관론, 비관론, 미래 전망, 변...
다중접속방식과 OFDMA와의 차이점
모바일 콘텐츠와 모바일 게임 산업
와이브로(WiBro)에 대하여
소개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