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내용
하고 충분한 양의 감사증거를 수집하여야 한다.
②감사인은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검증등의 방법으로 즉시 감사증거를 확보하고 검증목적과 시기적으로 일치되는 감사증거를 수집하여야 한다.
③감사인은 감사증거의 증거능력과 수감기관의 부담 등 증거수집의 비용을 감안하여 증거를 수집하여야 한다.
④감사인은 수집된 증거에 대하여 그 출처와 근거를 명시하고 증거능력을 검증하여야 한다.
제25조 (감사조서) ①감사인은 감사의 목적, 범위 및 방법과 감사업무의 수행상황등을 감사조서에 기록·보존하여야 한다.
②감사조서는 당해감사에 대하여 아무런 지식이 없는 숙련된 감사인이 감사조서만 읽고도 감사조서를 작성한 감사인의 판단과 결론을 지지할수 있을 정도로 충분한 정보를 포함해야 한다.
③감사조서는 실지감사의 책임자에 의하여 검토되고 당해감사인의 감사성과를 평가하는 기초자료로 활용되어야 한다.
④감사조서는 후속감사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다른 감사인에 의한 접근이 허용되어야 한다.
제4장 보고기준
제26조 (보고기준의 적용) 보고기준은 감사기관 또는 감사인이 감사를 실시한 결과를 보고하고 처리하는 과정에 적용한다.
제27조 (보고의 원칙) 감사인은 감사결과를 다음 각 호의 원칙에 따라 보고하여야 한다.
1. 적시성: 감사결과는 지연 보고하여 감사성과를 저해하거나 수감기관의 업무처리에 지장을 주지 아니하도록 적기에 작성되어야 한다.
2. 완전성: 감사결과의 보고는 감사목적의 달성에 필요한 모든 정보를 포함하여야 한다.
3. 간결성: 감사결과의 보고는 전달하고자 하는 내용만을 간략하게 나타내고 필요 이상으로 길거나 불필요한 반복을 피해야 한다.
4. 논리성: 감사결과의 보고는 논리적이고 이해하기 쉬워야 하며 애매모호한 표현이나 일반화되지 아니한 약어나 전문용어 등은 가급적 피해야 한다.
5. 정확성: 감사결과의 보고는 수집된 감사증거에 기초하여 정당성을 입증할 수 있도록 올바르게 기술하고 감사범위, 방법 또는 감사증거에 한계가 있는 경우에는 이를 명백히 밝혀야 한다.
6. 공정성: 감사결과의 보고는 수감기관의 변명 또는 반론과 전문가의 자문을 충분히 감안하여야 하고 문제점을 과장하거나 편향된 시각으로 작성해서는 아니된다.
제28조 (보고서와 보고사항) ①감사인은 실지감사가 끝난 뒤에 다음 각 호의 보고서를 작성·제출하여야 한다.
1. 감사보고서: 감사결과 지적사항의 개요와 조치의견등을 기술하여 감사기관의 장에게 제출하는 내부보고서를 말한다.
2. 감사결과처분(요구)서: 감사결과 지적사항에 대한 구체적 내용과 조치할 사항을 내부의 검토과정을 거쳐 제30조의 기관 또는 공무원에게 송부하기 위한 최종보고서를 말한다.
②제1항 각 호의 보고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다만, 제2호 및 제5호 내지 제10호의 사항은 해당사항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보고한다.
1. 감사가 이 기준에 따라 수행되었는지 여부를 나타내는 문안
2. 감사가 이 기준을 따르지 아니하였을 경우에는 그 범위와 이유 및 이 기준을 따르지 아니함으로써 감사결과에 미치는 영향
3. 감사목적, 범위와 방법
4. 법령의 준수와 내부통제 또는 관리통제에 관한 평가절차와 그 결과
5. 감사를 통해 발견한 불법행위, 중대한 오류와 낭비등 지적사항
6. 수감기관의 문제점에 대한 권고사항
7. 수감기관의 모범사례 또는 괄목할 만한 성과
8. 감사인의 의견에 대한 수감기관의 변명 또는 반론
9. 일반인에게 공개할 수 없는 정보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한 정보의 성격과 비공개의무의 근거
10. 감사가 미진하여 추가로 감사할 필요가 있는 사항
③감사기관은 중대한 불법행위 또는 권력남용 사례를 발견한 경우에는 국민, 국회 또는 지방의회, 수감기관의 감독기관 또는 상급단체등 외부의 이해관계인에게 이를 공개, 보고 또는 통보하여야 한다.
제29조 (감사결과처분(요구)) ①감사기관은 감사결과 개별 지적사항에 대하여 당해지적사항의 내용에 적합한 처분(요구)을 선택적으로 적용하여야 한다.
②처분(요구)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으며, 2개이상의 처분(요구)을 병과할 수도 있다.
1. 변상판정 또는 변상명령: 회계관계직원등의책임에관한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라 회계 관계직원등에 대한 변상책임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2. 징계 또는 문책: 국가공무원법, 기타 법령 등에 규정된 징계 또는 문책사유에 해당되는 경우
3. 시정: 감사결과 위법 또는 부당하여 추징·회수·보전·환급·추급 또는 원상복구등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주의·경고 또는 훈계: 감사결과 위법 또는 부당한 행위라고 인정되나 그 정도가 징계 또는 문책사유에 이르지 아니하는 경미한 경우
5. 개선: 감사결과 법령상·행정상 또는 제도상의 모순이나 불합리한 사항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6. 권고: 감사결과 문제가 있다고 인정되는 사항에 대하여 대안을 제시하여 감사대상기관의 장 등으로 하여금 개선방안을 마련하게 할 필요가 있는 경우
7. 통보: 감사결과 특정인등의 비위사실이나 위법·부당사항 등을 다른 처분(요구)으로는 부적합하나 감사대상기관의 장 등에게 알릴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30조 (감사보고서등의 배포) 제28조 제1항의 감사보고서 또는 감사결과처분(요구)서사본을 배포하여야 할 기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수감기관의 감독기관·단체의 장
2. 감사지적사항에 대하여 조치할 책임이 있는 기관·단체의 장 및 공무원
3. 감사를 요청·주선한 기관·단체의 장
4. 감사를 재정적으로 지원한 기관·단체의 장
5. 감사청구제가 적용되는 경우에는 감사를 청구한 관련기관·단체의 장등
제5장 보칙
제31조 (회계감사기준의 준용) 공공감사의 대상이 기업회계기준 또는 이와 유사한 기준에 의하여 처리되고 있는 경우에는 이 기준에 저촉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공인회계사의 감사준거가 되는 회계감사 기준을 준용할 수 있다.
제32조 (세부사항 및 주석서) ①감사기관의 장은 이 기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에 대하여 따로 정할 수 있다.
②이 기준의 해석에 관하여는 감사원이 공공감사기준 주석서에 따른다.
②감사인은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검증등의 방법으로 즉시 감사증거를 확보하고 검증목적과 시기적으로 일치되는 감사증거를 수집하여야 한다.
③감사인은 감사증거의 증거능력과 수감기관의 부담 등 증거수집의 비용을 감안하여 증거를 수집하여야 한다.
④감사인은 수집된 증거에 대하여 그 출처와 근거를 명시하고 증거능력을 검증하여야 한다.
제25조 (감사조서) ①감사인은 감사의 목적, 범위 및 방법과 감사업무의 수행상황등을 감사조서에 기록·보존하여야 한다.
②감사조서는 당해감사에 대하여 아무런 지식이 없는 숙련된 감사인이 감사조서만 읽고도 감사조서를 작성한 감사인의 판단과 결론을 지지할수 있을 정도로 충분한 정보를 포함해야 한다.
③감사조서는 실지감사의 책임자에 의하여 검토되고 당해감사인의 감사성과를 평가하는 기초자료로 활용되어야 한다.
④감사조서는 후속감사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다른 감사인에 의한 접근이 허용되어야 한다.
제4장 보고기준
제26조 (보고기준의 적용) 보고기준은 감사기관 또는 감사인이 감사를 실시한 결과를 보고하고 처리하는 과정에 적용한다.
제27조 (보고의 원칙) 감사인은 감사결과를 다음 각 호의 원칙에 따라 보고하여야 한다.
1. 적시성: 감사결과는 지연 보고하여 감사성과를 저해하거나 수감기관의 업무처리에 지장을 주지 아니하도록 적기에 작성되어야 한다.
2. 완전성: 감사결과의 보고는 감사목적의 달성에 필요한 모든 정보를 포함하여야 한다.
3. 간결성: 감사결과의 보고는 전달하고자 하는 내용만을 간략하게 나타내고 필요 이상으로 길거나 불필요한 반복을 피해야 한다.
4. 논리성: 감사결과의 보고는 논리적이고 이해하기 쉬워야 하며 애매모호한 표현이나 일반화되지 아니한 약어나 전문용어 등은 가급적 피해야 한다.
5. 정확성: 감사결과의 보고는 수집된 감사증거에 기초하여 정당성을 입증할 수 있도록 올바르게 기술하고 감사범위, 방법 또는 감사증거에 한계가 있는 경우에는 이를 명백히 밝혀야 한다.
6. 공정성: 감사결과의 보고는 수감기관의 변명 또는 반론과 전문가의 자문을 충분히 감안하여야 하고 문제점을 과장하거나 편향된 시각으로 작성해서는 아니된다.
제28조 (보고서와 보고사항) ①감사인은 실지감사가 끝난 뒤에 다음 각 호의 보고서를 작성·제출하여야 한다.
1. 감사보고서: 감사결과 지적사항의 개요와 조치의견등을 기술하여 감사기관의 장에게 제출하는 내부보고서를 말한다.
2. 감사결과처분(요구)서: 감사결과 지적사항에 대한 구체적 내용과 조치할 사항을 내부의 검토과정을 거쳐 제30조의 기관 또는 공무원에게 송부하기 위한 최종보고서를 말한다.
②제1항 각 호의 보고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다만, 제2호 및 제5호 내지 제10호의 사항은 해당사항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보고한다.
1. 감사가 이 기준에 따라 수행되었는지 여부를 나타내는 문안
2. 감사가 이 기준을 따르지 아니하였을 경우에는 그 범위와 이유 및 이 기준을 따르지 아니함으로써 감사결과에 미치는 영향
3. 감사목적, 범위와 방법
4. 법령의 준수와 내부통제 또는 관리통제에 관한 평가절차와 그 결과
5. 감사를 통해 발견한 불법행위, 중대한 오류와 낭비등 지적사항
6. 수감기관의 문제점에 대한 권고사항
7. 수감기관의 모범사례 또는 괄목할 만한 성과
8. 감사인의 의견에 대한 수감기관의 변명 또는 반론
9. 일반인에게 공개할 수 없는 정보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한 정보의 성격과 비공개의무의 근거
10. 감사가 미진하여 추가로 감사할 필요가 있는 사항
③감사기관은 중대한 불법행위 또는 권력남용 사례를 발견한 경우에는 국민, 국회 또는 지방의회, 수감기관의 감독기관 또는 상급단체등 외부의 이해관계인에게 이를 공개, 보고 또는 통보하여야 한다.
제29조 (감사결과처분(요구)) ①감사기관은 감사결과 개별 지적사항에 대하여 당해지적사항의 내용에 적합한 처분(요구)을 선택적으로 적용하여야 한다.
②처분(요구)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으며, 2개이상의 처분(요구)을 병과할 수도 있다.
1. 변상판정 또는 변상명령: 회계관계직원등의책임에관한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라 회계 관계직원등에 대한 변상책임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2. 징계 또는 문책: 국가공무원법, 기타 법령 등에 규정된 징계 또는 문책사유에 해당되는 경우
3. 시정: 감사결과 위법 또는 부당하여 추징·회수·보전·환급·추급 또는 원상복구등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주의·경고 또는 훈계: 감사결과 위법 또는 부당한 행위라고 인정되나 그 정도가 징계 또는 문책사유에 이르지 아니하는 경미한 경우
5. 개선: 감사결과 법령상·행정상 또는 제도상의 모순이나 불합리한 사항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6. 권고: 감사결과 문제가 있다고 인정되는 사항에 대하여 대안을 제시하여 감사대상기관의 장 등으로 하여금 개선방안을 마련하게 할 필요가 있는 경우
7. 통보: 감사결과 특정인등의 비위사실이나 위법·부당사항 등을 다른 처분(요구)으로는 부적합하나 감사대상기관의 장 등에게 알릴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30조 (감사보고서등의 배포) 제28조 제1항의 감사보고서 또는 감사결과처분(요구)서사본을 배포하여야 할 기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수감기관의 감독기관·단체의 장
2. 감사지적사항에 대하여 조치할 책임이 있는 기관·단체의 장 및 공무원
3. 감사를 요청·주선한 기관·단체의 장
4. 감사를 재정적으로 지원한 기관·단체의 장
5. 감사청구제가 적용되는 경우에는 감사를 청구한 관련기관·단체의 장등
제5장 보칙
제31조 (회계감사기준의 준용) 공공감사의 대상이 기업회계기준 또는 이와 유사한 기준에 의하여 처리되고 있는 경우에는 이 기준에 저촉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공인회계사의 감사준거가 되는 회계감사 기준을 준용할 수 있다.
제32조 (세부사항 및 주석서) ①감사기관의 장은 이 기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에 대하여 따로 정할 수 있다.
②이 기준의 해석에 관하여는 감사원이 공공감사기준 주석서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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