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내용
됨으로써 영유아보육시설의 설치가 다양해졌다.
이전에 사회복지법인등 비영리법인만이 설치할 수 있도록 되어있는 보육시설설치요건을 완화하여 일반법인, 단체는 물론 개인도 일정한 여건을 갖추면 보육시설을 설치할 수 있도록 하여 민간이 보육사업에 참여하는 것을 적극적으로 유도했다. 또한 구체적으로 보육시설의 신규설치를 제약하는 건축 법령을 개선하여 건물 용도와 지역에 관계없이 보육시설을 설치 할 수 있도록 완화했다. 그 결과 보육시설의 수용 능력이 크게 증가하였으며 특히 민간 보육시설과 개인이 운영하는 가정 보육시설이 크게 증가하여 영유아보육법이 제정되기 이전인 1990년에는 1919개소의 보육시설에서 48,000명을 보육하던 것이 1991년에는 3,690개소에서 89,441명을 보육함으로써 1년 사이에 2배정도로 시설이 증가했으며, 1999년 현재 18,768개소에서 640,915명의 아동이 보육을 받은 것으로 나타나 약 9년 사이에 보육시설의 능력이 13배 이상 증가하게 되었다. 그러므로 이 시기를 보육 시설의 양적 팽창기라 명명할 수 있다. 특히 전체 보육시설의 민간 및 가정보육시설에서 많은 아동들이 보육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는데 위의 내용을 표로 나타내면 다음과 같다.16)
연도별 보육시설 현황(1990~1999년)
(단위 : 개소)
종별
시도별
계
국공립
법인
단체
민간
(개인)
직장
가정
(놀이방)
1990
1,919
360
39(미분류)
20
1,500
1991
3,690
503
1,237(미분류)
19
1,931
1992
4,513
720
425
14
1,369
28
1,957
1993
5,490
837
624
19
1,776
89
2,205
1994
6,975
983
807
17
2,267
37
2,864
1995
9,085
1,029
928
22
3,175
87
3,844
1996
12,098
1,079
1,280
69
4,688
117
4,865
1997
15,375
1,158
1,634
150
6,388
158
5,887
1998
17,605
1,258
1,927
227
7,468
184
6,547
1999
18,768
1,300
1,965
266
8,327
207
6,703
<표 6> 연도별 보육아동 현황(1990년~1999년)
종별
시도별
계
국공립
법인
단체
민간
(개인)
직장
가정
(놀이방)
1990
48,000
25,000
1,500(미분류)
1,500
20,000
1991
89,441
37,017
36,099(미분류)
712
15,613
1992
123,297
49,529
31,243
785
25,769
768
15,203
1993
153,270
55,133
44,026
854
35,520
725
17,012
1994
219,308
70,937
63,466
759
55,743
976
27,427
1995
293,747
78,831
77,187
591
92,634
2,388
42,116
1996
403,001
85,121
99,119
2,735
153,990
3,596
58,440
1997
520,959
89,002
123,567
6,727
227,951
5,245
68,467
1998
556,957
91,260
141,616
9,290
250,000
5,823
58,968
1999
640,915
99,866
151,652
13,195
301,630
7,278
67,294
(단위 : 개소)
1991년 1월 14일 영유아보육법을 대통령 특별법으로 제정공포함으로써 보육사업 에 대해 새로운 의미를 부여하는 한편, 보다 체계적인 보육사업을 실시하기 시작했고 과거에 단순히 보호만을 의미하던 ;탁아‘라는 용어 대신 보호와 교육을 통합한 보육(educare)으로 기능을 확대했다.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은 1992년 10월 17일과 1994년 2월 8일, 1996년 1월 6일의 세 차례에 걸쳐 개정되었는데 여기에는 보육에 지장이 없는 범위 안에서 시설종사자에 대한 기준의 조정 등 그 기준을 대폭 완화하였다. 17)
이와 같은 정부의 새로운 인식과 보다 체계적인 개입은 과거 개인의 영역으로 생각했던 보육의 책임을 이제는 사회적 책임으로 인식하여 국가적 차원에서 보육사업을 수용하고자 하였음을 의미하는 것으로서, 보육사업이 새로운 전환점을 맞고 있음을 뜻한다.18)
우리 나라는 위와 같은 여러 단계로 보육정책이 형성 발달하면서 이제 보육시설은 보육과 교육을 함께 서비스 받을 수 있는 보육기관으로 인식되어져 오늘에 이르고 있다.
이전에 사회복지법인등 비영리법인만이 설치할 수 있도록 되어있는 보육시설설치요건을 완화하여 일반법인, 단체는 물론 개인도 일정한 여건을 갖추면 보육시설을 설치할 수 있도록 하여 민간이 보육사업에 참여하는 것을 적극적으로 유도했다. 또한 구체적으로 보육시설의 신규설치를 제약하는 건축 법령을 개선하여 건물 용도와 지역에 관계없이 보육시설을 설치 할 수 있도록 완화했다. 그 결과 보육시설의 수용 능력이 크게 증가하였으며 특히 민간 보육시설과 개인이 운영하는 가정 보육시설이 크게 증가하여 영유아보육법이 제정되기 이전인 1990년에는 1919개소의 보육시설에서 48,000명을 보육하던 것이 1991년에는 3,690개소에서 89,441명을 보육함으로써 1년 사이에 2배정도로 시설이 증가했으며, 1999년 현재 18,768개소에서 640,915명의 아동이 보육을 받은 것으로 나타나 약 9년 사이에 보육시설의 능력이 13배 이상 증가하게 되었다. 그러므로 이 시기를 보육 시설의 양적 팽창기라 명명할 수 있다. 특히 전체 보육시설의 민간 및 가정보육시설에서 많은 아동들이 보육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는데 위의 내용을 표로 나타내면 다음과 같다.16)
연도별 보육시설 현황(1990~1999년)
(단위 : 개소)
종별
시도별
계
국공립
법인
단체
민간
(개인)
직장
가정
(놀이방)
1990
1,919
360
39(미분류)
20
1,500
1991
3,690
503
1,237(미분류)
19
1,931
1992
4,513
720
425
14
1,369
28
1,957
1993
5,490
837
624
19
1,776
89
2,205
1994
6,975
983
807
17
2,267
37
2,864
1995
9,085
1,029
928
22
3,175
87
3,844
1996
12,098
1,079
1,280
69
4,688
117
4,865
1997
15,375
1,158
1,634
150
6,388
158
5,887
1998
17,605
1,258
1,927
227
7,468
184
6,547
1999
18,768
1,300
1,965
266
8,327
207
6,703
<표 6> 연도별 보육아동 현황(1990년~1999년)
종별
시도별
계
국공립
법인
단체
민간
(개인)
직장
가정
(놀이방)
1990
48,000
25,000
1,500(미분류)
1,500
20,000
1991
89,441
37,017
36,099(미분류)
712
15,613
1992
123,297
49,529
31,243
785
25,769
768
15,203
1993
153,270
55,133
44,026
854
35,520
725
17,012
1994
219,308
70,937
63,466
759
55,743
976
27,427
1995
293,747
78,831
77,187
591
92,634
2,388
42,116
1996
403,001
85,121
99,119
2,735
153,990
3,596
58,440
1997
520,959
89,002
123,567
6,727
227,951
5,245
68,467
1998
556,957
91,260
141,616
9,290
250,000
5,823
58,968
1999
640,915
99,866
151,652
13,195
301,630
7,278
67,294
(단위 : 개소)
1991년 1월 14일 영유아보육법을 대통령 특별법으로 제정공포함으로써 보육사업 에 대해 새로운 의미를 부여하는 한편, 보다 체계적인 보육사업을 실시하기 시작했고 과거에 단순히 보호만을 의미하던 ;탁아‘라는 용어 대신 보호와 교육을 통합한 보육(educare)으로 기능을 확대했다.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은 1992년 10월 17일과 1994년 2월 8일, 1996년 1월 6일의 세 차례에 걸쳐 개정되었는데 여기에는 보육에 지장이 없는 범위 안에서 시설종사자에 대한 기준의 조정 등 그 기준을 대폭 완화하였다. 17)
이와 같은 정부의 새로운 인식과 보다 체계적인 개입은 과거 개인의 영역으로 생각했던 보육의 책임을 이제는 사회적 책임으로 인식하여 국가적 차원에서 보육사업을 수용하고자 하였음을 의미하는 것으로서, 보육사업이 새로운 전환점을 맞고 있음을 뜻한다.18)
우리 나라는 위와 같은 여러 단계로 보육정책이 형성 발달하면서 이제 보육시설은 보육과 교육을 함께 서비스 받을 수 있는 보육기관으로 인식되어져 오늘에 이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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