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관련 지방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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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부동산 관련 지방세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부동산 관련 지방세

본문내용

주택분재산세의 세액이 5만원
이하일 경우 7월에 전액고지
9.16~30
주택의 1/2
토지
나. 도시계획세
ㅇ도시계획세는 도시계획사업에 필요한 비용에 충당하기 위하여 도시계획구역안에 있는 토지건축물 또는 주택을 과세대상으로 하여 부과하는 목적세입니다.
ㅇ과세대상
1. 토지
재산세 과세대상 토지(전답과수원목자용지임야 제외)
도시개발법에 의하여 환지방식으로 시행하는 도시개발구역 외의 지역 및 환지처분의 공고가 되지 않은 도시개발구역내의 토지(전답과수원목장용지임야 제외)
환지처분 공고된 도시개발구역 토지(전답과수원목자용지임야 포함)
개발제한구역 내 지상정착물(주택 제외)골프장유원지 기타 이용시설이 있는 토지
2. 건축물
재산세 과세대상 건축물(도시계획세 부과년도에 철거 명령받은 건축물부분 제외)
개발제한구역내의 별장 또는 고급주택
3. 주택
재산세 과세대상 주택(도시계획세 부과년도에 철거 명령받은 주택의 건물부분 제외)
개발제한구역내의 별장 또는 고급주택
ㅇ납세의무자 : 도시계획구역내 토지건축물 또는 주택의 소유자
ㅇ과세표준 : 지방세법 §187의 규정에 의한 토지건축물 또는 주택의 가액
ㅇ세 율 : 1.5/1,000
ㅇ징수방법 : 재산세를 부과 징수할 때 함께 병기하여 납세 고지되므로 발급된 고지서로 금융기관에 납부하면 됩니다.
다. 공동시설세
ㅇ공동시설세는 소방시설오물처리시설수리시설 기타 공공시설에 필요한 비용에 충당하기 위하여 그 시설로 인하여 이익을 받는 자에 대하여 부과하는 목적세로서 재산세를 부과할 때 함께 병기하여 납세고지됩니다.
ㅇ납세의무자 : 건축물주택의 건축물 부분선박 소유자
ㅇ과세표준(시가표준액)과 세율
과 세 표 준
세 율
비 고
600만원 이하의 가액
0.5/1,000
ㅇ화재위험건축물에 대하여는 당해세율의 100분의 200으로 함.
1천300만원 이하의 가액
0.6/1,000
2천600만원 이하의 가액
0.7/1,000
3천900만원 이하의 가액
0.9/1,000
6천400만원 이하의 가액
1.1/1,000
6천400만원을 초과하는 가액
1.3/1,000
① 세액계산에 있어서는 위 각 구간은 구분된 세율을 직전 구간의 과세표준을 제한 금액에 대하여 당해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된 금액을 합하여 당해 세액으로 합니다.
② 화재위험건축물 : 저유장주유소공장영업용 창고와 그 부속시설옥외가스충전시설가연성 가스 제조저장판매용 건축물정유소백화점호텔여관유흥장극장영화관4층 이상의 건축물 등을 말합니다.

키워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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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페이지수6페이지
  • 등록일2012.03.13
  • 저작시기2009.06
  • 파일형식한글(hwp)
  • 자료번호#7922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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