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Ⅰ. 개 요
Ⅱ. 요 지
Ⅲ. 본 론
1. 하자관련 법령
1) 하자담보책임 관련 법령의 개관
2) 각 법률관계
2. 하자담보책임
1) 민법상 하자담보책임 내용
가. 손해배상의 유형
나. 하자담보책임의 배제
2) 주택법상 하자담보책임 내용
가. 주택법 개정
나. 하자보수 청구
다. 손해배상 청구
☞ 하자 담보책임의 내용비교
3. 하자사례 분석
1) 하자로 인정한 사레
2) 하자로 인정하지 않은 사례
3) 균열보수 후 재 도장
4. 하자보수 완료 확인서
1) 하자보수종결합의 당사자
2) 하자보수종결합의서의 효력
Ⅳ. 결 론
Ⅱ. 요 지
Ⅲ. 본 론
1. 하자관련 법령
1) 하자담보책임 관련 법령의 개관
2) 각 법률관계
2. 하자담보책임
1) 민법상 하자담보책임 내용
가. 손해배상의 유형
나. 하자담보책임의 배제
2) 주택법상 하자담보책임 내용
가. 주택법 개정
나. 하자보수 청구
다. 손해배상 청구
☞ 하자 담보책임의 내용비교
3. 하자사례 분석
1) 하자로 인정한 사레
2) 하자로 인정하지 않은 사례
3) 균열보수 후 재 도장
4. 하자보수 완료 확인서
1) 하자보수종결합의 당사자
2) 하자보수종결합의서의 효력
Ⅳ. 결 론
본문내용
을 적용하고, 그 외의 균열은 균열 폭에 따라 폭 0.3mm이상 균열은 ‘건식 주입식 균열보수“의 방법을, 폭 0.3mm미만 균열은 ”건식 표면처리균열보수“의 방법을 적용하는 등, 콘크리트 구조물의 내구성, 균열의 깊이, 균열의 유형, 부재 두께, 표면피복의 유무, 재료의 배합, 수분과 염화물 등 철근의 부식조건 등을 고려하여 그 균열하자보수 방법을 달리 정한 후 그에 따른 하자보수비용을 산정한 사실이 인정된다.」
(서울중앙지방법원 2005.7.6선고 2003가합43587 판결)
2) 하자로 인정하지 않은 사례(하급심)
「폭 0.3mm 이하의 균열이 모두 보수를 요하는 하자에 해당하는지에 관하여는 견해의 대립이 있는바, 건설교통부 ‘안전점검 및 정밀 안전진단 세부지침’에 의하면 폭 0.3mm 이하의 건식균열은 보수가 필요하지 않다고 되어 있다.
콘크리트 건물에 발생한 균열에 대하여 보수를 하여야 하는지 여부는, 그 균열의 폭을 기준으로 일률적으로 판단할 수는 없고, 균열의 깊이, 형태, 철근의 피복두께, 콘크리트의 표면피복 유무, 재료, 배합 등의 영향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이 사건 아파트에 나타난 균열 중 폭 0.3mm 이하의 균열은 전문적인 지식이 없는 일반인으로 하여금 미관상 불안감을 조성할 가능성이 있는 정도에 불과할 뿐이고, 아파트의 기능상, 안전상 지장을 초래할 정도에는 미치지 아니하는 것이다.
위에서 본바와 같은, 콘크리트 균열 발생의 원인, 그 보수에 필요성 정도, 감정인 000의 감정결과와 조정위원 000의 사실조사 결과에 의하여 본바와 같은 전체 균열의 길이 및 그 중에서 폭 0.3mm 이하인 균열이 차지하는 비중, 이 사건 아파트에 존재하는 폭 0.3mm 이하인 균열이 아파트의 기능 및 안전에 미치는 영향 등을 종합해 보면 이 사건 아파트에 존재하는 폭 0.3mm이하의 균열이 아파트의 기능상, 미관상 또는 안전상의 지장을 초래하는 것으로서 그 보수가 필요한 것이라고 볼 수 없다.」(서울중앙지방법원 2005. 5. 4. 선고 2003가합 23057, 88115 판결)
3) 균열 보수 후 재 도장
균열보수 후 재도장의 범위를 얼마만큼 인정 할 것인지는 결국 구체적인 사실관계의 문제라 할 수 있다. 즉 균열이 차지하는 비중과 이에 다른 보수범위, 그리고 부분도장을 할 경우 미관상 지장이 있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되며 법원은 감정인의 감정 결과를 그대로 따르고 있는 실정이다.
판례를 보면 ① 공용부분 중 특히 건물외벽 부분에 대해서는 균열범위, 미관상의 문제, 아파트 가격 하락 등을 고려하여 균열범위가 광범위하여 보수 범위가 넓고, 이에 따라 미관상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에는 전면 재 도장을 인정하고 있다.
② 반면, 공용부분이더라도 외벽이외 부분에 대해서는 미관상 지장이 없다면 부분 재 도장을 인정하는 경우가 많고, ③전유부분의 경우에도 마찬가지 이유로 부분 재 도장을 인정하는 경우가 많음을 알 수 있다.
한편, 주택법 제47조 및 제 51조에 의하면 관리주체는 공동주택의 공용부분에 대해서는 장기수선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위하여 장기수선충당금을 적립을 의무화 하였고 건물외벽에 대해서는 5년마다 1회 전면 재 도장 하도록 되어 있는데, 판결례 중 에는 이를 고려하여 손해배상액 중에서 이를 공제한 경우와 전혀 고려하지 않은 법원의 판결례가 있다.
4. 하자보수 완료 확인서
시공회사는 하자보수를 완료 한 후 하자보수책임기간별로 아파트 입주자 개개인이나 혹은 입주자대표회의로부터 하자보수완료확인서를 받고 있다.
하자보수완료확인서는 시공회사 입장에서는 하자를 보수 하였다는 확인이 되기도 하지만 입주자 입장에서는 하자보수책임기간 내에 하자가 발생하였다는 점에 대한 입증자료가 되기도 한다.
1) 하자보수종결합의 당사자
대법원 판결에 의하면 하자보수완료확인서가 유효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입주자 개별적으로 합의하거나 혹은 그 합의 권한을 위임받은 입주자대표회의로부터 하자보수 확인을 받아야 한다.
2)하자보수종결합의서의 효력
☞주류적인 판결 : 입주자대표회의 및 일부 입주자들로부터 하자보수완료확인을 받았으나, 위 확인의 의미는 피고가 하자보수를 위한 공사를 수행하였음을 확인하였다는 것에 불과 할뿐, 하자보수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하자가 존재하고 있는 경우의 하자보수 청구권을 포기 한다는 의미로 해석되지는 않으므로...(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05.8.31.선고 2004가합 3846 판결)
☞주의해야 할 사항 : 하자보수완료확인이 하자보수가 완료로 합의 된 판결이 있어 주의해야 하며 주류 판결은 하자보수완료확인이 하자보수 청구권을 포기하지 아닌 한 그 효력을 부정하고 있으나 시공회사가 담보 책임을 면하고자 하자보수완료확인서에 하자담보 책임의 면제나 포기에 관한 문구가 포함되지 않도록 세심한 주의가 필요하다.
Ⅳ. 결 론
도급시공, 분양의 경우에는 분양자와 수분양자 사이에서는 매도인의 담보책임 및 수급인의 담보책임이 문제되나, 분양자(시행자)와 시공자 사이에서는 도급인의 담보책임이 적용되고, 공사시공자와 수분양자 사이에서는 별도의 계약관계가 없으므로 민법상 매도인의 담보책임이나 도급인의 담보책임은 그 적용이 없다
다만 공동주택의 경우에는 분양자와 수분양자 사이에 언제나 주택법이 우선 적용되며, 특별한 계약관계가 없는 시공자와 수분양자 사이에서도 역시 주택법상 하자담보책임이 적용된다.
하자의 중요성은 하자의 청구의 요건이 될 뿐만 아니라, 실제적으로는 중요한 하자이냐 그렇지 않은 하자이냐에 따라 손해배상의 범위에서 큰 차이가 있다.
아파트에 발생하는 하자 중에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것 중의 하나가 바로 균열이다.
균열이나 누수, 변형 등 건축물에 발생하는 하자는 건축전문가 아니면 그것이 하자인지 여부를 정확하게 판정하기 어렵다. 따라서 법원에서는 균열 등의 하자판정은 대부분 전문적인 감정에 그대로 의존하고 있는 실정이다.
하자보수완료확인이 하자보수 청구권을 포기하지 아닌 한 그 효력을 부정하고 있으나 시공회사가 담보 책임을 면하고자 하자담보 책임의 면제나 포기에 관한 문구가 포함되지 않도록 세심한 주의가 필요하다.
(서울중앙지방법원 2005.7.6선고 2003가합43587 판결)
2) 하자로 인정하지 않은 사례(하급심)
「폭 0.3mm 이하의 균열이 모두 보수를 요하는 하자에 해당하는지에 관하여는 견해의 대립이 있는바, 건설교통부 ‘안전점검 및 정밀 안전진단 세부지침’에 의하면 폭 0.3mm 이하의 건식균열은 보수가 필요하지 않다고 되어 있다.
콘크리트 건물에 발생한 균열에 대하여 보수를 하여야 하는지 여부는, 그 균열의 폭을 기준으로 일률적으로 판단할 수는 없고, 균열의 깊이, 형태, 철근의 피복두께, 콘크리트의 표면피복 유무, 재료, 배합 등의 영향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이 사건 아파트에 나타난 균열 중 폭 0.3mm 이하의 균열은 전문적인 지식이 없는 일반인으로 하여금 미관상 불안감을 조성할 가능성이 있는 정도에 불과할 뿐이고, 아파트의 기능상, 안전상 지장을 초래할 정도에는 미치지 아니하는 것이다.
위에서 본바와 같은, 콘크리트 균열 발생의 원인, 그 보수에 필요성 정도, 감정인 000의 감정결과와 조정위원 000의 사실조사 결과에 의하여 본바와 같은 전체 균열의 길이 및 그 중에서 폭 0.3mm 이하인 균열이 차지하는 비중, 이 사건 아파트에 존재하는 폭 0.3mm 이하인 균열이 아파트의 기능 및 안전에 미치는 영향 등을 종합해 보면 이 사건 아파트에 존재하는 폭 0.3mm이하의 균열이 아파트의 기능상, 미관상 또는 안전상의 지장을 초래하는 것으로서 그 보수가 필요한 것이라고 볼 수 없다.」(서울중앙지방법원 2005. 5. 4. 선고 2003가합 23057, 88115 판결)
3) 균열 보수 후 재 도장
균열보수 후 재도장의 범위를 얼마만큼 인정 할 것인지는 결국 구체적인 사실관계의 문제라 할 수 있다. 즉 균열이 차지하는 비중과 이에 다른 보수범위, 그리고 부분도장을 할 경우 미관상 지장이 있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되며 법원은 감정인의 감정 결과를 그대로 따르고 있는 실정이다.
판례를 보면 ① 공용부분 중 특히 건물외벽 부분에 대해서는 균열범위, 미관상의 문제, 아파트 가격 하락 등을 고려하여 균열범위가 광범위하여 보수 범위가 넓고, 이에 따라 미관상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에는 전면 재 도장을 인정하고 있다.
② 반면, 공용부분이더라도 외벽이외 부분에 대해서는 미관상 지장이 없다면 부분 재 도장을 인정하는 경우가 많고, ③전유부분의 경우에도 마찬가지 이유로 부분 재 도장을 인정하는 경우가 많음을 알 수 있다.
한편, 주택법 제47조 및 제 51조에 의하면 관리주체는 공동주택의 공용부분에 대해서는 장기수선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위하여 장기수선충당금을 적립을 의무화 하였고 건물외벽에 대해서는 5년마다 1회 전면 재 도장 하도록 되어 있는데, 판결례 중 에는 이를 고려하여 손해배상액 중에서 이를 공제한 경우와 전혀 고려하지 않은 법원의 판결례가 있다.
4. 하자보수 완료 확인서
시공회사는 하자보수를 완료 한 후 하자보수책임기간별로 아파트 입주자 개개인이나 혹은 입주자대표회의로부터 하자보수완료확인서를 받고 있다.
하자보수완료확인서는 시공회사 입장에서는 하자를 보수 하였다는 확인이 되기도 하지만 입주자 입장에서는 하자보수책임기간 내에 하자가 발생하였다는 점에 대한 입증자료가 되기도 한다.
1) 하자보수종결합의 당사자
대법원 판결에 의하면 하자보수완료확인서가 유효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입주자 개별적으로 합의하거나 혹은 그 합의 권한을 위임받은 입주자대표회의로부터 하자보수 확인을 받아야 한다.
2)하자보수종결합의서의 효력
☞주류적인 판결 : 입주자대표회의 및 일부 입주자들로부터 하자보수완료확인을 받았으나, 위 확인의 의미는 피고가 하자보수를 위한 공사를 수행하였음을 확인하였다는 것에 불과 할뿐, 하자보수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하자가 존재하고 있는 경우의 하자보수 청구권을 포기 한다는 의미로 해석되지는 않으므로...(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05.8.31.선고 2004가합 3846 판결)
☞주의해야 할 사항 : 하자보수완료확인이 하자보수가 완료로 합의 된 판결이 있어 주의해야 하며 주류 판결은 하자보수완료확인이 하자보수 청구권을 포기하지 아닌 한 그 효력을 부정하고 있으나 시공회사가 담보 책임을 면하고자 하자보수완료확인서에 하자담보 책임의 면제나 포기에 관한 문구가 포함되지 않도록 세심한 주의가 필요하다.
Ⅳ. 결 론
도급시공, 분양의 경우에는 분양자와 수분양자 사이에서는 매도인의 담보책임 및 수급인의 담보책임이 문제되나, 분양자(시행자)와 시공자 사이에서는 도급인의 담보책임이 적용되고, 공사시공자와 수분양자 사이에서는 별도의 계약관계가 없으므로 민법상 매도인의 담보책임이나 도급인의 담보책임은 그 적용이 없다
다만 공동주택의 경우에는 분양자와 수분양자 사이에 언제나 주택법이 우선 적용되며, 특별한 계약관계가 없는 시공자와 수분양자 사이에서도 역시 주택법상 하자담보책임이 적용된다.
하자의 중요성은 하자의 청구의 요건이 될 뿐만 아니라, 실제적으로는 중요한 하자이냐 그렇지 않은 하자이냐에 따라 손해배상의 범위에서 큰 차이가 있다.
아파트에 발생하는 하자 중에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것 중의 하나가 바로 균열이다.
균열이나 누수, 변형 등 건축물에 발생하는 하자는 건축전문가 아니면 그것이 하자인지 여부를 정확하게 판정하기 어렵다. 따라서 법원에서는 균열 등의 하자판정은 대부분 전문적인 감정에 그대로 의존하고 있는 실정이다.
하자보수완료확인이 하자보수 청구권을 포기하지 아닌 한 그 효력을 부정하고 있으나 시공회사가 담보 책임을 면하고자 하자담보 책임의 면제나 포기에 관한 문구가 포함되지 않도록 세심한 주의가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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