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노인 질병과 현대 사회 문제의 연관성
본문내용
양병원 수발비로 나눠진다. 가족 수발 비는 도서·벽지 등 수발기관이 부족한 지역 거주자 등
*서비스내용 : 불가피하게 가족이 수발해야 할 경우 지급되는 돈이다. 특례 수발 비 는 수발기관이 아닌 노인요양시설 등의 기관에서 수발을 받을 때 그 비용의 일부를 지급하는 것이며, 요양병원 수발 비는 요양병원 입원 시 수발비용 일부를 지급하는 것이다.
④ 기초소득보장제도의 보완(노령연금의 보완)
현재 경로연금제도는 기초생활보장제도 수급자들에 대한 부가적 노령수당으로서의 성격과 공적 연금 성숙기까지 국민연금 가입에서 배제된 저소득층 노인에 대한 무기여 노령연금으로서의 역할 두 가지를 수행하고 있다. 이 중 무기여 노령연금 부분은 공적 연금의 성숙 때가지 과도기적 소득보장제도로서 설정되어 점차 소멸하도록 되어 있다. 경로연금제도의 앞으로의 위상을 어떻게 설정할 것인가는 기본적으로 1차적 노인소득보장제도인 국민연금제도의 개편에 달린 문제이나, 국민연금 가입자 현황에서 나타난 광범위한 사각지대를 고려할 때 성숙 후에도 연금제도에서 배제되거나 연금수준이 낮아서 안정적 노후 소득보장을 받을 수 없는 저소득층에 대한 보충적 소득보장제도로 재편하는 것이 바람직해 보인다. 이를 위해서는 현재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노인들을 위한 무기여 노령연금 형식의 보충적 소득보장제도로서의 급여의 포괄성가 적절성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가야 한다. 즉 점차, 소멸되도록 설계되어 있는 공적연금의 보완적 제도로서의 성격을 살려나가야 할 필요가 있다.
⑤ 장기요양 보험제도
평균수명의 연장으로 인해 30년에서 40년 이상의 연령 차이가 나는 노인집단은 이제 하나의 단일집단으로 보기 어려운 이질적인 집단으로 변화되었다. 노인을 두 집단으로 나누면 한 집단은 비교적 건강하고 활동적인 노인층이며, 다른 한 집단은 고령에다가 장애 및 질병의 고통을 받기 쉬운 연령층을 지칭한다. 최근의 노인복지 정책은 주로 건강하고 활동적인 노인만을 대상으로 하고 있다.
이러한 점에서 중증 장애를 지니면서 허약한 노인들에 대한 장기요양보호제도가 매우 절실하다. 우리나라 장기요양서비스가 필요한 노인의 규모는 현재 시설보호 필요노인이 7만 8천명, 재개보호 필요노인이 51만 9천명으로 추산되고 있으며 2020년경에는 시설보호가 필요한 노인은 14만 명, 재가보호 필요노인 100만 명으로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다른 사회보험과 마찬가지로 노인요양문제는 보편적인 위험이다. 그러나 노인요양시설이나 가정 봉사원파견, 단기보호, 주간보호와 같은 재가복지시설에서 장기요양환자에게 제공하는 대상자나 서비스의 제한성으로 상당한 부분의 사각지대가 방치되고 있는 실정이다. 그러나 장기요양보호제도는 이러한 위험에 노출되어 막대한 요양비용에 대처하지 못하는 저소득 가정의 경제적 파탄과 가족붕괴를 예방할 수 있다. 또한 변화하는 여성의 역할에 비추어 볼 때 여성이 떠맡고 있는 노인 간병이나 수발의 과중함은 가족 내 갈등을 야기하고 가족해체를 심화시킬 우려가 잇는데 장기요양제도를 통한 비용의 공공 화는 이러한 가족해체를 예방할 수 있다.
⑥ 노인복지와 보건의료와의 연계
다양하게 증대하는 노인의 욕구에 적절하게 대응하기 위해서는 노인복지와 보건의료에 걸친 다양한 시책의 조정을 도모하고, 이를 통합적으로 기능하게 하는 체계를 구축하는 것이 필요하다. 특히나 만성질환을 앓는 노인들이 수적으로 많기 때문에 의료적인 부분과 노인복지 부분의 도모가 꼭 필요하다.
예방조기 발견 읍면동 단위의 보건소, 의원
↓(발병)
급성기의 치료 의원병원(진료소)
↓
만성기의 치료재활 노인 병원, 노인보건시설
↓
요보호(수발) 재가보호(읍면동)
(와상상태치매상태 등의 경우)(가정봉사원 파견서비스, 주간보호서비스,
단기보호 서비스 등의 재가복지 서비스, 자원 봉
사 등)
노인보건시설
노인요양시설
<노인복지 및 보건의료 욕구의 대응 과정>
의료보장제도에는 의료보험 급여기간이 연중 급여를 받을 수 있도록 연장되어야 하며, 노인 건강진단이 사회수당으로서 전체노인에게 확대 적용되고, 후속진료의 강화 등 질병의 예방기능도 확충되어야 한다. 노인성질환의 특성을 고려하여 2종 의료보호대상노인의 본인부담을 점차 없애고 , 의료보험제도 본인 부담률을 완화시켜야한다. 또한 노인의 안경보청기지팡이 등을 의료보장제도 내에서 지급되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또한 농어촌 지역 노인을 위한 의료시설에의 접근 도를 높여야 하며, 치매나 암 등의 특수질환을 고려하여 다양한 형태의 노인 전문요양시설이 확충되어야 한다.
*서비스내용 : 불가피하게 가족이 수발해야 할 경우 지급되는 돈이다. 특례 수발 비 는 수발기관이 아닌 노인요양시설 등의 기관에서 수발을 받을 때 그 비용의 일부를 지급하는 것이며, 요양병원 수발 비는 요양병원 입원 시 수발비용 일부를 지급하는 것이다.
④ 기초소득보장제도의 보완(노령연금의 보완)
현재 경로연금제도는 기초생활보장제도 수급자들에 대한 부가적 노령수당으로서의 성격과 공적 연금 성숙기까지 국민연금 가입에서 배제된 저소득층 노인에 대한 무기여 노령연금으로서의 역할 두 가지를 수행하고 있다. 이 중 무기여 노령연금 부분은 공적 연금의 성숙 때가지 과도기적 소득보장제도로서 설정되어 점차 소멸하도록 되어 있다. 경로연금제도의 앞으로의 위상을 어떻게 설정할 것인가는 기본적으로 1차적 노인소득보장제도인 국민연금제도의 개편에 달린 문제이나, 국민연금 가입자 현황에서 나타난 광범위한 사각지대를 고려할 때 성숙 후에도 연금제도에서 배제되거나 연금수준이 낮아서 안정적 노후 소득보장을 받을 수 없는 저소득층에 대한 보충적 소득보장제도로 재편하는 것이 바람직해 보인다. 이를 위해서는 현재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노인들을 위한 무기여 노령연금 형식의 보충적 소득보장제도로서의 급여의 포괄성가 적절성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가야 한다. 즉 점차, 소멸되도록 설계되어 있는 공적연금의 보완적 제도로서의 성격을 살려나가야 할 필요가 있다.
⑤ 장기요양 보험제도
평균수명의 연장으로 인해 30년에서 40년 이상의 연령 차이가 나는 노인집단은 이제 하나의 단일집단으로 보기 어려운 이질적인 집단으로 변화되었다. 노인을 두 집단으로 나누면 한 집단은 비교적 건강하고 활동적인 노인층이며, 다른 한 집단은 고령에다가 장애 및 질병의 고통을 받기 쉬운 연령층을 지칭한다. 최근의 노인복지 정책은 주로 건강하고 활동적인 노인만을 대상으로 하고 있다.
이러한 점에서 중증 장애를 지니면서 허약한 노인들에 대한 장기요양보호제도가 매우 절실하다. 우리나라 장기요양서비스가 필요한 노인의 규모는 현재 시설보호 필요노인이 7만 8천명, 재개보호 필요노인이 51만 9천명으로 추산되고 있으며 2020년경에는 시설보호가 필요한 노인은 14만 명, 재가보호 필요노인 100만 명으로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다른 사회보험과 마찬가지로 노인요양문제는 보편적인 위험이다. 그러나 노인요양시설이나 가정 봉사원파견, 단기보호, 주간보호와 같은 재가복지시설에서 장기요양환자에게 제공하는 대상자나 서비스의 제한성으로 상당한 부분의 사각지대가 방치되고 있는 실정이다. 그러나 장기요양보호제도는 이러한 위험에 노출되어 막대한 요양비용에 대처하지 못하는 저소득 가정의 경제적 파탄과 가족붕괴를 예방할 수 있다. 또한 변화하는 여성의 역할에 비추어 볼 때 여성이 떠맡고 있는 노인 간병이나 수발의 과중함은 가족 내 갈등을 야기하고 가족해체를 심화시킬 우려가 잇는데 장기요양제도를 통한 비용의 공공 화는 이러한 가족해체를 예방할 수 있다.
⑥ 노인복지와 보건의료와의 연계
다양하게 증대하는 노인의 욕구에 적절하게 대응하기 위해서는 노인복지와 보건의료에 걸친 다양한 시책의 조정을 도모하고, 이를 통합적으로 기능하게 하는 체계를 구축하는 것이 필요하다. 특히나 만성질환을 앓는 노인들이 수적으로 많기 때문에 의료적인 부분과 노인복지 부분의 도모가 꼭 필요하다.
예방조기 발견 읍면동 단위의 보건소, 의원
↓(발병)
급성기의 치료 의원병원(진료소)
↓
만성기의 치료재활 노인 병원, 노인보건시설
↓
요보호(수발) 재가보호(읍면동)
(와상상태치매상태 등의 경우)(가정봉사원 파견서비스, 주간보호서비스,
단기보호 서비스 등의 재가복지 서비스, 자원 봉
사 등)
노인보건시설
노인요양시설
<노인복지 및 보건의료 욕구의 대응 과정>
의료보장제도에는 의료보험 급여기간이 연중 급여를 받을 수 있도록 연장되어야 하며, 노인 건강진단이 사회수당으로서 전체노인에게 확대 적용되고, 후속진료의 강화 등 질병의 예방기능도 확충되어야 한다. 노인성질환의 특성을 고려하여 2종 의료보호대상노인의 본인부담을 점차 없애고 , 의료보험제도 본인 부담률을 완화시켜야한다. 또한 노인의 안경보청기지팡이 등을 의료보장제도 내에서 지급되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또한 농어촌 지역 노인을 위한 의료시설에의 접근 도를 높여야 하며, 치매나 암 등의 특수질환을 고려하여 다양한 형태의 노인 전문요양시설이 확충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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