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받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근로계약에 있어서는 임금 등 여러 근로조건을 명시토록 하고, 그 중 일부는 반드시 서면 명시토록 강제하면서 근로자의 요구시 교부(18세미만의 연소근로자는 의무적으로 교부)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근로조건 대등결정 원칙의 핵심은 근로자의 동의 없이는 근로조건을 낮출 수 없다는데 있다. 즉,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임금총액 하향” “식대 삭감”등의 근로조건을 저하시키거나 “정규직을 비정규직으로 전환” “운전직을 잡부로 전환”시키는 등의 신분을 불리하게 하면 그 부분에 한해 무효가 되고 낮추기 전의 근로조건이 해당 근로자의 근로조건이 된다.
근로자의 근로조건은 근로기준법, 단체협약, 취업규칙, 근로계약, 관행 등에 의해 결정되는데 이러한 법원들이 서로 다르게 규정되어 있어 충돌하는 경우에는 법원 적용의 일반적 원칙인 상위법 우선의 원칙, 신법우선의 원칙, 특별법 우선의 원칙에 따르면 되나, 노동법에서 유의할 점은 사회적경제적 약자인 근로자를 보호하기 위해 하위의 법원(예:근로계약)이 상위의 법원(예:단체협약)보다 유리한 내용을 규정하고 있을 때에는 하위의 법원이 우선적으로 적용되는 유리한조건 우선의 원칙을 채택하고 있다는 것이다.
근로조건 대등결정 원칙의 핵심은 근로자의 동의 없이는 근로조건을 낮출 수 없다는데 있다. 즉,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임금총액 하향” “식대 삭감”등의 근로조건을 저하시키거나 “정규직을 비정규직으로 전환” “운전직을 잡부로 전환”시키는 등의 신분을 불리하게 하면 그 부분에 한해 무효가 되고 낮추기 전의 근로조건이 해당 근로자의 근로조건이 된다.
근로자의 근로조건은 근로기준법, 단체협약, 취업규칙, 근로계약, 관행 등에 의해 결정되는데 이러한 법원들이 서로 다르게 규정되어 있어 충돌하는 경우에는 법원 적용의 일반적 원칙인 상위법 우선의 원칙, 신법우선의 원칙, 특별법 우선의 원칙에 따르면 되나, 노동법에서 유의할 점은 사회적경제적 약자인 근로자를 보호하기 위해 하위의 법원(예:근로계약)이 상위의 법원(예:단체협약)보다 유리한 내용을 규정하고 있을 때에는 하위의 법원이 우선적으로 적용되는 유리한조건 우선의 원칙을 채택하고 있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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