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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시설의 인권 침해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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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류에는 2년 6개월여 동안 6차례나 입원과 퇴원을 반복했다고 나왔지만, 서류상으로만 입·퇴원을 했을 뿐 단 한 번도 병원을 나간 적이 없는 경우도 있다. 정신보건법에는 장기입원 환자에게는 6개월마다 시·도지사에게 계속 입원치료에 대한 심사를 청구해야 한다고 나온다. 하지만 이런 법을 교묘히 피하고 환자를 임의로 장기입원을 시키는 것이다.
정신병원에서 지켜줘야 할 환자의 인권보호가 교도소보다 못한 셈이다. 인권위의 정상훈 조사관은 “많은 정신보건시설에서 환자의 권리를 알려주지 않고, 서류를 조작해서 불법적으로 감금하고 있다”고 설명한다. 또 인권위의 한 상임위원은 “정신병원 환자 10명 중 9명이 보호자의 손에 이끌려 강제 입원하고 있다”면서 “당사자의 의사가 반영되도록 정신보건법을 개정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정백향 대표는 “2006년 단체를 만든 후에 수많은 국회의원과 사회기관을 찾아서 도움을 요청했다”면서 “하지만 여전히 정신보건법 개정에 관심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을 만나기 힘들었다”고 어려움을 토로한다. 또 “환자의 인권을 지켜줄 수 있는 법 개정과 인권의 사각지대가 된 정신병원에 대한 감시, 관리 감독이 절실한 때다”라고 강조한다.
정신병원에서 지켜줘야 할 환자의 인권보호가 교도소보다 못한 셈이다. 인권위의 정상훈 조사관은 “많은 정신보건시설에서 환자의 권리를 알려주지 않고, 서류를 조작해서 불법적으로 감금하고 있다”고 설명한다. 또 인권위의 한 상임위원은 “정신병원 환자 10명 중 9명이 보호자의 손에 이끌려 강제 입원하고 있다”면서 “당사자의 의사가 반영되도록 정신보건법을 개정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정백향 대표는 “2006년 단체를 만든 후에 수많은 국회의원과 사회기관을 찾아서 도움을 요청했다”면서 “하지만 여전히 정신보건법 개정에 관심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을 만나기 힘들었다”고 어려움을 토로한다. 또 “환자의 인권을 지켜줄 수 있는 법 개정과 인권의 사각지대가 된 정신병원에 대한 감시, 관리 감독이 절실한 때다”라고 강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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