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사용자와 근로자
누가 내편인가
법률조항
친권
양육권
면접교섭권
누가 내편인가
법률조항
친권
양육권
면접교섭권
본문내용
방지법 제 29조에서 정하고 있는 임시조치(24시간 이내에 우선 결정이 남)나 가정폭력방지법 제 40조에서 정하고 있는 보호처분(3,4개월 혹은 6개월 정도의 기간이 지나야 결정이 남)으로 상대방이 자녀에게 접근을 하지 못하게 하거나 집에서 퇴거하도록 하는, 혹은 친권행사를 정지할 수 있는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조치들은 임시조치는 2개월(최장 4개월), 보호처분은 6개 월(최장 12개월)의 단기간 동안만 효력이 있습니다. 이러한 접근금지 등의 임시조치나 보호처분은 자녀의 부모를 형사고소하는 것을 전제로 하므로, 형사처벌을 각오하지 않는 한 취할 수 없는 조치라는 데 한계가 있습니다.
※ 민사상 조치
경우에 따라서는, 민법 또는 아동복지법상의 친권상실청구를 법원에 제기해서 상대방으로 하여금 부모로서의 친권을 상실시키거나 제한시키는 방법이나, 이혼소송기간 동안 미성년자녀에게 접근하지 못하도록 하는 내용의 접근금지가처분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문제는, 민사상 친권상실이나 제한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원에서 인정해 주지 않으려는 경향이 있고, 접근금지가처분은 하루 이틀(임시조치) 혹은 3-6개월(보호 처분)과는 달리 법원에서 가처분결정이 나기까지의 기간(대부분 최소한 6개월 이상)이 너무 오래 걸리는 문제가 있습니다.
★ 자녀를 괴롭히는 전배우자의 추적을 피해 주민등록이전 없이 전학했으면 합니다.
폭력적인 배우자를 피해 이혼을 하는 경우에는 자녀들의 안전을 위해서도 전배우자에게 자녀들을 노출시키기를 원하지 않게 되는데, 이를 위해서 주민등록의 이전 없이 자녀를 전학시키는 것도, 취학통지서를 발급받는 것도 가능합니다. 즉, 주민등록 이전없이 자녀를 전학시키길 원한다면, 이혼소장 사본(자녀의 친권행사자 및 양육자를 어머니로 지정해 달라는 내용이 포함될 것)과 그러한 소송이 법원이 계속 중이라는 것을 증명하는 소계류증명원을 가지고 자녀의 학교장에게 찾아가면 주민등록 이전없이 자녀를 원하는 학교로 전학시킬 수 있다. 또, 자녀를 주소지가 아닌 다른 곳으로 취학시키기를 원한다면, 사전에 취학시키고 싶은 학교장을 찾아가서 상의를 하면 됩니다.
★ 주민등록등본, 의료보험등과 관련하여
주민등록등본은 언제든지 이전할 수 있고, 의료보험도 이혼 이전에 혜택을 받던 부모중 한쪽에 그대로 혜택을 받을 수도 있고, 이혼 후 실제로 양육하는 부모 중 한쪽의 의료보험 혜택을 받도록 할 수도 있습니다.
※ 민사상 조치
경우에 따라서는, 민법 또는 아동복지법상의 친권상실청구를 법원에 제기해서 상대방으로 하여금 부모로서의 친권을 상실시키거나 제한시키는 방법이나, 이혼소송기간 동안 미성년자녀에게 접근하지 못하도록 하는 내용의 접근금지가처분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문제는, 민사상 친권상실이나 제한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원에서 인정해 주지 않으려는 경향이 있고, 접근금지가처분은 하루 이틀(임시조치) 혹은 3-6개월(보호 처분)과는 달리 법원에서 가처분결정이 나기까지의 기간(대부분 최소한 6개월 이상)이 너무 오래 걸리는 문제가 있습니다.
★ 자녀를 괴롭히는 전배우자의 추적을 피해 주민등록이전 없이 전학했으면 합니다.
폭력적인 배우자를 피해 이혼을 하는 경우에는 자녀들의 안전을 위해서도 전배우자에게 자녀들을 노출시키기를 원하지 않게 되는데, 이를 위해서 주민등록의 이전 없이 자녀를 전학시키는 것도, 취학통지서를 발급받는 것도 가능합니다. 즉, 주민등록 이전없이 자녀를 전학시키길 원한다면, 이혼소장 사본(자녀의 친권행사자 및 양육자를 어머니로 지정해 달라는 내용이 포함될 것)과 그러한 소송이 법원이 계속 중이라는 것을 증명하는 소계류증명원을 가지고 자녀의 학교장에게 찾아가면 주민등록 이전없이 자녀를 원하는 학교로 전학시킬 수 있다. 또, 자녀를 주소지가 아닌 다른 곳으로 취학시키기를 원한다면, 사전에 취학시키고 싶은 학교장을 찾아가서 상의를 하면 됩니다.
★ 주민등록등본, 의료보험등과 관련하여
주민등록등본은 언제든지 이전할 수 있고, 의료보험도 이혼 이전에 혜택을 받던 부모중 한쪽에 그대로 혜택을 받을 수도 있고, 이혼 후 실제로 양육하는 부모 중 한쪽의 의료보험 혜택을 받도록 할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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