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내용
실적으로 불가능하기 때문에 직장가입자와 지역가입자는 자격관리와 보험료의 부과 및 징수에 있어 서로 다른 절차와 방법 및 기준이 적용되고 있다.
상황이 변하거나 사정이 생기는 경우 변동사항이 생길 수 있는데 ① 직장에서 퇴직 ② 특수시설(교도소등)수용해제 ③ 입국 ④ 군 제대 ⑤ 특수시설(교도소등) 수용 ⑥ 출국 ⑦ 군 입대로 나누어 변동사항을 적용받을 수 있다. 감면대상자는 도서거주, 벽지거주, 65세 이상 노인이 있는 세대, 등록 장애인(15가지 장애), 국가유공자, 소년소녀가장세대, 모자가정세대, 부자가정세대, 조손가정세대, 55세 이상 여성 단독세대, 사업장화재, 사업장부도, 재산경매, 재산압류, 장기수용자, 행방불명, 만성질환자, 재해(인적피해, 물적 피해), 농어촌경감(농업, 어업, 임업, 광업, 기타)의 경우가 있다.
3)가입자 자격의 취득 및 상실
법 제 7조, 9조에는 각각 자격취득의 시기, 자격상실의 시기에 관한 규정이 있다. 이러한 규정의 내용을 살펴보면
① 자격취득의 시기는 아래에 해당되는 날에 각각 자격을 얻는다고 규정하고 있다. 수급권자이었던 자는 그 대상자에서 제외된 날, 직장가입자의 피부양자이었던 자가 그 자격을 잃은 날, 유공자등의료보호대상자이었던 자는 그 대상자에서 제외된 날, 유공자등의료보호대상자로서 제5조제1항제2호 가목의 규정에 의하여 건강보험의 적용을 보험자에 신청한 자는 그 신청한 날이다.
이규정이 의미하는 바는 건강보험의 가입자는 모든 국민이 그 적용대상이기 때문에 국내에 거주하게 된 날에 직장가입자 또는 지역가입자의 자격을 얻는다. 다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그 해당되는 날에 가가 자격을 얻는다는 것이다.
② 자격상실의 시기는 법 제9조에 다음과 같이 규정되어 있다. “가입자는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게 된 날에 그 자격을 잃는다”라고 되어있고 그 내용은 사망한 날의 다음 날, 국적을 잃은 날의 다음 날, 국내에 거주하지 아니하게 된 날의 다음 날, 직장가입자의 피부양자가 된 날, 수급권자가 된 날, 건강보험의 적용을 받고 있던 자로서 유공자등의료보호대상자가 된 자가 건강보험의 적용배제신청을 한 날로 규정되어있다.
이 자격의 상실이 의미하는 바는 건강보험법의 적용관계 소멸을 의미한다. 다만 지역가입자가 피부양자로 되었을 경우에는 가입자로서의 자격은 소멸하지만 보험급여는 계속 받을 수 있고 위의 내용의 사유가 발생하게 된 날 자격을 잃는 것이다.
상황이 변하거나 사정이 생기는 경우 변동사항이 생길 수 있는데 ① 직장에서 퇴직 ② 특수시설(교도소등)수용해제 ③ 입국 ④ 군 제대 ⑤ 특수시설(교도소등) 수용 ⑥ 출국 ⑦ 군 입대로 나누어 변동사항을 적용받을 수 있다. 감면대상자는 도서거주, 벽지거주, 65세 이상 노인이 있는 세대, 등록 장애인(15가지 장애), 국가유공자, 소년소녀가장세대, 모자가정세대, 부자가정세대, 조손가정세대, 55세 이상 여성 단독세대, 사업장화재, 사업장부도, 재산경매, 재산압류, 장기수용자, 행방불명, 만성질환자, 재해(인적피해, 물적 피해), 농어촌경감(농업, 어업, 임업, 광업, 기타)의 경우가 있다.
3)가입자 자격의 취득 및 상실
법 제 7조, 9조에는 각각 자격취득의 시기, 자격상실의 시기에 관한 규정이 있다. 이러한 규정의 내용을 살펴보면
① 자격취득의 시기는 아래에 해당되는 날에 각각 자격을 얻는다고 규정하고 있다. 수급권자이었던 자는 그 대상자에서 제외된 날, 직장가입자의 피부양자이었던 자가 그 자격을 잃은 날, 유공자등의료보호대상자이었던 자는 그 대상자에서 제외된 날, 유공자등의료보호대상자로서 제5조제1항제2호 가목의 규정에 의하여 건강보험의 적용을 보험자에 신청한 자는 그 신청한 날이다.
이규정이 의미하는 바는 건강보험의 가입자는 모든 국민이 그 적용대상이기 때문에 국내에 거주하게 된 날에 직장가입자 또는 지역가입자의 자격을 얻는다. 다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그 해당되는 날에 가가 자격을 얻는다는 것이다.
② 자격상실의 시기는 법 제9조에 다음과 같이 규정되어 있다. “가입자는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게 된 날에 그 자격을 잃는다”라고 되어있고 그 내용은 사망한 날의 다음 날, 국적을 잃은 날의 다음 날, 국내에 거주하지 아니하게 된 날의 다음 날, 직장가입자의 피부양자가 된 날, 수급권자가 된 날, 건강보험의 적용을 받고 있던 자로서 유공자등의료보호대상자가 된 자가 건강보험의 적용배제신청을 한 날로 규정되어있다.
이 자격의 상실이 의미하는 바는 건강보험법의 적용관계 소멸을 의미한다. 다만 지역가입자가 피부양자로 되었을 경우에는 가입자로서의 자격은 소멸하지만 보험급여는 계속 받을 수 있고 위의 내용의 사유가 발생하게 된 날 자격을 잃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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