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의 문제사례
1) 업체가 너무 많은 게 문제예요
지금 어쨌든 이런 업체가 너무 많다는 게 문제예요. 너무 많은 게. 제일 문제는…<중략>…그러니까 요양보호사 선생님을 데리고 있어도. 요양보호사들은 대상자가 당분간 없으면 그 사람들 떠나는 거죠. 떠난 상태에서 또 요양보호사 선생님 없는데 대상자 전화가 오면 연결을 바로 못 시켜드리는 거고(영리재가서비스센터 관리자)
2) 너희들이 잘못하면 다른 데로 옮기겠다
이 제도 생기면서 그 전에 받으시던 분들이, 그 분들도 이 제도가 어떻다는 내용은 잘 알거든, 잘 알더라고요. 그러면서,‘너희들이 이렇게 잘못하면 나 다른 데로 옮기겠다.’ 그리고 다른 데로, 당신이 옮기겠단 소리 안 해도 다른 데에서 전화를 찔러 가지고 ‘여기로 오시라, 저기로 오시라.’ 그런 것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저희 같은 경우도 3, 4년 일 했는데 자그마한 오해로 인해서 딱 그쪽으로 넘어가는 경우가 있었어요. 센터 간에 저것(경쟁)도 좀 더 심할 수 있죠. 전화해 갖고 저희가 어떻게 해드리겠습니다 오세요. 뭐 경쟁사다 보니까 그럴 수 있는데… 그 사례 가지고 사무실에서는 ‘잘해라.’ 이제 저희들에게 약간 압력 아닌 압력을 주죠(비영리방문 요양보호사)
이 일 하면서 관리자들도 그럴 수밖에 없지만 그래도 우리 입장도 생각해 주고 이렇게 처리를 해야 하는데 거의 수혜자 입장에서 일처리를 거의 그렇게 진행이 되더라고요, 보면. 뭐. 사건이 생겼다하면 무조건 ‘어머님들 잘못이다.’ 생각하고 <웃음> 잘못도 아니죠. 아주 사소한 거죠. 가정적인 일이니까. 거의 여사님들 얘기는 뒷전이고 수혜자 말만 먼저 듣고 수혜자 위주로 흘러가고. 어차피 수혜자가 왕이긴 하지만. 그래도 서로 공존하는 관곈데 완전히 그렇죠(비영리방문 요양보호사)
3) 제일 문제가 되는 게 요양보호사를 무슨 파출부 쓰듯이 쓸려고 하는 게…
제일 문제가 되는 게 요양보호사를 무슨 파출부 쓰듯이 쓸려고 하는 게, 그 자체가 제일 큰 문제예요. 제가 생각해도 그거 정말 심각해요. 보호자들은 그걸 모르니까, 공단에서는 말하기도 곤란하니까 ‘우리 같은 업체하고 이야기를 하세요’ 이렇게 이야기를 한데요. 그런데 가서 ‘저희는 파출부와 다르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 그러면 굉장히 기분 나빠해요(영리방문 요양보호사)
센터장하고 대상자보호자한테 좀 그렇게… 사람이 갈 때는 이런, 저런 거 경계를 정해서 미리 말해줬으면 좋겠어요. 전혀 얘기를 안 하고, 그쪽에서 요구하는 대로 하라 이런 식으로 얘기하더라고요. 그래서 막상 부딪히면… 식모 취급을 해. 우리를 파출부인 줄 알아. 일을 너무 많이 주니까 그 시간에 일을 다 못한다는 거예요. 그러다가 맘에 안 들면 일 못 한다 사람 바꿔 달라 그럴 거 아니에요(영리방문 요양보호사)
4) 의사 소견서에 과한 문제
얼마전에 오신 A할머니는.. 10년전 중풍의 후유증으로 걷지를 못한다고, 그래서 집에서 굴러다닌다고 표현하시면서 소견서를 발급받으러 오셨습니다. 분명 한쪽 다리는 재활치료도 전혀 못 받으신 건지, 뒤틀려서 강직돼 있었습니다
1) 업체가 너무 많은 게 문제예요
지금 어쨌든 이런 업체가 너무 많다는 게 문제예요. 너무 많은 게. 제일 문제는…<중략>…그러니까 요양보호사 선생님을 데리고 있어도. 요양보호사들은 대상자가 당분간 없으면 그 사람들 떠나는 거죠. 떠난 상태에서 또 요양보호사 선생님 없는데 대상자 전화가 오면 연결을 바로 못 시켜드리는 거고(영리재가서비스센터 관리자)
2) 너희들이 잘못하면 다른 데로 옮기겠다
이 제도 생기면서 그 전에 받으시던 분들이, 그 분들도 이 제도가 어떻다는 내용은 잘 알거든, 잘 알더라고요. 그러면서,‘너희들이 이렇게 잘못하면 나 다른 데로 옮기겠다.’ 그리고 다른 데로, 당신이 옮기겠단 소리 안 해도 다른 데에서 전화를 찔러 가지고 ‘여기로 오시라, 저기로 오시라.’ 그런 것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저희 같은 경우도 3, 4년 일 했는데 자그마한 오해로 인해서 딱 그쪽으로 넘어가는 경우가 있었어요. 센터 간에 저것(경쟁)도 좀 더 심할 수 있죠. 전화해 갖고 저희가 어떻게 해드리겠습니다 오세요. 뭐 경쟁사다 보니까 그럴 수 있는데… 그 사례 가지고 사무실에서는 ‘잘해라.’ 이제 저희들에게 약간 압력 아닌 압력을 주죠(비영리방문 요양보호사)
이 일 하면서 관리자들도 그럴 수밖에 없지만 그래도 우리 입장도 생각해 주고 이렇게 처리를 해야 하는데 거의 수혜자 입장에서 일처리를 거의 그렇게 진행이 되더라고요, 보면. 뭐. 사건이 생겼다하면 무조건 ‘어머님들 잘못이다.’ 생각하고 <웃음> 잘못도 아니죠. 아주 사소한 거죠. 가정적인 일이니까. 거의 여사님들 얘기는 뒷전이고 수혜자 말만 먼저 듣고 수혜자 위주로 흘러가고. 어차피 수혜자가 왕이긴 하지만. 그래도 서로 공존하는 관곈데 완전히 그렇죠(비영리방문 요양보호사)
3) 제일 문제가 되는 게 요양보호사를 무슨 파출부 쓰듯이 쓸려고 하는 게…
제일 문제가 되는 게 요양보호사를 무슨 파출부 쓰듯이 쓸려고 하는 게, 그 자체가 제일 큰 문제예요. 제가 생각해도 그거 정말 심각해요. 보호자들은 그걸 모르니까, 공단에서는 말하기도 곤란하니까 ‘우리 같은 업체하고 이야기를 하세요’ 이렇게 이야기를 한데요. 그런데 가서 ‘저희는 파출부와 다르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 그러면 굉장히 기분 나빠해요(영리방문 요양보호사)
센터장하고 대상자보호자한테 좀 그렇게… 사람이 갈 때는 이런, 저런 거 경계를 정해서 미리 말해줬으면 좋겠어요. 전혀 얘기를 안 하고, 그쪽에서 요구하는 대로 하라 이런 식으로 얘기하더라고요. 그래서 막상 부딪히면… 식모 취급을 해. 우리를 파출부인 줄 알아. 일을 너무 많이 주니까 그 시간에 일을 다 못한다는 거예요. 그러다가 맘에 안 들면 일 못 한다 사람 바꿔 달라 그럴 거 아니에요(영리방문 요양보호사)
4) 의사 소견서에 과한 문제
얼마전에 오신 A할머니는.. 10년전 중풍의 후유증으로 걷지를 못한다고, 그래서 집에서 굴러다닌다고 표현하시면서 소견서를 발급받으러 오셨습니다. 분명 한쪽 다리는 재활치료도 전혀 못 받으신 건지, 뒤틀려서 강직돼 있었습니다
본문내용
민간부문의 서비스 질 저하문제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서비스의 질에 대한 모니터링 체계 구축, 부정사업자에 대한 지정취소, 지정 사업자 갱신제 도입 등의 법적인 규제 및 감독의 강화(임혜경, 2008)와 더불어 보험수가의 가산(예: 치매환자비율이 높은 시설, 농어촌지역 시설) 등의 재정적인 지원, 등급인정자에 대한 사후관리(예: 입소거부, 부실한 서비스 제공 등 사후 확인 등)를 같이 병행할 필요가 있다.
5) 요양보호사 교육기관에 대한 규제·감독 및 요양보호사 근로조건 개선
요양보호사 교육기관에 대한 평가체계 구축 등을 통해서 양질의 교육기관만을 지정하도록 하여야 하며, 요양보호사 자격요건을 고졸 이상으로 상향조정하는 등 양질의 요양보호사가 배출될 수 있도록 자격요건을 보다 엄격하게 만들 필요가 있다. 양질의 요양보호사가 배출되기 위해서는 기본적인 근로조건의 개선과 교육훈련 및 승진이 가능한 인력양성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요양보호사의 시급 최저기준 마련 및 방문간호와의 형평성을 고려하여 보험수가에 교통비포함 등의 개선이 시급하다고 여겨진다. 또한 서비스의 질에 대한 평가에 있어서도 서비스 전달인력에 대한 부문을 포함시킴으로써 기관에서 자율적으로 인력관리 및 근로조건을 개선하도록 유인할 필요가 있다. 예를 들면, 서비스 이용자의 가장 큰 불만 중의 하나인 수발인력의 교체이므로(OECD, 2005) 안정적인 서비스 제공의 지표로서 직원이직율을 서비스의 질 평가 항목에 포함시키게 되면, 기관에서도 직원이직을 방지하기 위한 대책을 자율적으로 수립하게 될 것으로 기대된다.
6) 시설중심에 재가중심으로 전환
네덜란드에서 1960년 이래로 활발하게 설립·확장됐던 요양시설은 1980년 이후 요양시설(또는 양로시설)간 통합으로 요양시설, 치매전문 요양시설, 양로시설간 구분이 모호해졌고 이로 인해 중증인 신체장애자들도 양로시설입소가 가능해졌다.
하지만 차츰 대규모 시설에 대한 반감이 불거지고 입소자의 선택권과 독립성을 보장받지 못한다는 의견이 제기. 시설이용자의 감소(1990년~2000년 양로시설 18%감소)와 시설의 기능재편을 요구하는 결과를 나았다는 것으로 시설입소에 대한 거부감으로 네덜란드 정부는 노인들이 가능한 그들의 집에서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재가서비스를 확대하고 비공식적 케어부분을 육성하고 있으며 특히 재가서비스에 대한 수요증가·재가서비스의 다양화로 서비스 공급기관들 간의 경쟁을 유도하고 있다고 소개했다.
즉 네덜란드 장기요양보험제도는 장기요양보험의 본연의 목적인 중증의 장기요양서비스를 제공한다는 목적하에 소비자의 선택권과 자율권이 보장되며 지역복지서비스와의 연계하에 재가서비스가 활성화됐고 소비자 중심의 서비스가 제공되고 있다는 것이다.
우리나라의 경우 현행 장기요양보험제도가 시설·운영자 중심으로 운영되고 있다며 네덜란드 장기요양보험제도가 시사하는 바와 같이 정책방향을 재가중심 및 이용자 중심으로 전환해야 하며 지역복지서비스와의 연계를 통해 노인들이 지역사회 내에서 건강한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여건을 마련한다.
5) 요양보호사 교육기관에 대한 규제·감독 및 요양보호사 근로조건 개선
요양보호사 교육기관에 대한 평가체계 구축 등을 통해서 양질의 교육기관만을 지정하도록 하여야 하며, 요양보호사 자격요건을 고졸 이상으로 상향조정하는 등 양질의 요양보호사가 배출될 수 있도록 자격요건을 보다 엄격하게 만들 필요가 있다. 양질의 요양보호사가 배출되기 위해서는 기본적인 근로조건의 개선과 교육훈련 및 승진이 가능한 인력양성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요양보호사의 시급 최저기준 마련 및 방문간호와의 형평성을 고려하여 보험수가에 교통비포함 등의 개선이 시급하다고 여겨진다. 또한 서비스의 질에 대한 평가에 있어서도 서비스 전달인력에 대한 부문을 포함시킴으로써 기관에서 자율적으로 인력관리 및 근로조건을 개선하도록 유인할 필요가 있다. 예를 들면, 서비스 이용자의 가장 큰 불만 중의 하나인 수발인력의 교체이므로(OECD, 2005) 안정적인 서비스 제공의 지표로서 직원이직율을 서비스의 질 평가 항목에 포함시키게 되면, 기관에서도 직원이직을 방지하기 위한 대책을 자율적으로 수립하게 될 것으로 기대된다.
6) 시설중심에 재가중심으로 전환
네덜란드에서 1960년 이래로 활발하게 설립·확장됐던 요양시설은 1980년 이후 요양시설(또는 양로시설)간 통합으로 요양시설, 치매전문 요양시설, 양로시설간 구분이 모호해졌고 이로 인해 중증인 신체장애자들도 양로시설입소가 가능해졌다.
하지만 차츰 대규모 시설에 대한 반감이 불거지고 입소자의 선택권과 독립성을 보장받지 못한다는 의견이 제기. 시설이용자의 감소(1990년~2000년 양로시설 18%감소)와 시설의 기능재편을 요구하는 결과를 나았다는 것으로 시설입소에 대한 거부감으로 네덜란드 정부는 노인들이 가능한 그들의 집에서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재가서비스를 확대하고 비공식적 케어부분을 육성하고 있으며 특히 재가서비스에 대한 수요증가·재가서비스의 다양화로 서비스 공급기관들 간의 경쟁을 유도하고 있다고 소개했다.
즉 네덜란드 장기요양보험제도는 장기요양보험의 본연의 목적인 중증의 장기요양서비스를 제공한다는 목적하에 소비자의 선택권과 자율권이 보장되며 지역복지서비스와의 연계하에 재가서비스가 활성화됐고 소비자 중심의 서비스가 제공되고 있다는 것이다.
우리나라의 경우 현행 장기요양보험제도가 시설·운영자 중심으로 운영되고 있다며 네덜란드 장기요양보험제도가 시사하는 바와 같이 정책방향을 재가중심 및 이용자 중심으로 전환해야 하며 지역복지서비스와의 연계를 통해 노인들이 지역사회 내에서 건강한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여건을 마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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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독일, 일본의 노인장기요양보험을 비교하시오.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의 장&#8901;단점을 서술하고 개선방안을 제시하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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