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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적 수발자에 대한 지원은 도서ㆍ벽지 지역 등 요양시설이 없어 불가피하게 가족 등으로부터 수발을 받는 경우에 한해 예외적으로 지급
* 가족 등 비전문 수발자에 의한 수발은 시설서비스 수요를 대체하고 재가서비스 수요를 보완할 수 있음.
* 예를 들어, 독일과 룩셈부르크에서와 같이 가족 등 비전문 수발자에 대해서도 요양급여를 지원하되 요양급여의 크기는 시설서비스나 재가서비스보다 축소하는 방안을 생각해 볼 수 있음.
- 신뢰성 있고 객관적인 요양등급 판정
◎ 등급판정위원회를 구성함에 있어 재정 책임이 있는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직원을 적중한 비중으로 포함시킬 필요가 있으며, 요양등급 판정 및 분류체계를 객관적이고 신뢰성 있게 운영할 필요
- 의료서비스와 요양서비스의 효과적 연계
◎ 목표와 우선순위에 대한 의견을 나누고, 서비스 간 조정을 위한 유용한 수단과 재정체계를 마련
◎ 요양인정 판정 과정에서 의사 등의 전문적 소견을 충분히 반영할 필요
* 2차 시범사업에서 1차 평가판정 33,859건 중 의사소견서 제출 건은 9.16%에 불과
- 시설인프라의 확충 및 실질적인 서비스 공급자 간 경쟁의 촉진
◎ 요양시설의 공급을 확대하고 민간의 참여를 유도하여 지역 간 시설 공급의 불균형 문제를 해소하고 서비스 공급자 간 경쟁을 촉진할 필요
◎ 각 공급자가 제공하는 서비스의 질을 표준화된 방식으로 측정하고, 이를 해당자치단체의 홈페이지에 게재하는 등의 방법으로 요양서비스 품질 정보에 대한 소비자의 용이한 접근을 확보
◎ 요양보호사의 자격, 요양시설의 설비 및 인력기준 등 기본적인 요양서비스의 품질 지표뿐만 아니라 욕창, 추락사고, 실금 등의 빈도수 등으로 측정된 요양서비스의 질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고 그 결과에 따라 요양급여를 조정
* 미국의 경우 2002년부터 50개 주에 있는 1만 7천개 요양시설의 서비스 품질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고 있으며, 일본의 경우 서비스 품질에 대한 기준이 충족되지 못할 경우 요양급여를 줄이고 있음.
- 수가체계의 개선
◎ 요양서비스 수가를 노인의 건강상태와 연계시켜 요양서비스 공급자가 상대적으로 경증인 노인들만을 선택적으로 수용할 가능성을 방지
* 현재 추진되고 있는 제도의 수가는 노인의 건강상태를 기준으로 3단계로 분류되는 요양등급에 따라 결정되지만 이를 더욱 세분할 필요
◎ 요양서비스 수가를 요양서비스의 결과와 연계하여 요양서비스 공급자가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노력할 유인 제공
* 가족 등 비전문 수발자에 의한 수발은 시설서비스 수요를 대체하고 재가서비스 수요를 보완할 수 있음.
* 예를 들어, 독일과 룩셈부르크에서와 같이 가족 등 비전문 수발자에 대해서도 요양급여를 지원하되 요양급여의 크기는 시설서비스나 재가서비스보다 축소하는 방안을 생각해 볼 수 있음.
- 신뢰성 있고 객관적인 요양등급 판정
◎ 등급판정위원회를 구성함에 있어 재정 책임이 있는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직원을 적중한 비중으로 포함시킬 필요가 있으며, 요양등급 판정 및 분류체계를 객관적이고 신뢰성 있게 운영할 필요
- 의료서비스와 요양서비스의 효과적 연계
◎ 목표와 우선순위에 대한 의견을 나누고, 서비스 간 조정을 위한 유용한 수단과 재정체계를 마련
◎ 요양인정 판정 과정에서 의사 등의 전문적 소견을 충분히 반영할 필요
* 2차 시범사업에서 1차 평가판정 33,859건 중 의사소견서 제출 건은 9.16%에 불과
- 시설인프라의 확충 및 실질적인 서비스 공급자 간 경쟁의 촉진
◎ 요양시설의 공급을 확대하고 민간의 참여를 유도하여 지역 간 시설 공급의 불균형 문제를 해소하고 서비스 공급자 간 경쟁을 촉진할 필요
◎ 각 공급자가 제공하는 서비스의 질을 표준화된 방식으로 측정하고, 이를 해당자치단체의 홈페이지에 게재하는 등의 방법으로 요양서비스 품질 정보에 대한 소비자의 용이한 접근을 확보
◎ 요양보호사의 자격, 요양시설의 설비 및 인력기준 등 기본적인 요양서비스의 품질 지표뿐만 아니라 욕창, 추락사고, 실금 등의 빈도수 등으로 측정된 요양서비스의 질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고 그 결과에 따라 요양급여를 조정
* 미국의 경우 2002년부터 50개 주에 있는 1만 7천개 요양시설의 서비스 품질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고 있으며, 일본의 경우 서비스 품질에 대한 기준이 충족되지 못할 경우 요양급여를 줄이고 있음.
- 수가체계의 개선
◎ 요양서비스 수가를 노인의 건강상태와 연계시켜 요양서비스 공급자가 상대적으로 경증인 노인들만을 선택적으로 수용할 가능성을 방지
* 현재 추진되고 있는 제도의 수가는 노인의 건강상태를 기준으로 3단계로 분류되는 요양등급에 따라 결정되지만 이를 더욱 세분할 필요
◎ 요양서비스 수가를 요양서비스의 결과와 연계하여 요양서비스 공급자가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노력할 유인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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