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내용
응급처치 제공의무를 가진 자가 업무수행 중이 아닌 때에 실시한 응급처치
제14조제2항 중 “제1항”을 “제1항 및 제2항”으로 하고, 제2항을 제3항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보건복지가족부장관 및 시?도지사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제4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응급처치 요령 등의
교육?홍보를 위한 계획을 수립하고 실시하여야 한다. 이 경우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은 교육?홍보 계획의 수립시
소방방재청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제63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63조(응급처치 및 의료행위에 대한 형의 감면) ① 응급의료종사자가 응급환자에게 발생된 생명의 위험, 심신상의
중대한 위해 또는 증상의 악화를 방지하기 위하여 긴급히 제공하는 응급의료로 인하여 응급환자가 사상에 이른 경우
응급의료행위가 불가피하고 응급의료행위자에게 중대한 과실이 없는 때 정상을 참작하여 「형법」 제268조의 형을
감경하거나 면제할 수 있다.
② 제5조의2제1호나목의 규정에 따른 응급처치 제공의무를 가진 자는 응급환자에게 발생된 생명의 위험, 심신상의
중대한 위해 또는 증상의 악화를 방지하기 위하여 긴급히 제공하는 응급처치(자동제세동기를 사용한 경우를 포함한
다)로 인하여 응급환자가 사상에 이른 경우 그 응급처치행위가 불가피하고 응급처치행위자에게 중대한 과실이 없는 때
정상을 참작하여 형을 감경하거나 면제할 수 있다.
[부 칙]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적용례) 제5조의2 및 제63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의 응급의료 또는 응급처치부터 적용한다.
제14조제2항 중 “제1항”을 “제1항 및 제2항”으로 하고, 제2항을 제3항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보건복지가족부장관 및 시?도지사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제4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응급처치 요령 등의
교육?홍보를 위한 계획을 수립하고 실시하여야 한다. 이 경우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은 교육?홍보 계획의 수립시
소방방재청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제63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63조(응급처치 및 의료행위에 대한 형의 감면) ① 응급의료종사자가 응급환자에게 발생된 생명의 위험, 심신상의
중대한 위해 또는 증상의 악화를 방지하기 위하여 긴급히 제공하는 응급의료로 인하여 응급환자가 사상에 이른 경우
응급의료행위가 불가피하고 응급의료행위자에게 중대한 과실이 없는 때 정상을 참작하여 「형법」 제268조의 형을
감경하거나 면제할 수 있다.
② 제5조의2제1호나목의 규정에 따른 응급처치 제공의무를 가진 자는 응급환자에게 발생된 생명의 위험, 심신상의
중대한 위해 또는 증상의 악화를 방지하기 위하여 긴급히 제공하는 응급처치(자동제세동기를 사용한 경우를 포함한
다)로 인하여 응급환자가 사상에 이른 경우 그 응급처치행위가 불가피하고 응급처치행위자에게 중대한 과실이 없는 때
정상을 참작하여 형을 감경하거나 면제할 수 있다.
[부 칙]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적용례) 제5조의2 및 제63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의 응급의료 또는 응급처치부터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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