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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된다. '하자'가 있었기 때문에 매매의 목적을 달성할 수가 없는 경우에는 매수인은 계약을 해제하고 손해의 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580조 1항 본문, 575조 1항 참조). 하자가 별로 크지 아니한 때는 매수인은 손해배상만을 청구할 수 있는데(580조 1항 본문, 575조 1항), 이상은 어느 경우나 매수인이 하자가 있음을 안 때로부터 6월 내에 하여야 한다(582조, 상 69조 참조). 구 민법에서는 580조가 불특정물의 매매에도 적용되느냐에 대해 논의가 있었으나 현행법에서는 준용규정을 두어 입법적으로 해결하였다(581조). 또 경매에서 민법의 담보책임의 규정이 임의경매(任意競賣)·강제경매(强制競賣)를 불문하고 적용된다는 데 이설(異說)이 없으나, 하자담보는 문제가 되지 않는다(580조 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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