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1. 전자서명
(1)전자서명의 의의
가. 전자서명 생성절차
나. 전자서명 검증절차
다. 전자서명의 활용영역
라. 전자서명과 인증기관(Certification Authority : CA)의 인증
2. 전자서명의 종류
(1) 보안절차 내지 기술 수준에 따른 분류-일반전자서명과 고급전자서명
(2) 기술방식에 따른 분류
가. 공개키 기반방식(PKI)의 전자서명
나. 생체인식기술방식(Signature Dynamics)의 전자서명
3. 전자서명의 효력
(1)전자서명의 의의
가. 전자서명 생성절차
나. 전자서명 검증절차
다. 전자서명의 활용영역
라. 전자서명과 인증기관(Certification Authority : CA)의 인증
2. 전자서명의 종류
(1) 보안절차 내지 기술 수준에 따른 분류-일반전자서명과 고급전자서명
(2) 기술방식에 따른 분류
가. 공개키 기반방식(PKI)의 전자서명
나. 생체인식기술방식(Signature Dynamics)의 전자서명
3. 전자서명의 효력
본문내용
(제3조 제1항).
공인인증기관의 공인전자서명만이 이러한 효력을 가지며, 비공인인증기관의 전자서명은 이러한 효력을 갖지 못한다. 비공인전자서명은 당사자간의 약정에 따른 서명 또는 인장에 의한 기명날인과 동일한 효력을 갖는다.
공인인증기관의 전자서명이 있으면 이를 법령이 정한 서명 또는 기명날인으로 간주한다는 의미는 개별 법령에서 문서에 서명 또는 기명날인을 요구하는 경우 전자서명이 그러한 법적 요건을 충족할 수 있다는 의미이다. 우리 나라에서 법률행위의 방식은 원칙적으로 자유이기 때문에 계약체결을 특별히 문서로 해야 한다는 방식을 요구하지 않고 있다. 또한 모든 법률행위가 서명 또는 기명날인을 요건으로 하는 것은 아니다. 그렇지만, 당사자의 확인이 중요한 경우, 책임소재를 명확히 할 필요가 있는 경우 또는 거래의 원활을 위한 경우 등에는 문서에 의한 서명이나 기명날인을 요구하고 있다(서명이나 기명날인은 똑같은 법적 효력을 갖는다).
예컨대, 민법상 증여계약(민법 제 555조),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신청 시 서면계약(부동산등기특별조치법 제3조 1항), 건설공사의 도급계약체결 시 서면계약(건축업법 제21조) 등과 같이 특별한 계약의 경우에는 서면성을 요구하고 있고 법률 자체에서 문서작성자의 서명이나 기명날인을 요구하고 있지는 않다. 다만 대개의 경우에는 이러한 서면계약의 책임소재를 명확히 하고 증거로서 보존하기 위하여 계약당사자의 서명 또는 기명날인이 행하여 진다. 그러므로 이러한 서면계약에 서명을 할 경우에는 공인인증기관에 의한 전자서명으로 하든지 비공인인증기관의 전자서명에 의하든지 상관이 없다.
공인인증기관의 공인전자서명만이 이러한 효력을 가지며, 비공인인증기관의 전자서명은 이러한 효력을 갖지 못한다. 비공인전자서명은 당사자간의 약정에 따른 서명 또는 인장에 의한 기명날인과 동일한 효력을 갖는다.
공인인증기관의 전자서명이 있으면 이를 법령이 정한 서명 또는 기명날인으로 간주한다는 의미는 개별 법령에서 문서에 서명 또는 기명날인을 요구하는 경우 전자서명이 그러한 법적 요건을 충족할 수 있다는 의미이다. 우리 나라에서 법률행위의 방식은 원칙적으로 자유이기 때문에 계약체결을 특별히 문서로 해야 한다는 방식을 요구하지 않고 있다. 또한 모든 법률행위가 서명 또는 기명날인을 요건으로 하는 것은 아니다. 그렇지만, 당사자의 확인이 중요한 경우, 책임소재를 명확히 할 필요가 있는 경우 또는 거래의 원활을 위한 경우 등에는 문서에 의한 서명이나 기명날인을 요구하고 있다(서명이나 기명날인은 똑같은 법적 효력을 갖는다).
예컨대, 민법상 증여계약(민법 제 555조),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신청 시 서면계약(부동산등기특별조치법 제3조 1항), 건설공사의 도급계약체결 시 서면계약(건축업법 제21조) 등과 같이 특별한 계약의 경우에는 서면성을 요구하고 있고 법률 자체에서 문서작성자의 서명이나 기명날인을 요구하고 있지는 않다. 다만 대개의 경우에는 이러한 서면계약의 책임소재를 명확히 하고 증거로서 보존하기 위하여 계약당사자의 서명 또는 기명날인이 행하여 진다. 그러므로 이러한 서면계약에 서명을 할 경우에는 공인인증기관에 의한 전자서명으로 하든지 비공인인증기관의 전자서명에 의하든지 상관이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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