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 사회복지 관련 조례(서울시 양천구, 인천광역시, 광주광역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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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사회복지 관련 조례(서울시 양천구, 인천광역시, 광주광역시)

본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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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일각에서는 전담인력을 배치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며 “재정지원 역시 ‘할 수 있다’는 임의적 규정이 아니라 ‘해야 한다’고 확실하게 명시할 필요가 있다고 말한다. 강제 조항이 아닐 경우 예산 확보 어려움 때문에 조례의 취지에 맞는 실질적 지원이 이뤄질 수 없다는 우려다.
또한 현재의 예산지원이 충분하지 못해 실적이 떨어질 수밖에 없는 곳이 있는데 실적에 따라 차등지원 할 경우 도태될 수밖에 없는 현실이다. 지원한 만큼의 실적이 필요하지만 조례 제정 초기부터 차등 지원하는 것은 문제로 남아있다.
내년부터 시비로만 지원 예산을 확보해야 하기 때문에 조례제정 자체가 부담이지만 굉장히 큰 의미가 있다는 사업으로 예산이 부족하지 않도록 준비하는 것 이 조례를 이끌어 나가는 것이 관건일 것이다.
현재 광주지역에는 광주광역푸드뱅크를 포함 모두 14곳의 푸드뱅크가 운영 중이며 7월 초 서구와 북구에 푸드마켓 2곳이 문을 열었다.
광주시의회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11곳의 푸드뱅크에서 연인원 26만여 명에게 6억9000여 만원 어치의 기부식품이 배분됐다. 올 상반기에는 11곳의 푸드뱅크에서 45만여 명에게 2억4800여 만원 어치의 기부식품이 제공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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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2012.03.13
  • 저작시기2009.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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