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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 23%정도를 보이고 있음.
- 지역복지협의체가 자칫 권한은 없고 책임만 있는 식으로 중앙정부의 책임을 지방정부로 이전하는 장치로 악용되어서는 안 됨.
- 특히 현재, 지방복지재정의 대폭적인 신장이 없는 상태 즉, 예산이 뒷받침되지 않는 상태에서 협의체 역할과 기능(지역복지계획, 서비스 조정연계, 대인서비스 강화, 사례관리)은 민간부문에 책임전가나 유명무실하게 될 것임.
- 한편 지방자치제하의 민선단체장의 역할과 책임은 주민복지를 지속적으로 신장시키는 데 있음에도 불구하고 복지를 정치적으로 이용하고자 하는 시도가 나타날 수 있음. 지역복지협의체가 취약한 공공복지전달체계를 보완하는 수단으로 전락하여 관의 하청기구화가 되지 않아야 함.
셋째, 지역사회복지계획에 의거하여 지역복지환경에 부응하는 복지서비스 제공을 위해 충분한 공공복지전문인력이 확충되어야 함.
- 지역복지계획의 수립과 보호대상자에 대한 개별보호계획 수립 및 서비스 실시 그리고 지역복지협의체의 운영과 관련된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서는 현재의 사회복지전담인력으로서는 불가능함.
- 따라서 현재 사회복지사업법 개정안에서 담고 있는 내용 즉, 공공부조업무이외의 사회복지서비스업무를 담당할 수 있는 신규 인력충원 및 배치가 필요함.
넷째, 지역복지협의체가 실질적으로 기능하기 위해서는 공공복지기관 뿐만 아니라, 주민들로부터 신뢰성이 확보된 민간복지관련기관들(서브그룹들)이 활성화되어야 함.
- 지역사회복지협의체의 활성화 정도는 해당지역의 복지환경에 달려있음.
- 즉, 농촌지역에 비해 상대적으로 복지자원이 풍부한 도시지역의 경우 비교적 용이하게 복지네트워크를 구축할 수 있음. 도시지역이라도 복지관련기관이 없는 지역과 농촌지역은 공공기관이 중심적인 역할을 수행하거나, 민간복지관련기관이 설립조직될 수 있도록 여건을 마련해 주어야 함.
다섯째, 성공적인 협의체 운영을 위해서 지역사회내에 존재하는 공급자원과 서비스이용자에 대한 데이터 베이스가 구축되고 이것을 상호 공유할 수 있는 구조마련이 필요함.
- 이와 같이 구축된 복지행정전산화는 지역복지협의체를 효율적으로 유지하는데 꼭 필요한 부문임.
- 각종 복지기관들의 업무연락, 보고체계 그리고 정책의견 수렴 등이 복지정보통신망을 통해 신속히 이루어지도록 해야 함.
- 이를 위해서는 각 분야별로 업무의 표준화, 보고서의 표준화 과정을 거쳐 필요한 업무용 소프트웨어를 개발, 보급하고 이를 위해 각 기관들간의 협의 조정이 충분히 이루어져야 함.
- 복지정보통신망은 복지공급기관(공급자)뿐만 아니라 이용자가 자신의 문제가 무엇이며 또 그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어느 기관에서 어떤 서비스들을 받아야 하는지 종합적인 안내 등을 받을 수 있음.
여섯째, 보건복지서비스 공급자중심의 협의체에서 이용자가 함께 참여하는 협의체로의 전환이 필요함.
- 지역복지협의체는 서비스의 연락, 조정, 협의기능을 중심으로 운영되지만 지역복지환경에 따라 다양한 형태로 나타날 수 있음. 또한 현재와 같은 공급기관중심의 협의체는 요보호대상자 중심의 서비스가 지배적일 때는 가능하지만, 일반지역주민들의 대상으로 할 때는 공급자와 이용자간의 구분이 명확하지 않음.
- 즉, 각각의 대상자(집단, 모임)들이 서비스 이용자인 동시에 제공자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적극적인 주민참여(주민조직화)를 이끌어 낼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야 함.
☞ 이상에서 살펴본 지역복지협의체 신설상의 전제와 과제들을 해소하고, 순기능적 요소를 극대화시킨다면 지역복지전달체계상의 획기적인 구조변화를 가져올 것임.
지역복지환경에 부합하는 다양한 형태의 협의체와 이것의 활성화는 지방자치제하의 역동적인 지역복지를 구현하는 동력원이 될 것임.
- 지역복지협의체가 자칫 권한은 없고 책임만 있는 식으로 중앙정부의 책임을 지방정부로 이전하는 장치로 악용되어서는 안 됨.
- 특히 현재, 지방복지재정의 대폭적인 신장이 없는 상태 즉, 예산이 뒷받침되지 않는 상태에서 협의체 역할과 기능(지역복지계획, 서비스 조정연계, 대인서비스 강화, 사례관리)은 민간부문에 책임전가나 유명무실하게 될 것임.
- 한편 지방자치제하의 민선단체장의 역할과 책임은 주민복지를 지속적으로 신장시키는 데 있음에도 불구하고 복지를 정치적으로 이용하고자 하는 시도가 나타날 수 있음. 지역복지협의체가 취약한 공공복지전달체계를 보완하는 수단으로 전락하여 관의 하청기구화가 되지 않아야 함.
셋째, 지역사회복지계획에 의거하여 지역복지환경에 부응하는 복지서비스 제공을 위해 충분한 공공복지전문인력이 확충되어야 함.
- 지역복지계획의 수립과 보호대상자에 대한 개별보호계획 수립 및 서비스 실시 그리고 지역복지협의체의 운영과 관련된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서는 현재의 사회복지전담인력으로서는 불가능함.
- 따라서 현재 사회복지사업법 개정안에서 담고 있는 내용 즉, 공공부조업무이외의 사회복지서비스업무를 담당할 수 있는 신규 인력충원 및 배치가 필요함.
넷째, 지역복지협의체가 실질적으로 기능하기 위해서는 공공복지기관 뿐만 아니라, 주민들로부터 신뢰성이 확보된 민간복지관련기관들(서브그룹들)이 활성화되어야 함.
- 지역사회복지협의체의 활성화 정도는 해당지역의 복지환경에 달려있음.
- 즉, 농촌지역에 비해 상대적으로 복지자원이 풍부한 도시지역의 경우 비교적 용이하게 복지네트워크를 구축할 수 있음. 도시지역이라도 복지관련기관이 없는 지역과 농촌지역은 공공기관이 중심적인 역할을 수행하거나, 민간복지관련기관이 설립조직될 수 있도록 여건을 마련해 주어야 함.
다섯째, 성공적인 협의체 운영을 위해서 지역사회내에 존재하는 공급자원과 서비스이용자에 대한 데이터 베이스가 구축되고 이것을 상호 공유할 수 있는 구조마련이 필요함.
- 이와 같이 구축된 복지행정전산화는 지역복지협의체를 효율적으로 유지하는데 꼭 필요한 부문임.
- 각종 복지기관들의 업무연락, 보고체계 그리고 정책의견 수렴 등이 복지정보통신망을 통해 신속히 이루어지도록 해야 함.
- 이를 위해서는 각 분야별로 업무의 표준화, 보고서의 표준화 과정을 거쳐 필요한 업무용 소프트웨어를 개발, 보급하고 이를 위해 각 기관들간의 협의 조정이 충분히 이루어져야 함.
- 복지정보통신망은 복지공급기관(공급자)뿐만 아니라 이용자가 자신의 문제가 무엇이며 또 그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어느 기관에서 어떤 서비스들을 받아야 하는지 종합적인 안내 등을 받을 수 있음.
여섯째, 보건복지서비스 공급자중심의 협의체에서 이용자가 함께 참여하는 협의체로의 전환이 필요함.
- 지역복지협의체는 서비스의 연락, 조정, 협의기능을 중심으로 운영되지만 지역복지환경에 따라 다양한 형태로 나타날 수 있음. 또한 현재와 같은 공급기관중심의 협의체는 요보호대상자 중심의 서비스가 지배적일 때는 가능하지만, 일반지역주민들의 대상으로 할 때는 공급자와 이용자간의 구분이 명확하지 않음.
- 즉, 각각의 대상자(집단, 모임)들이 서비스 이용자인 동시에 제공자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적극적인 주민참여(주민조직화)를 이끌어 낼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야 함.
☞ 이상에서 살펴본 지역복지협의체 신설상의 전제와 과제들을 해소하고, 순기능적 요소를 극대화시킨다면 지역복지전달체계상의 획기적인 구조변화를 가져올 것임.
지역복지환경에 부합하는 다양한 형태의 협의체와 이것의 활성화는 지방자치제하의 역동적인 지역복지를 구현하는 동력원이 될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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