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복지시설 퇴소아동 자립지원 프로그램 정책
본 자료는 4페이지 의 미리보기를 제공합니다. 이미지를 클릭하여 주세요.
닫기
  • 1
  • 2
  • 3
  • 4
  • 5
  • 6
  • 7
  • 8
  • 9
  • 10
  • 11
  • 12
해당 자료는 4페이지 까지만 미리보기를 제공합니다.
4페이지 이후부터 다운로드 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소개글

아동복지시설 퇴소아동 자립지원 프로그램 정책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아동복지시설 퇴소아동 자립지원 프로그램 정책

본문내용

자 선정기준을 개정한다.
아동복지시설 퇴소자를 위한 주거사업이 필요한 상황에서 2007년 4월 보건복지부가 새로 채택한 ‘아동복지시설 퇴소자 주거지원 사업 세부추진방안’은 퇴소청소년의 자립에 새로운 전기가 될 것이다. 이 사업은 두 가지 방식으로 진행된다.
하나는, 아동복지시설 퇴소자 공동생활가정(그룹홈) 매입임대 사업이다. 이 사업은 사회생활에 적응하기 어려운 장애인 등 사회취약계층을 가정과 같은 주거환경에서 보호함으로써 지역사회에 성공적으로 적응할 수 있도록 돕고, 나아가 자립과 사회통합에 기여하려는 것으로 기존 사업에 아동복지시설의 퇴소자가 새로 포함된 것이다. 이 사업은 건설교통부(대한주택공사 및 지방공사)에서 사회취약계층의 주거안정을 위해 다가구 주택 등을 매입 임대하여 제공하는 사업으로 아동복지법에 의한 요건을 갖추고 신고하여 운영하는 아동복지시설인 아동 공동생활가정(그룹홈)과는 다른 새로운 사업이다.
그동안 입주대상자는 저소득층 장애인, 보호아동, 노인, 미혼모, 성폭력피해자, 가정폭력피해자, 탈성매매 여성이었는데, 2007년부터 “아동복지시설 퇴소자”가 추가된 것이다. 기존 공동생활가정 매입임대사업은 다가구 주택 매입임대주택 중 주로 주택소유자가 거주하던 큰 평형주택(60㎡이상이면서 방 3개 이상 주택) 중에서 2007년 현재 94호가 운영중이다. 임대조건은 2년단위로 임대계약을 하고 임대보증금 500만원 내외(월 임대료 10~29만원)이고, 사회복지단체 등이 임대하여 생활자 4~5인과 재활교사(장애인 그룹홈 등)가 함께 살고 있다.
아동복지시설 퇴소자 공동생활가정 매입 임대 사업은 지자체(시군구청장) 또는 최근 3년간 운영비 지원을 받고 있는 법인, 아동복지시설이 운영기관이 될 수 있고, 운영기관으로 선정을 받고자 하는 기관은 시도지사 등에게 필요한 주택의 지원을 신청할 수 있다. 구비서류는 기관현황, 공동생활가정 사업계획, 운영실적 등이다.
공동생활가정 입주를 원하는 시설퇴소자는 해당 아동복지시설장의 추천을 받아 운영기관에 입주 신청할 수 있다. 아래의 요건을 모두 충족한 자를 우선입주 시킨다. 즉, 1) 아동복지시설을 퇴소한 자로서 만 23세 이하의 자(6개월 이내 퇴소예정자 포함), 2) 대입, 취업 등으로 주거가 필요하며, 자립의지가 확고한 자, 3) 퇴소 후 부양능력 있는 부양의무자가 없는 자. 입주기간은 2년으로 하되, 운영기관의 자체운영규정에 따라 연장가능하다. 운영기관에서는 공동생활가정 입주자의 생활실태 점검 및 생활지도 등 관리감독을 실시하며 입주자의 생활 관리감독에 대한 최종 책임을진다. 운영기관에서는 공동생활가정에 권역별로 대리보호자 등을 지정배치하여 입주자의 생활지도 및 관리감독한다.
다른 하나는 아동복지시설 퇴소자 전세주택 지원 사업이다. 이 사업은 아동복지시설 퇴소자에게 전세주택을 지원함으로써 사회취약계층 아동청소년의 주거안정 및 주거수준 향상을 도모하려는 것이다. 지원대상은 아동복지시설 퇴소자로서 가구당 월 평균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이하인 가정 및 무주택 가구이다. 지원한도는 일반주택의 경우에 수도권광역시 5,000만원, 그 밖의 지역 : 3,000만원이다. 공공임대주택은 임대보증금 및 임대기간 중 월 임대료 전환금액이다. 지원기간은 지원자격이 유지되는 경우 만 25세까지 지원가능하다. 지원조건은 만 20세까지 무이자 지원이고, 만 20세 이후 입주자가 이자(저소득층 영세민 전세자금 대출이율, 2%)를 부담한다. 입주 이후에는 추천 시설장 또는 시군구청장의 생활지도 등을 받을 수 있으며, 그 결과에 따라 주거 실태 불량, 지원자격이 없는 자가 거주하거나 이자 또는 기타공과금을 미납하는 등의 경우에는 지원종료계약해지 및 퇴거 등의 조치를 받을 수 있다. 자격상실 또는 이사 등 주거지원이 필요 없는 사유 발생시 지원이 종료된다.
지원을 받고자 하는 자는 해당 시설의 장의 추천을 받아 시군구청장에게 신청한다. 추천을 받은 시군구청장은 해당 자격, 주거실태 등을 조사하여 대상자를 확정하고 대한주택공사 지역본부 등에 지원대상을 추천한다. 대한주택공사는 지원대상자의 의사를 충분히 반영하여 주택을 선정하고, 주택소유자와 직접 전세계약을 체결하여 지원대상자에게 제공한다. 시군구청장은 지원가정의 주거실태지원자격생활지도 등을 확인감독하고, 아동복지시설 퇴소자를 추천한 아동복지시설의 장은 입주아동의 주거실태 및 생활지도 등 관리감독을 실시한다.
⑤ 특별한 청소년을 위한 치료형 보호시설
현재 아동양육시설에는 단순히 “보호와 양육”이 필요한 아동뿐만 아니라 상당한 문제행동을 하거나 신체적 정신적으로 치료가 필요한 아동도 적지 않다. 그런데, 아동복지법상 아동복지시설 중에는 이러한 아동을 “보호하거나 치료할 수 있는 시설”이 사실상 거의 없다.
“아동과 그 가족의 문제에 관한 상담, 치료, 예방 및 연구 등을 목적으로 하는 시설”하는 ‘아동상담소’가 있지만, 서울에 두 개 있는 공립 아동상담소를 제외하고는 다른 지역에 있는 아동상담소의 역할은 기아, 미아, 가출아 등을 상담하고 일시 보호하는 수준에 한정되어 있다. 또한, “불량행위를 하거나 불량행위를 할 우려가 있는 아동으로서 보호자가 없거나 친권자나 후견인이 입소를 신청한 아동 또는 가정법원, 지방법원소년부지원에서 보호 위탁된 아동을 입소시켜 그들을 선도하여 건전한 사회인으로 육성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시설”인 ‘아동보호치료시설’은 비행청소년을 선도하는데도 부족하고, “지역사회 아동의 건전육성을 위하여 심신의 건강유지와 복지증진에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시설”인 ‘아동복지관’은 전국에 거의 없다.
따라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시급히 해야 할 일은 아동의 문제행동을 조기에 예방하거나 개입하여 치료할 수 있고, 아동학대 등으로 신체적 정신적으로 치료가 필요한 아동을 상당기간 보호하며 치료할 수 있는 치료형 보호시설을 적어도 광역시와 도청소재지 그리고 주요 대도시에 설치해야 한다. 여기에 필요한 시설과 예산은 정원이 점차 줄고 있는 아동양육시설을 시도단위로 1개소 이상씩 줄이고 그 시설 혹은 부지를 리모델링하여 활용하면 좋은 것이다.
  • 가격3,000
  • 페이지수12페이지
  • 등록일2012.03.13
  • 저작시기2010.01
  • 파일형식한글(hwp)
  • 자료번호#799705
본 자료는 최근 2주간 다운받은 회원이 없습니다.
청소해
다운로드 장바구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