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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실천과 자선조직협회와 인보관 비교
본문내용
진전을 유지발전시키면서 새로운 복지수요에 대응하는 적극성을 가진 것이라고 밝힌다.
생산적 복지가 경제위기로 야기된 절대빈곤문제와 실업문제에 대응하는데 초점을 둔 반면 참여복지는 경제위기 극복과정에서 심화된 상대빈곤문제, 세계화정보화노령화가 야기하는 각종 사회문제, 소득상승에 뒤따르는 국민들의 고복지욕구 등 새로운 복지수요에 대응하여 전국민에 대한 보편적 복지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동북아 경제중심국가, 국민소득 2만불시대에 조응하는 선진 사회복지제도를 구축하는데 목표를 두고 있다.
향후 5년간 한국 사회복지를 전망할 때, 가장 큰 변화는 사회복지행정에서 이루어질 것이다. 참여정부는 사회복지행정의 혁신을 위하여 사회복지사무소의 시범운영과 지역사회복지협의체의 구성 등 사회복지 전달체계 개선, 사회복지인력 운영제도 정비, 그리고 사회복지시설 인프라 확충을 제시하였다.
사회보험의 경우, 2008년부터 국민연금의 완전노령연금을 받는 급여자수가 폭발적으로 늘어나고, 고령화가 빠르게 진전되면서 노인의료비가 크게 증가되는 상황에서 공적노인요양보장체계를 확립하는 일이 큰 과제이다.
참여정부는 국민의 기초생활보장권을 구현하기 위해서는 가구 규모와 가구 유형별 최저생계비를 적용하는 합리적인 최저생계비를 설정하고, 부양의무자 기준을 개선하며, 재산의 소득환산을 보완하고, 주거급여를 현실화시킬 계획이다. 향후 과제는 기초생활보장 수급자뿐만 아니라 차상위계층을 위한 공공부조도 확립해야 할 것이다.
고령화의 진전과 출산율의 저하 속에서도 점차 보편주의 복지서비스가 확산될 것이다. 사회복지서비스의 예산은 영유아보육서비스에 집중되면서 노인, 장애인 등 다른 영역은 다소 소홀히 취급되었다. 사회복지서비스가 이루어지는 구체적인 현장이 사회복지시설이라는 점에서 볼 때,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사회복지시설을 확충하여 서비스 접근권을 보장해야 한다. 조건부 신고시설이 시설의 설비와 인력기준에 맞게 여건을 갖추도록 행정지도하고, 신고를 제대로 한 사회복지시설에게는 기존의 허가시설과 차별없는 지원을 해야 할 것이다.
사회복지사의 양성은 수요를 크게 웃돌고 있기 때문에 적정 규모로 양성하고 질관리를 위하여 단기 양성과정을 폐지해야 한다. 사회복지사 취득을 위한 교과목수를 늘리고, 최소이수학점을 50학점이상으로 해서 전문성을 강화해야 한다. 사회복지현장 근무자를 위한 보수교육을 강화시키고, 전문사회복지사와 개업 사회복지사제도를 법제화해야 한다.
생산적 복지가 경제위기로 야기된 절대빈곤문제와 실업문제에 대응하는데 초점을 둔 반면 참여복지는 경제위기 극복과정에서 심화된 상대빈곤문제, 세계화정보화노령화가 야기하는 각종 사회문제, 소득상승에 뒤따르는 국민들의 고복지욕구 등 새로운 복지수요에 대응하여 전국민에 대한 보편적 복지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동북아 경제중심국가, 국민소득 2만불시대에 조응하는 선진 사회복지제도를 구축하는데 목표를 두고 있다.
향후 5년간 한국 사회복지를 전망할 때, 가장 큰 변화는 사회복지행정에서 이루어질 것이다. 참여정부는 사회복지행정의 혁신을 위하여 사회복지사무소의 시범운영과 지역사회복지협의체의 구성 등 사회복지 전달체계 개선, 사회복지인력 운영제도 정비, 그리고 사회복지시설 인프라 확충을 제시하였다.
사회보험의 경우, 2008년부터 국민연금의 완전노령연금을 받는 급여자수가 폭발적으로 늘어나고, 고령화가 빠르게 진전되면서 노인의료비가 크게 증가되는 상황에서 공적노인요양보장체계를 확립하는 일이 큰 과제이다.
참여정부는 국민의 기초생활보장권을 구현하기 위해서는 가구 규모와 가구 유형별 최저생계비를 적용하는 합리적인 최저생계비를 설정하고, 부양의무자 기준을 개선하며, 재산의 소득환산을 보완하고, 주거급여를 현실화시킬 계획이다. 향후 과제는 기초생활보장 수급자뿐만 아니라 차상위계층을 위한 공공부조도 확립해야 할 것이다.
고령화의 진전과 출산율의 저하 속에서도 점차 보편주의 복지서비스가 확산될 것이다. 사회복지서비스의 예산은 영유아보육서비스에 집중되면서 노인, 장애인 등 다른 영역은 다소 소홀히 취급되었다. 사회복지서비스가 이루어지는 구체적인 현장이 사회복지시설이라는 점에서 볼 때,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사회복지시설을 확충하여 서비스 접근권을 보장해야 한다. 조건부 신고시설이 시설의 설비와 인력기준에 맞게 여건을 갖추도록 행정지도하고, 신고를 제대로 한 사회복지시설에게는 기존의 허가시설과 차별없는 지원을 해야 할 것이다.
사회복지사의 양성은 수요를 크게 웃돌고 있기 때문에 적정 규모로 양성하고 질관리를 위하여 단기 양성과정을 폐지해야 한다. 사회복지사 취득을 위한 교과목수를 늘리고, 최소이수학점을 50학점이상으로 해서 전문성을 강화해야 한다. 사회복지현장 근무자를 위한 보수교육을 강화시키고, 전문사회복지사와 개업 사회복지사제도를 법제화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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