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서비스법 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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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사회복지서비스법 정리

본문내용

상자의 조사, 보고 등
- 시장, 군수, 구청장은 매년 1회 이상 보호대상자 조사 및 보고
2) 복지급여의 실시
○ 복지급여의 신청
○ 복지급여의 내용
- 생계비, 아동교육지원비, 직업훈련비 및 훈련기간 중 생계비, 아동양육비 등
○ 보호기간
- 보호기간은 1년 단위로 함.
3) 기타 서비스
○ 복지자금의 대여
○ 고용의 촉진
○ 공공시설 내 매점 및 시설설치 허가 우선권
○ 전문사회사업서비스
○ 국민주택의 분양 및 임대의 우선권
5. 모부자복지시설
1) 시설의 종류
○ 모자 및 부자보호시설
○ 모자 및 부자자립시설
○ 미혼모시설
○ 일시보호시설
○ 여성복지관
○ 모부자가정상담소
2) 모부자복지의 재정
○ 비용의 보조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보조금 지급.
6. 권리의 구제
○ 압류의 금지
○ 심사청구
<정신보건법>
1. 연혁
○ 1995년 12월 정신보건법 제정 및 1997년 1월 시행.
○ 2004년 1월 개정. 정신보건센터 설치 규정.
2. 정신보건법의 목적과 기본이념
○ 목적 ; 정신질환의 예방과 정신질환의 의료 및 사회복귀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
으로서 국민의 정신건강증진에 이바지함.
○ 정신질환자 ; 정신병(기질적 정신병 포함), 인격장애, 알코올 및 약물중독 기타
비정신병적 정신장애를 가진 자.
○ 기본이념
- 정신질환자에 대한 기본적 인권의 보장 및 차별금지.
- 최적의 치료를 받을 권리.
- 미성년 정신질환자에 대한 특별한 보호, 치료 및 교육을 받을 권리 보장.
- 자발적 입원의 권장 및 입원중인 정신질환자에 대한 자유로운 환경 보장.
○ 복지증진의 책임
-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 국민의 정신건강 증진, 정신질환 예방, 정신질환자의 의료 및
장애극복과 사회복귀 촉진을 위한 연구, 조사, 상담 등 조치.
정신질환자의 실태조사 5년마다 실시.
- 정신보건시설설치운영자 ; 정신질환자와 그 보호의무자에게 이 법에 의한 권리와 권리
행사에 관한 사항 알려주고, 정신질환자의 정상적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노력.
3. 전문기구 및 인력
1) 정신보건심의위원회
○ 보건복지부장관 및 시도지사 소속.
○ 정신보건정책, 정신보건시설기준, 정신질환자 입원 및 진료에 대한 기준 등에 대한
심의 및 의학적 견해 등 제공.
2) 정신보건심판위원회
○ 중앙 및 지방 정신보건심의원회 안에 정신보건심판위원회 설치.
○ 퇴원 등의 심사, 재심사의 회부, 시도지사에 의한 입원조치 해제 등 심사.
3) 정신보건전문요원
○ 종류 ; 정신보건임상심리사, 정신보건간호사, 정신보건사회복지사 각각 1급,2급.
4) 정신보건자문의
○ 시장, 군수, 구청장은 관할구역 안의 정신보건시설, 정신보건단체, 보건소 등에 근무하는
정신과전문의로서 1년 이상의 임상경험이 있는 자 1인 이상을 자문의로 위촉.
4. 지역사회정신보건사업
○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보건소를 통하여 정신질환의 예방, 정신질환자의 발견, 상담,
진료 및 사회복귀훈련 등 지역사회정신보건사업을 수행함.
1) 정신보건센터의 설치 운영
○ 보건소 또는 국공립 정신의료기관에 정신보건센터 설치.
○ 이용대상 ; 지역사회 내의 정신질환자와 그 가족 및 지역주민 전체.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권자 및 차상위계층 등 취약계층 우선.
2) 아동,청소년 정신보건사업 실시
5. 정신보건시설
1) 정신의료기관
- 의료법에 의한 정신병원, 정신과의원 및 병원급 이상의 의료기관에 있는 정신과
- 보건복지부장관, 특별시장광역시장 또는 도지사가 정신병원 설치 운영.
2) 정신요양시설
- 만성정신질환자 등을 입소시켜 요양 및 사회복귀훈련
- 보건복지부장관의 허가 사항. 사회복지법인에 의해 운영.
3) 정신질환자 사회복귀시설
- 정신질환자 생활훈련시설, 정신질환자 작업훈련시설 등
- 시도지사에게 신고 사항.
6. 정신질환자에 대한 보호 및 치료
1) 보호의무자
- 민법상의 부양의무자 또는 후견인이 정신질환자의 보호의무자가 됨.
- 보호의무자의 의무 ; 정신질환자가 적절한 치료를 받도록 노력. 정신과의사의 진단에 의
하지 않는 입원 및 입원의 연장 금함. 정신질환자 자신 및 타인을 해치지 않도록 유의.
정신질환자의 재산상의 이익 등 권리보호를 위해 노력. 정신질환자 유기 금지.
2) 자의입원
- 정신질환자는 입원신청서에 의해 자의로 입원할 수 있음.
- 퇴원신청시 지체없이 퇴원시켜야 함.
3) 보호의무자에 의한 입원
- 정신질환자의 보호의무자의 동의 및 정신과전문의의 입원동의서에 의해 판단.
- 보호의무자에 의한 입원 기간은 6월 이내로 함. 계속입원치료 필요시 심사를 청구.
- 입원동의서 제출한 보호의무자로부터 퇴원신청시 지체없이 퇴원시켜야 함.
4) 시도지사에 의한 입원
- 정신질환으로 자신 또는 타인을 해할 위험이 있는 자를 발견한 경우, 정신과전문의
또는 정신보건요원은 당해 시도지사에 보호신청.
- 시도지사는 정신과전문의의 진단을 의뢰하여 입원 판단시 정신의료기관 또는 종합병원에
2주 이내 기간 동안 입원.
- 정신질환자 본인 및 보호의무자에게 상세 내용 서면으로 통지해야 함.
5) 응급입원
- 위험이 큰 정신질환자 발견의 경우 의사와 경찰관의 동의에 의해 응급입원.
7. 퇴원과 입원조치의 해제
1) 심사청구에 의한 퇴원
- 정신질환자 또는 보호의무자가 퇴원에 대한 심사를 시도지사에 청구, 시도지사는 지방
정신보건심의원회에 회부하여 결정 및 조치
2) 시도지사에 의한 입원조치의 해제
- 시도지사에 의한 입원의 경우 3월이 경과하면 당해 환자에 대한 입원조치 해제.
3) 가퇴원
- 보호의무자에 의한 입원 및 시도지사에 의한 입원의 경우, 2인 이상의 정신과 전문의의
진단결과 일시 퇴원시켜 회복경과 관찰이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 가퇴원.
4) 무단퇴원자에 대한 조치
- 자신 또는 타인을 해할 위험이 있는 입원중인 정신질환자가 무단으로 퇴원했을 경우
관할경찰서장에게 탐색 요청.
8. 권익보호 및 지원
1) 권익보호
○ 입원 및 수용금지
○ 비밀누설의 금지
○ 특수치료의 제한
○ 행동제한의 금지
○ 환자의 격리 제한
2) 정신질환자에 대한 지원
○ 직업지도
○ 단체, 시설의 보호 및 육성
○ 경제적 부담의 경감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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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2012.03.13
  • 저작시기2010.02
  • 파일형식한글(hwp)
  • 자료번호#800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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