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사의 역할과 자질, 2. 사회복지사제도의 문제점과 대책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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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사회복지사의 역할과 자질,
2. 사회복지사제도의 문제점과 대책방안

본문내용

교육의 질적 수준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 실습교육 강화
사회복지사 국가시험에 응시하기 위해서는 사회복지현장실습 1과목을 이수해야하며, 우리의 경우 대부분의 사회복지사는 학부를 마치고 바로 사회복지실천현장에서 활동하기 때문에 실습교육이 더욱 중요함에도 불구하고 현장실습에 대한 구체적인 규정 (실습기간, 실습내용, 실습일정표, 실습평가방법, 실습지도자의 자격 등)이 마련되어 있지 않다. 특히 사회복지현장에서 자격 있는 실습지도자로부터 체계적인 교육을 받는 것이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현장 실습지도자의 자격을 최소한의 수준에서라도 규정하고, 실습지도자를 대상으로 실습교육에 관한 훈련을 제공할 필요가 있다.
○ 사회복지실천현장의 슈퍼비전제도 확립
미국의 경우 자격 있는 슈퍼바이저 밑에서의 실무경력과 슈퍼바이저의 추천서나 평가서가 매우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특히 현장에서의 처음 1-2년간 자격 있는 슈퍼바이저로부터 체계적인 지도감독을 받도록 요구하고 있으며 이러한 원칙은 우리의 경우에도 그대로 요구되는 것이다.
한국사회복지사협회에서는 실무경력 3년 이상이 되는 사회복지사를 대상으로 사례관리, 프로그램 개발 및 평가, 슈퍼비전 등의 내용을 교육하여 교육을 이수한 자에게 슈퍼바이저자격을 주고 있다. 각 기관에서 신입 사회복지사를 위해 자격 있는 슈퍼바이저가 슈퍼비전을 제공할 수 있도록 사회복지사협회나 사회복지협의회에서 구체적인 규정이나 지침을 제시해 볼 수도 있을 것이다.
○ 자격증 취득 후 보수교육의 의무화
미국사회복지사협회는 회원의 전문성 유지와 향상을 목적으로 보수교육에 대한 규정을 설정하여 자격시험 응시당시 보수교육이수에 대한 동의서를 받고 있다. 3년 동안 최소 90시간에 달하는 교육을 받아야 하며, 교육내용은 세 가지 유형으로 나누어 첫째 공식적인 교육기회를 통한 교육은 40시간으로 대학에서의 교과목 이수, 워크샵, 세미나 등 미국사회복지사협회에서 공식적으로 인정하는 교육과정에 참여하는 것을 말한다. 두 번째 유형은 전문가 회의나 교육기회를 통한 교육으로 30시간을 차지하며 사회복지기관이나 관련기관에서 후원하여 실시하는 회의나 심포지움 등이 해당된다. 세 번째 유형은 개별적인 전문적 활동으로 20시간을 차지하며 논문이나 책을 쓰거나 공식적인 학회에서의 발표, 자문이나 훈련제공 등이 포함된다.
우리의 경우에도 자격시험 응시당시에 보수교육이수에 동의를 받아 보수교육이 사회복지사 자격유지를 위한 의무조항임을 분명히 하는 것이 필요하다. 사회복지사 자격유지를 위해 보수교육을 의무화할 경우 각 기관에서도 자체내의 혹은 외부에서의 직원교육을 위한 체제를 마련하게 될 것이다.
○ 사회복지분야별 인증제도
미국사회복지사협회는 사례관리와 약물상담, 학교사회사업 분야에 대해 별도의 전문가 인증서를 발급하고 있으나 석사학위 소지자를 대상으로 하는 전문사회복지사(ACSW) 자격을 기본으로 별도의 교육과 훈련을 필요로 하는 분야에 대해 인증서를 발급하는 것이다. 사회복지분야를 아동이나 노인, 학교, 정신보건, 공공복지 등 분야별로 나누어 별도의 자격증을 발급하는 것이 아니라 전문사회복지사 자격을 갖게 되면 어느 분야에서나 전문가로 활동할 수 있다는 것을 보장하는 것이다. 다만 보다 임상적인 치료적 개입을 주로 하는 사회복지사를 일반사회복지사와 구분하기 위하여 임상사회복지사제도를 두고 있다.
우리 나라에서도 1996년에 사회복지사보다 상위의 자격으로 한국사회복지사협회 주관으로 임상사회복지사 자격제도가 실시되었으나 1998년에 명칭을 전문사회복지사로 바꾸면서 사회복지실천영역을 6개로 나누어 아동 및 청소년복지, 노인복지, 장애인복지, 공공복지서비스, 의료사회사업, 지역복지서비스 분야별 자격시험을 실시하였다. 1999년까지 325명의 임상사회복지사와 184명의 전문사회복지사가 배출되었다.
정신보건분야는 1996년 정신보건법개정으로 정신보건사회복지사가 정신보건간호사, 정신보건심리사와 함께 정신보건전문요원에 포함되어 1997년부터 한국정신보건사회사업학회가 보건복지부의 위탁을 받아 정신보건사회복지사를 배출하고 있다. 2000년 6월 총 349명 (1급 73명, 2급 276명)의 정신보건사회복지사가 배출되었다.
한국의료사회복지사협회, 한국학교사회사업실천가협회에서도 별도의 자격제도를 논의하고 있으며, 특히 의료사회복지사의 경우 의료사회사업료에 대한 의료보험수가지급과 관련하여 사회복지사와 구별되는 보다 높은 수준의 전문성을 보장하는 별도의 자격이 요구되고, 학교사회사업의 경우에도 상담교사나 청소년상담가 등과 비교하여 전문적인 수월성을 보장하는 자격이 요구되기 때문이다. 노인복지분야에서도 별도의 자격제도를 두어 사회복지사 1급을 소지하고 실무경력 2년 이상인 자로 100시간의 교육을 이수하면 케어관리자 자격을 얻을 수 있도록 하였다.
현행 6개 분야로 나누어 발급되는 전문사회복지사제도를 그대로 유지할 것인지, 정신보건사회복지사처럼 분야별 독자적인 자격제도를 갖도록 할 것인지, 미국의 경우처럼 분야별 자격제도를 실시하기 보다 하나의 전문자격증을 두고 분야별 인증제를 실시할 것인지에 관한 논의와 자격제도정비가 시급히 요구된다.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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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시험제도의 시행방안 공청회 자료집”, 한국사회복지사협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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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교육 자격증 제도 발전 방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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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사회복지사협회(1999), “전문사회복지사 자격제도 공청회”
한국사회복지사협회(2001), “사회복지사 자격제도 환경변화와 대학교육의 방향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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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2012.03.13
  • 저작시기201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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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료번호#801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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