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내용
니다. 이와 같은 사례에 대하여 당시 관할 등기공무원의 재량 행위에서 회복등기가 마쳐졌고, 이러한 등기절차가 곧 지적복구와 연계되었기 때문에 종국적으로 지적복구 분야에서 분쟁이 지금도 야기 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와 같은 절차에 의하여 이루어진 회복등기는 법적 효력이 인정되어 그 권리보전에 등기 추정력이 인정되어 있습니다.
회복등기 당시 세무서장.시장.군수, 시.읍.면장의 소유권 증명에 의하여 회복등기 절차를 마친 경우의 그 토지등기부 “갑” 구란에 접수 연월일, 원인, 접수번호등이 “불명”으로 기재되고 그 말미에 회복등기 신청 접수 연월일이 기재되었음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대법원의 이 같은 회복등기에 대한 법적 효력의 견해는 등기부 멸실전의 등기필증에 그 접수 연월일,원인,접수번호등이 마멸, 오손 되어 분멸이 어려우므로 “불명”으로 기재할 수 밖에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법적 효력에는 영향을 미치지 아니 한다는 뜻입니다. 여기에 대한 대법원 1990.11.27선고 90다카 19637 판결요지는 다음과 같습니다. “멸실에 의한 회복등기가 등기부에 기재 되었다면 별다른 사정이 없는 한 이는 등기공무원에 의하여 적법하게 수리되고 처리된 것이라고 일웅 추정함이 타당하며 전등기의 접수 연월일 및 번호란이 ‘불명’으로 기재 되었다는 것만으로는 회복등기 절차에 무슨 하자가 있는 것으로는 볼 수 없다.” 라고 판시하였습니다.
지적복구를 함에 있어 토지표시와 소유권표시를 함께 복구한 후 법률제2801호로 지적법 전문개정 시행 이전에 “소유자 신고” 또는 “소유자명의 오류정정”, 소유자 오차분 정정의 각 신고 신청에 이거 소유자를 복구 등록한 것은 그 토지대장이 적법한 대장으로 볼 수 없고 따라서, 그 대장에 의하여 경료 된 소유권 보존등기는 원인 무효라는 것이 대법원의 견해입니다. 대법원 1992.5.22 선고 92다 8699 판결은 “한국전쟁도중 멸실된 구토지대장이 신고에 의하여 복구된 경우 위 신고할 당시시행 되던 구 지적법(1975.12.31 재2801호로 개정 되기전의 것)에 위와 같이 멸실된 토지대장의 복구에 관한 근거도 없었을 뿐더러 일반인의 신고에 의거하여 이를 복구하고 신고 내용에 따라 그 소유자를 기재할 근거는 더더욱 없었으므로 이와 같은 경위로 구토지대장은 적법한 토지대장이라고 할 수 없고, 따라서 이에 터잡아 이루어진 소유권보존등기는 원인무효이다”라고 판시한 판결이 여기에서 본 대법원 견해의 대표적이라 하겠습니다.
대법원 1990.2.27 선고 88다카 4178 판결은 “토지조사부에 갑이 사정받은 토지로 기재되어 있고 부동산등기부상에는 을의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가 되어 있는 경우에 토지대장상의 소유자 표시 란에 을의 이름과 주소가 기재되어 있으나 그 연월일 및 사고 란이 공란이고 연혁 란에 1953.3.20 이후의 변동사항만 기재되어 있을 뿐 그 이전의 권리관계에 대한 기재가 없이 바로 을 명의로 소유권 등록되어 있다면 위 토지대장은 갑으로부터 을로의 정당한 절차에 따른 소유권의 승계를 표시하는 대장이라고 볼 수 없다”라고 판시하여 사정받은 소유자의 권리 추정력을 인정하기에 이른 것입니다. 따라서 사정소유자가 소유자복구등록의 증빙 자료로 가장 적법한 것임을 뒷받침하게 되었습니다.
4. 지적복구 효력
구지적법(1950.12.1 법률 제 165호) 시행 당시인 1952년경부터 과세 목적을 위한 지적공부 복구의 필요성 때문에 토지조사부와 임야조사서등을 근거로 직권으로 복구하고 증거가 불충분한 토지에 대하여는 30일 이내에 소관청에 신고하는 2인 이상의 보증을 세워 지적복구뿐만 아니라 소유자까지 복구하였습니다. 그러나 사법부에서는 이러한 지적복구에 관한 사항이 법령에 근거가 없다하여 복구된 토지.임야대장이라 할 수 없고 그 권리추정력을 인정할 수 없다고 판시하였습니다. (대법원1992.1.21 91다 6399) 1975.12.31 지적법이 전문개정되면서 비로서 지적공부의 복구에 관한 사항이 부동산 등기부나 법원의 확정판결에 의하지 아니하고 서는 복구 등록할 수 없도록 하였습니다.
5. 지적복구와 구 토지.임야대장의 효력
가. 권리추정력을 인정하는 경우
대법원판례는 구 임야대장규칙(1920. 8. 23 조선총독부령 제113호)에 의하여 준용되는 구 토지대장규칙(1914. 4. 25 조선총독부령 제45호) 제2조에 의하면 ‘소유권의 이전은 등기공무원의 통지가 없으면 토지대장에 등록할 수 없다’고 규정되어 있으므로 당해 토지에 대한 등기부가 6.25 당시 멸실되었다면 1945년 1946년 1947년 당시 토지대장에 기재된 소유권이전등록의 권리추정력을 인정하고 있고 이는 일관되게 확립된 판례입니다.
나. 권리추정력을 인정하지 않는 경우
대법원 판례는 구 지적법(법률제165호, 1950. 12. 1부터 시행) 및 그시행령에는 지적공부의 복구에 관하여 규정한바 없고 1975. 12. 31부터 시행되었던 지적법(법률제2801호)에서야 비로소 제13조에 근거한 같은법 시행령 제10조에서 지적공부를 복구할때는 소관청은 멸실당시의 지적공부와 가장 부합된다고 인정되는 자료에 의하여 토지표시에 관한 사항을 복구등록하 되 ‘소유자에 관한 사항은 부동산등기부나 확정판결에 의하지 않고는 복구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어 1975. 12. 31. 개정된 지적법이 시행되기 이전에 아무런 법적 근거없이 과세의 편의상 임의로 복구한 토지대장은 그 소유자의 이름이 등재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권리추정력을 인정할 수 없다는 견해입니다. 또한 구 토지대장규칙의 시행이전이므로 권리추정력을 인정할 수 없다는 견해입니다. 대법원 판례는 구 토지대장상 소유자 등재사항에 대해서는 구 토지대장규칙이 시행된 1914. 4. 15.부터, 구 임야대장상 소유자등재사항에 대해서는 구 임야대장규칙이 시행된 1920. 8. 23.부터 각각 1950. 12. 1. 구 지적법이 시행되기 이전까지는 권리추정력을 인정하고 있으나 구 지적법 시행 후 1975. 12. 31. 지적법의 개정 전까지 복구된 토지대장 및 임야대장상의소유자 및 소유권이전등록 사항에 대하여 권리추정력을 인정하지 않고 있는 것입니다.
회복등기 당시 세무서장.시장.군수, 시.읍.면장의 소유권 증명에 의하여 회복등기 절차를 마친 경우의 그 토지등기부 “갑” 구란에 접수 연월일, 원인, 접수번호등이 “불명”으로 기재되고 그 말미에 회복등기 신청 접수 연월일이 기재되었음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대법원의 이 같은 회복등기에 대한 법적 효력의 견해는 등기부 멸실전의 등기필증에 그 접수 연월일,원인,접수번호등이 마멸, 오손 되어 분멸이 어려우므로 “불명”으로 기재할 수 밖에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법적 효력에는 영향을 미치지 아니 한다는 뜻입니다. 여기에 대한 대법원 1990.11.27선고 90다카 19637 판결요지는 다음과 같습니다. “멸실에 의한 회복등기가 등기부에 기재 되었다면 별다른 사정이 없는 한 이는 등기공무원에 의하여 적법하게 수리되고 처리된 것이라고 일웅 추정함이 타당하며 전등기의 접수 연월일 및 번호란이 ‘불명’으로 기재 되었다는 것만으로는 회복등기 절차에 무슨 하자가 있는 것으로는 볼 수 없다.” 라고 판시하였습니다.
지적복구를 함에 있어 토지표시와 소유권표시를 함께 복구한 후 법률제2801호로 지적법 전문개정 시행 이전에 “소유자 신고” 또는 “소유자명의 오류정정”, 소유자 오차분 정정의 각 신고 신청에 이거 소유자를 복구 등록한 것은 그 토지대장이 적법한 대장으로 볼 수 없고 따라서, 그 대장에 의하여 경료 된 소유권 보존등기는 원인 무효라는 것이 대법원의 견해입니다. 대법원 1992.5.22 선고 92다 8699 판결은 “한국전쟁도중 멸실된 구토지대장이 신고에 의하여 복구된 경우 위 신고할 당시시행 되던 구 지적법(1975.12.31 재2801호로 개정 되기전의 것)에 위와 같이 멸실된 토지대장의 복구에 관한 근거도 없었을 뿐더러 일반인의 신고에 의거하여 이를 복구하고 신고 내용에 따라 그 소유자를 기재할 근거는 더더욱 없었으므로 이와 같은 경위로 구토지대장은 적법한 토지대장이라고 할 수 없고, 따라서 이에 터잡아 이루어진 소유권보존등기는 원인무효이다”라고 판시한 판결이 여기에서 본 대법원 견해의 대표적이라 하겠습니다.
대법원 1990.2.27 선고 88다카 4178 판결은 “토지조사부에 갑이 사정받은 토지로 기재되어 있고 부동산등기부상에는 을의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가 되어 있는 경우에 토지대장상의 소유자 표시 란에 을의 이름과 주소가 기재되어 있으나 그 연월일 및 사고 란이 공란이고 연혁 란에 1953.3.20 이후의 변동사항만 기재되어 있을 뿐 그 이전의 권리관계에 대한 기재가 없이 바로 을 명의로 소유권 등록되어 있다면 위 토지대장은 갑으로부터 을로의 정당한 절차에 따른 소유권의 승계를 표시하는 대장이라고 볼 수 없다”라고 판시하여 사정받은 소유자의 권리 추정력을 인정하기에 이른 것입니다. 따라서 사정소유자가 소유자복구등록의 증빙 자료로 가장 적법한 것임을 뒷받침하게 되었습니다.
4. 지적복구 효력
구지적법(1950.12.1 법률 제 165호) 시행 당시인 1952년경부터 과세 목적을 위한 지적공부 복구의 필요성 때문에 토지조사부와 임야조사서등을 근거로 직권으로 복구하고 증거가 불충분한 토지에 대하여는 30일 이내에 소관청에 신고하는 2인 이상의 보증을 세워 지적복구뿐만 아니라 소유자까지 복구하였습니다. 그러나 사법부에서는 이러한 지적복구에 관한 사항이 법령에 근거가 없다하여 복구된 토지.임야대장이라 할 수 없고 그 권리추정력을 인정할 수 없다고 판시하였습니다. (대법원1992.1.21 91다 6399) 1975.12.31 지적법이 전문개정되면서 비로서 지적공부의 복구에 관한 사항이 부동산 등기부나 법원의 확정판결에 의하지 아니하고 서는 복구 등록할 수 없도록 하였습니다.
5. 지적복구와 구 토지.임야대장의 효력
가. 권리추정력을 인정하는 경우
대법원판례는 구 임야대장규칙(1920. 8. 23 조선총독부령 제113호)에 의하여 준용되는 구 토지대장규칙(1914. 4. 25 조선총독부령 제45호) 제2조에 의하면 ‘소유권의 이전은 등기공무원의 통지가 없으면 토지대장에 등록할 수 없다’고 규정되어 있으므로 당해 토지에 대한 등기부가 6.25 당시 멸실되었다면 1945년 1946년 1947년 당시 토지대장에 기재된 소유권이전등록의 권리추정력을 인정하고 있고 이는 일관되게 확립된 판례입니다.
나. 권리추정력을 인정하지 않는 경우
대법원 판례는 구 지적법(법률제165호, 1950. 12. 1부터 시행) 및 그시행령에는 지적공부의 복구에 관하여 규정한바 없고 1975. 12. 31부터 시행되었던 지적법(법률제2801호)에서야 비로소 제13조에 근거한 같은법 시행령 제10조에서 지적공부를 복구할때는 소관청은 멸실당시의 지적공부와 가장 부합된다고 인정되는 자료에 의하여 토지표시에 관한 사항을 복구등록하 되 ‘소유자에 관한 사항은 부동산등기부나 확정판결에 의하지 않고는 복구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어 1975. 12. 31. 개정된 지적법이 시행되기 이전에 아무런 법적 근거없이 과세의 편의상 임의로 복구한 토지대장은 그 소유자의 이름이 등재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권리추정력을 인정할 수 없다는 견해입니다. 또한 구 토지대장규칙의 시행이전이므로 권리추정력을 인정할 수 없다는 견해입니다. 대법원 판례는 구 토지대장상 소유자 등재사항에 대해서는 구 토지대장규칙이 시행된 1914. 4. 15.부터, 구 임야대장상 소유자등재사항에 대해서는 구 임야대장규칙이 시행된 1920. 8. 23.부터 각각 1950. 12. 1. 구 지적법이 시행되기 이전까지는 권리추정력을 인정하고 있으나 구 지적법 시행 후 1975. 12. 31. 지적법의 개정 전까지 복구된 토지대장 및 임야대장상의소유자 및 소유권이전등록 사항에 대하여 권리추정력을 인정하지 않고 있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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