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복지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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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내용

이상으로 3년 이상 관련 업무에 종사한 경험이 있는 자
- 위 각호에 준하는 자격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
3) 직업훈련교사
- 고등교육법에 의한 대학에서 직업재활 또는 특수교육을 전공하고 졸업한 자(또는 특수교사 자격증 소지자)
- 사회복지사업법에 의한 사회복지사
- 장애인 직업재활시설 운영 직종과 관련된 자격증을 취득한 자
나. 직업재활시설별 인력 배치기준
1) 보호작업장
시설장, 사무국장, 직업훈련교사 등 3인 이상(근로장애인 10인 기준)
※ 근로장애인 12인 초과시 직업훈련교사 1인 추가
2) 근로사업장
시설장, 사무국장, 직업훈련교사 2, 간호사, 영양사, 사무원, 생산 판매기사, 시서관리기사, 조리원, 위생원 등 13명(근로장애인 30인 기준)
다. 인건비 지원기준
1) 인건비는 장애인직업재활시설 종사자 인건비 지원기준에 준한다.
※ 시간외 근무수당 지급은 월 40시간, 연 480시간 기준으로 한다.
장애인종합복지관은 장애인을 위한 체계적인 복지서비스를 제공하여 장애인의 재활과 자립능력을 극대화함은 물론 , 더불어 장애인식개선과 전문화된 사업의 개발과 수행을 통해 사회
통합을 이룩하고 장애인과비장애인이 더불어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는 세상을 만드는 일에
중추적인 역할을 담당하는 지역시설입니다.
○ 복지관 주요 프로그램 안내 (프로그램에 따라 개별 부담 있음)
- 심리지원사업 : 장애인 상담및 가족상담지원, 놀이치료, 음악치료, 미술치료 등
- 의료재활사업 : 물리치료, 수(水)치료, 작업치료, 언어치료 등
- 직업재활사업 : 직업훈련, 보호작업, 취업알선 및 적응지도 등
- 지역복지사업 : 교육지원서비스, 가사보조 서비스, 활동보조인서비스, 자원봉사자교육 등
○ 장애인복지관 운영
* 운영프로그램은 각 복지관 별로 차이가 있으며. 현재 서울시에는 복지관별로 시각장애인을 위한 복지관, 농아인을 위한 복지관, 뇌성마비인 복지관, 다운복지관, 상이군경복지관 등 특정 장애인을 위한 특화된 복지관도 마련되어 있으며, 모든 장애인을 위한 종합복지관 등 총 39개소의 복지관이 운영되고 있습니다.
또한 이러한 시설은 지역주민들의 관심과 적극적인 자원봉사 활동 참여가 많이 필요로 하는 곳입니다. 복지관별로 자원봉사자 관리를 하고 있으며. 이 사업에 대한 세부사항은 서울시 장애인 홈페이지 http://friend.seoul.go.kr/ 방문하시면 보다 자세한 내용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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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가격2,000
  • 페이지수6페이지
  • 등록일2012.03.13
  • 저작시기2010.04
  • 파일형식한글(hwp)
  • 자료번호#8021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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