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에 대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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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관세에 대해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본문내용

준다.
*. 외교관 면세 - 외교관 면세는 각국이 채택하고 있는 제도로서 우리나라에 있는 외국의 대사관, 공사관, 기타 이에 준하는 기관의 공용품이나 그 가족의 자용품등이 혜택을 받는다.
*. 외국 항해선박등의 제조용 원료품 수입에 대한 감면.
*. 학술연구용품 감면.
*. 재수출면세 - 수입된 물품이 단기간내에 재수출 될 예정인 경우 수입물품의 용기, 휴대품, 운송기기등에 대하여 수입면허일로부터 6개월의 범위내에서 관세를 면제해 주는 제도이다.
*. 정부용품등의 면세
*. 재수입면세 - 일반 수출물품, 우리나라에서 가공수리 목적으로 수출한 물품, 수출물품의 용기가 수출되었다가 일정 기간내에 재수입되는 경우에는 관세를 면제한다.
*. 손상감면등
2) 관세환급제도
관세환급이라 함은 세관에서 일단 징수한 관세등을 특정요건에 해당하는 경우에 그 전부 또는 일부를 되돌려 주는 것을 말한다. 현행 관세법상에는 관세가산금 또는 체납처분비의 과오납금을 납세의무자에게 환불하는 제도와 위약물품의 반품을 위한 재수출시에 수입시 부과 징수한 관세를 환급하는 제도 그리고 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환급제도가 있다. 관세환급 대상은 다음과 같다.
*.환급대상이 되는 수출 - 대외 무역법에 의하여 허가된 수출(정상수출)은 모두 관세환급의 대상이 된다. 수출물품 중 상공부 장관의 허가를 받지 않고도 수출 할 수 있는 경우가 있는데 이 경우 구체적인 환급 대상은 관세환급 특별법 시행규칙 제 2조 제 2항에서 규정하고 있다. 주한 미군에 대한 군납수출, 주한미군에 대한 외화공사와 같이 우리나라 안에서 이루어진 판매나 공사중에 대가를 외화로 받는 판매나 공사이고 재무부령으로 정한것은 환급대상이 된다. 보세공장이나 보세판매장에 대한 공급과 같이 궁극적으로 수출에 제공하기 위한 공급의 경우에도 환급대상이 된다.
*. 환급대상이 되는 수입 - 수입시 관세등을 납부한 물품은 그것이 수출에 제공된 것이면 모두 환급대상 수입에 해당된다. 따라서 정상수입품목 뿐만 아니라 무환수입품목도 그것이 수출에 제공된 것이면 환급대상이 되며 또한 내수용으로 수입된 물품도 수출에 제공된 것이면 환급대상이 된다. 관세의 환급대상이 되는 수출이행기간을 로컬 거래단계별로 각각 1년씩 설정하고 마지막 수출단계에는 1년 6개월로 설정하고 있다. 즉, 수출일로부터 소급하여 1년 6개월 이내에 직접 수입되었거나 내국신용장에 의하여 매입된 수출용 원자재는 관세의 환급대상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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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페이지수6페이지
  • 등록일2012.03.13
  • 저작시기2010.04
  • 파일형식한글(hwp)
  • 자료번호#8032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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