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1. 법인이 비업무용 부동산 매수 시 내야하는 세금
2. 비업무용 부동산의 양도소득에 대한 검토
3. 기업들 비사업용 토지 양도 땐 법인세 30% 추가과세
4. 장기보유특별공제 대상이 줄어든다.(소득세법 제95조 제2항)
5. 실지거래가액기준 과세 전면시행(소득세법 제96조 제2항, 소득령 제162조의2)
7. 양도소득세의 세율(소득세법 제104조 제1항)
8. 법인의 비사업용토지 매각 때 법인세 30% 추가 납부
9. 부동산매매업자의 비교과세(소득세법 제64조 제1항)
10. 신축감면주택의 특례 축소(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 제2항 및 제99조의3 제2항)
2. 비업무용 부동산의 양도소득에 대한 검토
3. 기업들 비사업용 토지 양도 땐 법인세 30% 추가과세
4. 장기보유특별공제 대상이 줄어든다.(소득세법 제95조 제2항)
5. 실지거래가액기준 과세 전면시행(소득세법 제96조 제2항, 소득령 제162조의2)
7. 양도소득세의 세율(소득세법 제104조 제1항)
8. 법인의 비사업용토지 매각 때 법인세 30% 추가 납부
9. 부동산매매업자의 비교과세(소득세법 제64조 제1항)
10. 신축감면주택의 특례 축소(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 제2항 및 제99조의3 제2항)
본문내용
50%의 높은 세율로 양도세를 중과하고, 개인사업자가 비사업용 토지 등을 양도했을 때도 장기보유특별공제의 배제와 함께 60%라는 높은 양도소득세율이 적용된다.
8. 법인의 비사업용토지 매각 때 법인세 30% 추가 납부
특히 법인이 비사업용토지를 양도했을 경우 양도소득에 30%(미등기자산의 경우는 40%)를 곱한 금액을 법인세액에 추가해서 납부해야 한다.(법인세법 제55조의 2) 이 때 토지 등의 양도소득은 토지 등의 양도금액에서 양도당시의 장부가액을 차감한 금액으로 계산한다.
9. 부동산매매업자의 비교과세(소득세법 제64조 제1항)
올해부터 1세대3주택자는 60% 세율로 중과하고 1세대2주택자는 50%의 세율적용, 비사업용 토지 양도 때도 60%의 높은 세율이 적용된다. 그러나 머리가 비상한 부동산부자가 부동산매매업으로 사업자등록을 하고 이같은 부동산을 양도했을 땐 사업소득으로서 9∼36%의 누진세율이 적용, 높은 중과세율 부담을 피해나갈 수 있다. 올해부터는 이를 막기 위해 ▲1세대3주택자 ▲1세대2주택자 ▲비사업용 토지를 양도하는 자가 부동산매매업자에 해당될 땐 50∼60%의 높은 중과세율과 9∼36%의 누진종합소득세율을 비교해 높은 세율로 과세가 이뤄진다.
10. 신축감면주택의 특례 축소(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 제2항 및 제99조의3 제2항)
신축감면주택과 그 외의 주택을 보유한 사람이 그 신축감면주택 외의 비과세 해당 주택을 올 연말까지 양도한 경우에 한해 신축감면주택을 소유주택으로 보지 않는다. 이에 따라 내년부터는 신축감면주택 외의 주택을 팔았을 땐 양도소득세 부담을 피할 수 없게 된다.
8. 법인의 비사업용토지 매각 때 법인세 30% 추가 납부
특히 법인이 비사업용토지를 양도했을 경우 양도소득에 30%(미등기자산의 경우는 40%)를 곱한 금액을 법인세액에 추가해서 납부해야 한다.(법인세법 제55조의 2) 이 때 토지 등의 양도소득은 토지 등의 양도금액에서 양도당시의 장부가액을 차감한 금액으로 계산한다.
9. 부동산매매업자의 비교과세(소득세법 제64조 제1항)
올해부터 1세대3주택자는 60% 세율로 중과하고 1세대2주택자는 50%의 세율적용, 비사업용 토지 양도 때도 60%의 높은 세율이 적용된다. 그러나 머리가 비상한 부동산부자가 부동산매매업으로 사업자등록을 하고 이같은 부동산을 양도했을 땐 사업소득으로서 9∼36%의 누진세율이 적용, 높은 중과세율 부담을 피해나갈 수 있다. 올해부터는 이를 막기 위해 ▲1세대3주택자 ▲1세대2주택자 ▲비사업용 토지를 양도하는 자가 부동산매매업자에 해당될 땐 50∼60%의 높은 중과세율과 9∼36%의 누진종합소득세율을 비교해 높은 세율로 과세가 이뤄진다.
10. 신축감면주택의 특례 축소(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 제2항 및 제99조의3 제2항)
신축감면주택과 그 외의 주택을 보유한 사람이 그 신축감면주택 외의 비과세 해당 주택을 올 연말까지 양도한 경우에 한해 신축감면주택을 소유주택으로 보지 않는다. 이에 따라 내년부터는 신축감면주택 외의 주택을 팔았을 땐 양도소득세 부담을 피할 수 없게 된다.
소개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