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1. 사회보장이란
2. 사회보장기본법 국민연금과 생활보호제도 문제점
3. 사회보장기본법 개선방안
공공부조법 및 4대 사회보험법을 중심으로 각 법령별 급여의 종류를 비교
2. 사회보장기본법 국민연금과 생활보호제도 문제점
3. 사회보장기본법 개선방안
공공부조법 및 4대 사회보험법을 중심으로 각 법령별 급여의 종류를 비교
본문내용
은 때에는 30일 이내에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
국민연금법
1차(심사청구)
가입자의 자격, 기준소득월액, 연금보험료, 징수금과 급여에 관한 공단의 처분에 이의가 있을 때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정당한 사유가 있을 시 기간이 지난 후에도 가능)
국민연금공단에 청구(국민연금심사위원회에서 심사청구 사항 심사)
공단은 심사청구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결정(부득이한 사정시 30일 연장 가능)
2차(재심사청구)
3차(행정소송)
심사청구 결정에 불복할 때
결정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
국민연금재심사위원회에 재심사 청구
명시되어 있지 않음
국민건강
보험법
1차(이의신청)
가입자 및 피부양자의 자격보험료등보험급여 및 보험급여비용에 관한 공단의 처분에 이의가 있을 때
요양급여비용 및 요양급여의 적정성에 대한 평가등에 관한 심사평가원의 처분에 이의가 있을 때
처분이 있은 날부터 90일 이내(정당한 사유가 있을 시 예외)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이의신청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이의신청
공단 또는 심사평가원은 이의신청을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결정(부득이한 사정시 30일 범위안에서 연장가능)
2차(심사청구)
3차(행정소송)
이의신청 결정에 불복할 때
결정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정당한 사유가 있을 시 예외)
건강보험분쟁조정위원회에 심사청구
분쟁조정위원회는 심사청구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결정(부득이한 사정시 30일 범위안에서 연장가능)
산업재해
보상보험법
1차(심사청구)
보험급여 결정에 불복할 때
결정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
보험급여 결정을 한 공단의 소속 기관을 거쳐 근로복지공단에 심사청구
심사청구서를 받은 공단의 소속기관은 5일 이내에 공단에 보냄. 공단은 심사청구서를 받은 날부터 50일 이내에 결정(부득이한 사정시 1차에 한해 10일 넘지 않는 범위에서 연장가능)
2차(재심사청구)
3차(행정소송)
심사청구 결정에 불복할 때
결정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
보험급여 결정을 한 공단의 소속 기관을 거쳐 산업재해보상보험심사위원회에 재심사청구
재심사청구서를 받은 공단의 소속기관은 5일 이내에 산업재해보상보험심사위원회에 보냄. 심사위원회는 재심사청구서를 받은 날부터 50일 이내에 결정(부득이한 사정시 1차에 한해 10일 넘지 않는 범위에서 연장가능)
고용보험법
1차(심사청구)
피보험자격의 취득상실 확인, 실업급여 및 육아휴직 급여와 산전휴가급여등의 처분에 이의가 있을 때
확인 또는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
처분등을 한 직업안정기관을 거쳐 고용보험심사관에 심사청구
직업안정기관은 심사청구서를 받은 날부터 5일 이내에 심사관에게 보냄. 심사관은 심사청구를 받으면 30일 이내에 결정(부득이한 사정시 1차에 한해 10일 넘지 않는 범위에서 연장 가능)
2차(재심사청구)
3차(행정소송)
심사청구 결정에 이의가 있을 때
심사청구결정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
고용보험심사위원회에 재심사청구
심사위원회는 재심사의 청구를 받으면 50일 이내에 재결(부득이한 사정시 1차에 한해 10일 넘지 않는 범위에서 연장 가능)
국민연금법
1차(심사청구)
가입자의 자격, 기준소득월액, 연금보험료, 징수금과 급여에 관한 공단의 처분에 이의가 있을 때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정당한 사유가 있을 시 기간이 지난 후에도 가능)
국민연금공단에 청구(국민연금심사위원회에서 심사청구 사항 심사)
공단은 심사청구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결정(부득이한 사정시 30일 연장 가능)
2차(재심사청구)
3차(행정소송)
심사청구 결정에 불복할 때
결정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
국민연금재심사위원회에 재심사 청구
명시되어 있지 않음
국민건강
보험법
1차(이의신청)
가입자 및 피부양자의 자격보험료등보험급여 및 보험급여비용에 관한 공단의 처분에 이의가 있을 때
요양급여비용 및 요양급여의 적정성에 대한 평가등에 관한 심사평가원의 처분에 이의가 있을 때
처분이 있은 날부터 90일 이내(정당한 사유가 있을 시 예외)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이의신청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이의신청
공단 또는 심사평가원은 이의신청을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결정(부득이한 사정시 30일 범위안에서 연장가능)
2차(심사청구)
3차(행정소송)
이의신청 결정에 불복할 때
결정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정당한 사유가 있을 시 예외)
건강보험분쟁조정위원회에 심사청구
분쟁조정위원회는 심사청구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결정(부득이한 사정시 30일 범위안에서 연장가능)
산업재해
보상보험법
1차(심사청구)
보험급여 결정에 불복할 때
결정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
보험급여 결정을 한 공단의 소속 기관을 거쳐 근로복지공단에 심사청구
심사청구서를 받은 공단의 소속기관은 5일 이내에 공단에 보냄. 공단은 심사청구서를 받은 날부터 50일 이내에 결정(부득이한 사정시 1차에 한해 10일 넘지 않는 범위에서 연장가능)
2차(재심사청구)
3차(행정소송)
심사청구 결정에 불복할 때
결정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
보험급여 결정을 한 공단의 소속 기관을 거쳐 산업재해보상보험심사위원회에 재심사청구
재심사청구서를 받은 공단의 소속기관은 5일 이내에 산업재해보상보험심사위원회에 보냄. 심사위원회는 재심사청구서를 받은 날부터 50일 이내에 결정(부득이한 사정시 1차에 한해 10일 넘지 않는 범위에서 연장가능)
고용보험법
1차(심사청구)
피보험자격의 취득상실 확인, 실업급여 및 육아휴직 급여와 산전휴가급여등의 처분에 이의가 있을 때
확인 또는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
처분등을 한 직업안정기관을 거쳐 고용보험심사관에 심사청구
직업안정기관은 심사청구서를 받은 날부터 5일 이내에 심사관에게 보냄. 심사관은 심사청구를 받으면 30일 이내에 결정(부득이한 사정시 1차에 한해 10일 넘지 않는 범위에서 연장 가능)
2차(재심사청구)
3차(행정소송)
심사청구 결정에 이의가 있을 때
심사청구결정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
고용보험심사위원회에 재심사청구
심사위원회는 재심사의 청구를 받으면 50일 이내에 재결(부득이한 사정시 1차에 한해 10일 넘지 않는 범위에서 연장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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