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1. 주제 선택 동기
1) 고령화 현상
2) 초 고령화 사회 진입
2. 고령화문제가 대두되게 된 이유
1) 고령사회의 사회, 경제문제
2) 고령사회의 인구, 사회학적 변화
3. 현재 정책적 상황 파악
1) 노인복지정책의 실태
2) 노인복지정책 소득보장
3) 노인복지정책 의료보장
4) 노인복지정책 주거보장
5) 노인복지정책 노인복지서비스
4. 문제점 및 실태
1) 사회적으로 분리된 노인
2) 노인복지정책 소득보장에 대한 과제
3) 노인복지정책 의료보장에 대한 과제
4) 노인복지정책 주거보장에 대한 과제
5) 노인복지정책 여가선용에 대한 과제
5. 해결 방안
1) 노인복지정책 소득보장에 대한 대책 방안
2) 노인복지정책 의료보장에 대한 대책 방안
3) 노인복지정책 주거보장에 대한 대책 방안
4) 노인복지정책 여가선용에 대한 대책 방안
6. 소감
참고문헌
1) 고령화 현상
2) 초 고령화 사회 진입
2. 고령화문제가 대두되게 된 이유
1) 고령사회의 사회, 경제문제
2) 고령사회의 인구, 사회학적 변화
3. 현재 정책적 상황 파악
1) 노인복지정책의 실태
2) 노인복지정책 소득보장
3) 노인복지정책 의료보장
4) 노인복지정책 주거보장
5) 노인복지정책 노인복지서비스
4. 문제점 및 실태
1) 사회적으로 분리된 노인
2) 노인복지정책 소득보장에 대한 과제
3) 노인복지정책 의료보장에 대한 과제
4) 노인복지정책 주거보장에 대한 과제
5) 노인복지정책 여가선용에 대한 과제
5. 해결 방안
1) 노인복지정책 소득보장에 대한 대책 방안
2) 노인복지정책 의료보장에 대한 대책 방안
3) 노인복지정책 주거보장에 대한 대책 방안
4) 노인복지정책 여가선용에 대한 대책 방안
6. 소감
참고문헌
본문내용
위해 경로우대제도의 적용을 받는 상품과 서비스의 종류를 확대하는 등 내실을 기한다.
6. 소감
한국 사회의 새로운 흐름은 고령사회의 도래다. 고령사회의 도래는 개인적으로나 사회적으로 생활 전반에 걸쳐 예상할 수 없는 큰 변화를 가져오게 된다. 노인복지는 결코 단일 계층이 아니라 21세기를 살아가는 모든 구성원의 이해관계가 걸린 사안이기 때문에, 한국 사회의 복합적인 문제를 다각적으로 풀 수 있는 부가가치가 높은 국가적 과제임을 명심해야 한다. 21세기를 맞이하여 앞서 제기된 고령사회에 대비하는 노인복지정책의 바람직한 방향을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제도 마련이 선결되어야 한다. 첫째, 노인복지 재원 조달의 방안으로 ‘노인복지기금’의 설치가 이루어져야 한다. 전반적인 사회보장 수준이 낮은데 노인복지만을 위한 특별예산을 책정할 수 없기 때문에 노인복지의 획기적인 발전을 위해서는 노인복지 특별기금을 설치해야 한다. 국민들의 조세 부담을 고려하면서 노인복지세를 신설하거나 노인복지사업을 위한 복권의 발행도 고려해 볼 수 있다. 둘째, 노인복지 행정조직의 강화를 위해 보건복지부에 ‘노인복지국’이 설치되어야 한다. 보건복지부의 노인복지사업 지침의 무계획성은 매년 바뀌는 시책방안 내용의 구체성 결여, 전문가와 노인의 참여 없는 임의성에서 잘 드러난다. 그리고 노인복지정책과, 노인지원과, 노인요양보장과로는 일국의 노인복지 업무를 담당하기에 역부족이다. 노인복지국은 노인에 관한 경제보건복지교육문화를 총괄하고 각 영역의 연계를 강화해야 한다. 일본에서는 ‘노인보건복지국’, 미국에서는 ‘연방노인청(Administration on aging)’이 노인복지를 전담하고 있다. 셋째, 노인복지대책의 인프라 구축과 사회안전망을 리드하기 위해 2004년에 설치된 대통령 자문 ‘고령화 및 미래사회위원회’의 역할이 확대되어야 한다. 노인문제에 대해 범사회적이고 범국가적 관심을 기울이고 보다 폭넓고 깊이 있는 장기대책을 수립하기 위하여서는 동 위원회의 역할이 중요하며, 1년에 몇 차례 회의만 하는 것이 아니라 ‘밑으로부터의 계획(planning from the bottom)’을 추진해야 한다. 아울러 ‘수명 1백세 시대 프로젝트’를 수립하여 고령사회에서 노인이 질적으로 향상된 삶을 살 수 있도록 중장기 계획을 세워야 한다. 일본에서는 1989년에 ‘고령자 보건복지 추진 10개년 전략’(골드플랜)을 수립한 바 있으며, 미국에서는 1961년부터 10년마다 한 번씩 ‘노인대책 백안관 회의’가 열리고 있다. 넷째, 고령사회에 대비해 ‘국립고령사회연구원’이 설립되어야 한다. 노인에 관한 연구는 본질적으로 학제간 연구의 성격을 띠고 있으며, 기본적으로 노화학, 노인병학, 사회노년학 등이 포함된다. 과학적 뒷받침이 없는 노인복지서비스는 시간과 자원의 낭비만 가져온다. 현재의 한국개발연구원, 한국보건사회연구원, 한국여성개발원과 대학부설 노인 관련 연구소의 연구 기능은 극히 부진하기 때문에 연구원이 설립되어 노인 관련 연구의 활성화를 기하여야 한다. 일본의 동경노인종합연구소나 미국의 국립노화연구소 등이 모델이 될 수 있다. 다섯째, 고령사회의 법적인 기반을 확립하기 위해서 ‘고령사회 기본법’을 제정하여 보건복지, 소득보장 및 고용, 교육, 문화 등의 노인정책 전반에 대한 명시적 근거를 마련하고 기본법 제정에 따라 노인복지관련법 체계를 정비할 필요가 있다. 그래야만이 노인 및 노화에 대한 긍정적인 이미지를 제고하고 세대간의 통합을 이룰 수 있는 연령 통합적 사회로의 지향을 사회의 기본방향으로 할 수 있다. 여섯째, 노인의 ‘빈곤’, ‘질병’, ‘역할상실’, ‘소외’라고 하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구체적이며 지속적인 정책마련이 필요하다. 특히 노인보건정책이 주로 하는 생활안정 기반조성, 건강보장 및 사회적 보호지원, 문화여가활동 지원이 있지만 아직은 선별적 서비스에 머물고 있으며 사전 예방적 접근이 부족하다. 왜냐하면 노인복지 대상 및 사업내용의 확대를 설정하고 있지만 실제 사업내용을 보면 아직까지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자를 중심으로 실시되고 있고 전 노인층을 대상으로 하는 인프라의 구축이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다가오는 고령사회에 대비하여 그동안 국가발전에 앞장서 온 노인세대의 당면문제를 해결하고 사회통합의 대책을 강구하는 국가의 당위적 과제이다. 이것은 비단 노인문제의 해결을 위해서만이 아니라 국가의 지속적인 발전을 위해서도 매우 중요한 과제임에 틀림없다. 어쨌든 누적되는 노인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정부차원의 정책적인 대안과 실천이 뒷받침되어야겠지만 정부의 참여와 정책만으로 해결하기에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가족, 지역사회, 국가의 삼위 일체적 배려도 필요하다. 한편 노인과 관련된 모든 의사결정과정에 노인들의 견해가 반영될 수 있도록 참여 민주주의가 제도화되어야 할 것이며, 나아가 노인 자신 또한 스스로 배우고 노력하여 ‘삶의 질’을 향상시킬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한국 사회의 새로운 흐름은 고령사회, 장수사회의 도래이긴 하지만 이제 막 고령사회의 초입에 들어선 단계이므로 서두르지 말고 지금부터 차근차근 진행해 나가야 한다. 세계에서 유례를 찾아볼 수 없는 속도로 빨리 다가 온 저출산율과 고령사회에 본격적으로 대비하기 위한 종합대책이 시나리오에 불과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는 우리 모두의 지혜를 모아야 한다. 무엇보다도 정부 고위정책 결정권자의 역사적 결단에 의해 고령사회의 대비책을 마련을 위한 성의있고 책임있는 의식의 대전환이 있을 때만이 고령사회가 정신적으로 아름답고, 물질적으로 풍요로운 밝은 사회가 될 수 있을 것이다.
참고문헌
노인 일자리 사업 협식 포럼. 보건복지부. 2005.
노인 일자리 사업의 현황과 과제. 대구광역시노인종합복지관. 2005.
한국노인인력 개발원
노인보건복지사업안내” 보건복지부 2006
고령화 사회의 도전 나남출판 임춘식 2001
사회문제와 사회복지 나남출판 최일섭최성재 2000
실버산업의 실제 하우 김태현이인수 1996
고령자 고용활성화 전략 한국학술정보 김대빈 2005
노인일자리 사업 실태조사 보고 국민연금관리 공단 노인인력 운영센터, 2004
6. 소감
한국 사회의 새로운 흐름은 고령사회의 도래다. 고령사회의 도래는 개인적으로나 사회적으로 생활 전반에 걸쳐 예상할 수 없는 큰 변화를 가져오게 된다. 노인복지는 결코 단일 계층이 아니라 21세기를 살아가는 모든 구성원의 이해관계가 걸린 사안이기 때문에, 한국 사회의 복합적인 문제를 다각적으로 풀 수 있는 부가가치가 높은 국가적 과제임을 명심해야 한다. 21세기를 맞이하여 앞서 제기된 고령사회에 대비하는 노인복지정책의 바람직한 방향을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제도 마련이 선결되어야 한다. 첫째, 노인복지 재원 조달의 방안으로 ‘노인복지기금’의 설치가 이루어져야 한다. 전반적인 사회보장 수준이 낮은데 노인복지만을 위한 특별예산을 책정할 수 없기 때문에 노인복지의 획기적인 발전을 위해서는 노인복지 특별기금을 설치해야 한다. 국민들의 조세 부담을 고려하면서 노인복지세를 신설하거나 노인복지사업을 위한 복권의 발행도 고려해 볼 수 있다. 둘째, 노인복지 행정조직의 강화를 위해 보건복지부에 ‘노인복지국’이 설치되어야 한다. 보건복지부의 노인복지사업 지침의 무계획성은 매년 바뀌는 시책방안 내용의 구체성 결여, 전문가와 노인의 참여 없는 임의성에서 잘 드러난다. 그리고 노인복지정책과, 노인지원과, 노인요양보장과로는 일국의 노인복지 업무를 담당하기에 역부족이다. 노인복지국은 노인에 관한 경제보건복지교육문화를 총괄하고 각 영역의 연계를 강화해야 한다. 일본에서는 ‘노인보건복지국’, 미국에서는 ‘연방노인청(Administration on aging)’이 노인복지를 전담하고 있다. 셋째, 노인복지대책의 인프라 구축과 사회안전망을 리드하기 위해 2004년에 설치된 대통령 자문 ‘고령화 및 미래사회위원회’의 역할이 확대되어야 한다. 노인문제에 대해 범사회적이고 범국가적 관심을 기울이고 보다 폭넓고 깊이 있는 장기대책을 수립하기 위하여서는 동 위원회의 역할이 중요하며, 1년에 몇 차례 회의만 하는 것이 아니라 ‘밑으로부터의 계획(planning from the bottom)’을 추진해야 한다. 아울러 ‘수명 1백세 시대 프로젝트’를 수립하여 고령사회에서 노인이 질적으로 향상된 삶을 살 수 있도록 중장기 계획을 세워야 한다. 일본에서는 1989년에 ‘고령자 보건복지 추진 10개년 전략’(골드플랜)을 수립한 바 있으며, 미국에서는 1961년부터 10년마다 한 번씩 ‘노인대책 백안관 회의’가 열리고 있다. 넷째, 고령사회에 대비해 ‘국립고령사회연구원’이 설립되어야 한다. 노인에 관한 연구는 본질적으로 학제간 연구의 성격을 띠고 있으며, 기본적으로 노화학, 노인병학, 사회노년학 등이 포함된다. 과학적 뒷받침이 없는 노인복지서비스는 시간과 자원의 낭비만 가져온다. 현재의 한국개발연구원, 한국보건사회연구원, 한국여성개발원과 대학부설 노인 관련 연구소의 연구 기능은 극히 부진하기 때문에 연구원이 설립되어 노인 관련 연구의 활성화를 기하여야 한다. 일본의 동경노인종합연구소나 미국의 국립노화연구소 등이 모델이 될 수 있다. 다섯째, 고령사회의 법적인 기반을 확립하기 위해서 ‘고령사회 기본법’을 제정하여 보건복지, 소득보장 및 고용, 교육, 문화 등의 노인정책 전반에 대한 명시적 근거를 마련하고 기본법 제정에 따라 노인복지관련법 체계를 정비할 필요가 있다. 그래야만이 노인 및 노화에 대한 긍정적인 이미지를 제고하고 세대간의 통합을 이룰 수 있는 연령 통합적 사회로의 지향을 사회의 기본방향으로 할 수 있다. 여섯째, 노인의 ‘빈곤’, ‘질병’, ‘역할상실’, ‘소외’라고 하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구체적이며 지속적인 정책마련이 필요하다. 특히 노인보건정책이 주로 하는 생활안정 기반조성, 건강보장 및 사회적 보호지원, 문화여가활동 지원이 있지만 아직은 선별적 서비스에 머물고 있으며 사전 예방적 접근이 부족하다. 왜냐하면 노인복지 대상 및 사업내용의 확대를 설정하고 있지만 실제 사업내용을 보면 아직까지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자를 중심으로 실시되고 있고 전 노인층을 대상으로 하는 인프라의 구축이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다가오는 고령사회에 대비하여 그동안 국가발전에 앞장서 온 노인세대의 당면문제를 해결하고 사회통합의 대책을 강구하는 국가의 당위적 과제이다. 이것은 비단 노인문제의 해결을 위해서만이 아니라 국가의 지속적인 발전을 위해서도 매우 중요한 과제임에 틀림없다. 어쨌든 누적되는 노인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정부차원의 정책적인 대안과 실천이 뒷받침되어야겠지만 정부의 참여와 정책만으로 해결하기에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가족, 지역사회, 국가의 삼위 일체적 배려도 필요하다. 한편 노인과 관련된 모든 의사결정과정에 노인들의 견해가 반영될 수 있도록 참여 민주주의가 제도화되어야 할 것이며, 나아가 노인 자신 또한 스스로 배우고 노력하여 ‘삶의 질’을 향상시킬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한국 사회의 새로운 흐름은 고령사회, 장수사회의 도래이긴 하지만 이제 막 고령사회의 초입에 들어선 단계이므로 서두르지 말고 지금부터 차근차근 진행해 나가야 한다. 세계에서 유례를 찾아볼 수 없는 속도로 빨리 다가 온 저출산율과 고령사회에 본격적으로 대비하기 위한 종합대책이 시나리오에 불과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는 우리 모두의 지혜를 모아야 한다. 무엇보다도 정부 고위정책 결정권자의 역사적 결단에 의해 고령사회의 대비책을 마련을 위한 성의있고 책임있는 의식의 대전환이 있을 때만이 고령사회가 정신적으로 아름답고, 물질적으로 풍요로운 밝은 사회가 될 수 있을 것이다.
참고문헌
노인 일자리 사업 협식 포럼. 보건복지부. 2005.
노인 일자리 사업의 현황과 과제. 대구광역시노인종합복지관. 2005.
한국노인인력 개발원
노인보건복지사업안내” 보건복지부 2006
고령화 사회의 도전 나남출판 임춘식 2001
사회문제와 사회복지 나남출판 최일섭최성재 2000
실버산업의 실제 하우 김태현이인수 1996
고령자 고용활성화 전략 한국학술정보 김대빈 2005
노인일자리 사업 실태조사 보고 국민연금관리 공단 노인인력 운영센터, 2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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