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1. 우선변제권이란?
2. 최우선변제권이란?
3. 우선변제와 최우선변제권 등의 적용 사례
2. 최우선변제권이란?
3. 우선변제와 최우선변제권 등의 적용 사례
본문내용
설정일에 따라 달라진다.
1) 대전광역시에서 2009년1월에 연립 전세 3800 계약을 했다. 최우선변제 대상이 될까?....
그것만 가지고는 모른다. 계약한 날짜를 기준으로 하는 게 아니다. 가장 앞선 근저당의 설정일을 봐야 한다. 근저당 설정일이 2008.08.27이라면... 최우선변제 대상이 된다. (최대 1700까지 받을 수 있다) 근저당 설정일이 2007.03.06이라면... 최우선변제 대상이 안된다. (보증금 3500 이하라야 한다)
2) 서울에서 2009년 1월에 3800 연립 전세계약을 했는데, 등기부에 근저당과 가압류가 있다.
①근저당 2001. 11. 11
②가압류 2005. 05. 22
③근저당 2006. 10. 30
이 경우에는 어떻게 될까?
가장 빠른 근저당을 봐야 한다. 근저당①의 설정일이 2001.11.11이다. 위 표에서 근저당 설정일자 기준으로 서울지역을 보면 4000 이하이면 해당된다. 따라서, 이 임차인은 최고 1600까지 최우선변제를 받을 수 있다. 만약 근저당①의 설정일자가 2001.07.11이라면 금액이 3000 이하라야 되는데 보증금이 3800은 그 범위를 넘어섰으므로 최우선변제 대상이 되지 않는다.
1) 대전광역시에서 2009년1월에 연립 전세 3800 계약을 했다. 최우선변제 대상이 될까?....
그것만 가지고는 모른다. 계약한 날짜를 기준으로 하는 게 아니다. 가장 앞선 근저당의 설정일을 봐야 한다. 근저당 설정일이 2008.08.27이라면... 최우선변제 대상이 된다. (최대 1700까지 받을 수 있다) 근저당 설정일이 2007.03.06이라면... 최우선변제 대상이 안된다. (보증금 3500 이하라야 한다)
2) 서울에서 2009년 1월에 3800 연립 전세계약을 했는데, 등기부에 근저당과 가압류가 있다.
①근저당 2001. 11. 11
②가압류 2005. 05. 22
③근저당 2006. 10. 30
이 경우에는 어떻게 될까?
가장 빠른 근저당을 봐야 한다. 근저당①의 설정일이 2001.11.11이다. 위 표에서 근저당 설정일자 기준으로 서울지역을 보면 4000 이하이면 해당된다. 따라서, 이 임차인은 최고 1600까지 최우선변제를 받을 수 있다. 만약 근저당①의 설정일자가 2001.07.11이라면 금액이 3000 이하라야 되는데 보증금이 3800은 그 범위를 넘어섰으므로 최우선변제 대상이 되지 않는다.
소개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