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Ⅰ. 서론
1. 모바일(mobile) 투표란?
2. 모바일(mobile) 투표의 등장
Ⅱ. 본론
1. 모바일 투표 시작 - 외국의 사례
2. 모바일 투표 시작 - 우리나라의 사례
3. 모바일 선거등록 및 투표 방식 (우리나라)
4. 모바일 투표에 대한 논란
① 긍정적인 입장의 의견
② 부정적인 입장의 의견
5. 모바일 투표, 어떤 점이 위헌인가?
6. 모바일 투표, 어떤 점이 합헌인가?
Ⅲ. 결론
1. 모바일(mobile) 투표란?
2. 모바일(mobile) 투표의 등장
Ⅱ. 본론
1. 모바일 투표 시작 - 외국의 사례
2. 모바일 투표 시작 - 우리나라의 사례
3. 모바일 선거등록 및 투표 방식 (우리나라)
4. 모바일 투표에 대한 논란
① 긍정적인 입장의 의견
② 부정적인 입장의 의견
5. 모바일 투표, 어떤 점이 위헌인가?
6. 모바일 투표, 어떤 점이 합헌인가?
Ⅲ. 결론
본문내용
목적·조직과 활동은 민주적이어야 한다’는 헌법 제8조제2항을 들어 “민주적 의사 결정은 공직 후보자를 추천하는 정당의 기본임무”라고 말했다.
미국에선 정당을 국가와 유사한 기관으로 본다는 비교학적 관점도 있었다. 부산대 김배원 교수는 “미국은 정당의 예비 경선에서 흑인에게 투표권을 주지 않은 데 대해 국가 행위의 사전 행사라고 보고 투표권을 부여한 적이 있다”고 했다.
당내 경선의 과반수는 당원이어야 한다. 미국에서는 정당행사에 국민이 참여하는 건 위헌이라는 판례가 있었다.
③ 선거법상 후보 결정 절차는 포괄적 선관위 관리대상
신당의 모바일 투표는 민주주의 선거의 4대 원칙에 모두 어긋나는 것”이라며 “신당은 선관위의 유권해석을 받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④ 국고 지원받는 정당의 행사 국가 개입가능
6. 모바일 투표, 어떤 점이 합헌인가?
① 자발적 선거참여는 비밀선거 원칙 범위 내.
② 정당 내부 행사 자율성 최대한 인정
경선을 당 내부 의사결정 과정으로 보는 학자들은 “경선은 정당 룰에 따라 치르고 공정관리만 선거관리위원회가 하는 것”, “선거원칙은 대선과 총선처럼 헌법에 명시된 선거에만 적용하는 것”이라며 합헌론을 폈다. 건국대 홍완식 교수는 “가정에서 자녀의 귀가시간은 자율로 정할 수 있지만 아이를 때려서 상해를 입힐 경우 국가가 개입하는 것처럼 국가기관이 아닌 정당의 룰은 자율에 맡기고 민주주의 원칙에 어긋날 때 국가가 간섭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③ 정당은 국가공권력 행사의 주체 아닌 사단
모바일 투표를 공직 선거에 도입해 의원이나 대통령을 뽑겠다면 위헌 문제가 생길 것이다. 하지만 당내 경선에서 도입하는 문제는 다르다. 선관위에서도 법률적으로 시비하지 않는다. 하나의 IP에서 선거인단이 많이 들어갔다는 것도 문제가 아니다. 한 대의 컴퓨터로 10명이 함께 신청할 수 있는 것이다. 뿐만 아니라 각자 휴대전화로 인증번호가 오기 때문에 본인 확인이 가능하다.
④ 국민 참여는 공정한 다수 의사 수렴 과정
참여의 폭을 넓히는 시도라는 점에서 민주주의가 활성화 될 수 있다. 불법 요소를 기술적으로 막을 수 있다면 모바일 투표는 참여민주주의를 활성화할 수 있다는 점에서 아주 좋은 시도이다. 당내 선거에선 위헌 소지가 없다. 우리가 당내 경선에서 도입한 것은 위헌 여부와 상관이 없는 문제다. 공직 선거에 도입한다면 위헌 여부를 따져야 한다. 그러나 당내 경선의 경우 많은 사람이 참여해 후보를 결정하는 데 도움이 된다. 그런 의도로 모바일 투표를 도입한 거다.
서강대 임지봉 교수는 “모바일 투표 참여자가 많아지면 대리투표가 투표 결과에 미치는 영향도 최소화될 수 있다”고 말했고 경희대 정태호 교수는 “선거가 대체적인 다수의 의사를 비교적 공정하게 확인할 수 있다면 당내 민주주의 원칙에 반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했다. 프랑스 대중운동연합(UMP)도 올 초 인터넷 경선을 치른 만큼 불법선거 여부는 절차적인 문제에 불과하다는 반론도 있었다.
Ⅲ. 결론
대한민국은 세계적인 IT강국이다. 휴대폰 가입자 수가 4000만 명을 넘었고 초고속 인터넷 가입자 수는 국민의 75%(세계 1위)를 상회한다.
이러한 인프라 환경의 우수성에도 불구하고 유독 선거에서만큼은 현장투표만을 고집해 왔던 것이 사실이다. 하지만 이번 대통합민주신당의 ‘모바일 투표’를 시발점으로 한국형 유비쿼터스 선거가 기지개를 필 예정이다. 모바일 선거는 투표소에 가지 않고도 손쉽게 참여를 이끌어 낼 수 있다는 장점 때문에 그 동안 가능성에 대한 논의가 지속되어 왔다가 이번에 최초로 시행되는 것이다. 이는 많은 이들의 이목을 끌고 있다.
모바일 투표의 주요 타깃이 20~30대 젊은 층이고, 그들이 선거에 미치는 영향력이 점차 커지고 있기에 대선 판도의 ‘태풍의 눈’이 되리라 예상하는 의견이 많다.
모바일 투표는 이동통신만을 이용하기 때문에 일반 인터넷에 비해 보안의 위험성이 적다. 또한 오프라인에서 투표검증코드를 이용해 비밀유지를 하면서 결과에 대한 검증이 가능하고 이동 중에도 투표할 수 있어 편의성도 높다. 선거 관리 조직 입장에서도 투표비용을 절감하는 동시에 투표율을 끌어올릴 수 있다는 점 때문에 긍정적인 반응을 보이고 있다. 그러나 장점도 많지만 보안에 대한 더욱 철저한 준비가 필요할 것이다.
이처럼 앞으로 모바일 투표가 더 높은 투표율을 꾀할 수 있다는 사실을 인정한다. 위에서 언급하였듯이 손쉽게, 간편하게 본인의 의사를 표현할 수 있기 때문이다. 높은 투표율은 곧 그 권력에 정당성을 부여하며, 더 나아가 국가의 발전과 안전에 있어서 좀 더 안정감이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모바일 투표제의 긍정적인 면만을 바라보고 이를 덜컹 시행한다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이번 대통합민주신당에서 최초로 시행한 모바일 투표 후 결과를 보노라면, 지금 크게 문제되는 것들을 해결해 나가는 것이 앞으로의 과제가 아닌가 싶다.
개인적으로는 위에서 언급되어진 문제가 해결되기 전까지는 모바일 투표는 위헌에 가깝다고 생각한다. 확실히 모바일은 편하기는 하지만, 이를 완전하게 받쳐줄 배경은 아직 미흡하기에 헌법에서도 인정하고 있는 선거 4대 원칙을 크게 훼손할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특히 비밀선거와 직접선거의 원칙은 더욱 그러하다.
이 둘의 권리가 침해되면 한 개인의 의사가 공개되어 자칫하면 여러 문제를 일으킬 수 있다. 뿐만 아니라 거대한 권력의 압박으로 인해 소신 있게 투표에 임할 수 없게 되는 최악의 상황까지 올 수 있다고 본다.
그 밖에 정당민주주의 위반 등 여러 문제점을 또 안고 있으나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하고 있다는 사실 하나만으로도 확실히 위헌이라 생각한다. 그렇기에 앞으로 모바일 투표를 정식선거에도 실행하게하려면, 이번 일을 통해 알게 된 것 들을 바탕으로 반드시 보완해야 할 것이다.
참고자료
네이버 사전
SK 텔레콤 NATE 블로그 (http://blog.naver.com/mobilelog)
국민일보 쿠키뉴스 2007-10-11 (www.kukinews.com)
17대대통령후보자선출을 위한 모바일투표 시행세칙 (http://www.nosamo.org)
조인스 신문 (http://article.joins.com/)
미국에선 정당을 국가와 유사한 기관으로 본다는 비교학적 관점도 있었다. 부산대 김배원 교수는 “미국은 정당의 예비 경선에서 흑인에게 투표권을 주지 않은 데 대해 국가 행위의 사전 행사라고 보고 투표권을 부여한 적이 있다”고 했다.
당내 경선의 과반수는 당원이어야 한다. 미국에서는 정당행사에 국민이 참여하는 건 위헌이라는 판례가 있었다.
③ 선거법상 후보 결정 절차는 포괄적 선관위 관리대상
신당의 모바일 투표는 민주주의 선거의 4대 원칙에 모두 어긋나는 것”이라며 “신당은 선관위의 유권해석을 받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④ 국고 지원받는 정당의 행사 국가 개입가능
6. 모바일 투표, 어떤 점이 합헌인가?
① 자발적 선거참여는 비밀선거 원칙 범위 내.
② 정당 내부 행사 자율성 최대한 인정
경선을 당 내부 의사결정 과정으로 보는 학자들은 “경선은 정당 룰에 따라 치르고 공정관리만 선거관리위원회가 하는 것”, “선거원칙은 대선과 총선처럼 헌법에 명시된 선거에만 적용하는 것”이라며 합헌론을 폈다. 건국대 홍완식 교수는 “가정에서 자녀의 귀가시간은 자율로 정할 수 있지만 아이를 때려서 상해를 입힐 경우 국가가 개입하는 것처럼 국가기관이 아닌 정당의 룰은 자율에 맡기고 민주주의 원칙에 어긋날 때 국가가 간섭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③ 정당은 국가공권력 행사의 주체 아닌 사단
모바일 투표를 공직 선거에 도입해 의원이나 대통령을 뽑겠다면 위헌 문제가 생길 것이다. 하지만 당내 경선에서 도입하는 문제는 다르다. 선관위에서도 법률적으로 시비하지 않는다. 하나의 IP에서 선거인단이 많이 들어갔다는 것도 문제가 아니다. 한 대의 컴퓨터로 10명이 함께 신청할 수 있는 것이다. 뿐만 아니라 각자 휴대전화로 인증번호가 오기 때문에 본인 확인이 가능하다.
④ 국민 참여는 공정한 다수 의사 수렴 과정
참여의 폭을 넓히는 시도라는 점에서 민주주의가 활성화 될 수 있다. 불법 요소를 기술적으로 막을 수 있다면 모바일 투표는 참여민주주의를 활성화할 수 있다는 점에서 아주 좋은 시도이다. 당내 선거에선 위헌 소지가 없다. 우리가 당내 경선에서 도입한 것은 위헌 여부와 상관이 없는 문제다. 공직 선거에 도입한다면 위헌 여부를 따져야 한다. 그러나 당내 경선의 경우 많은 사람이 참여해 후보를 결정하는 데 도움이 된다. 그런 의도로 모바일 투표를 도입한 거다.
서강대 임지봉 교수는 “모바일 투표 참여자가 많아지면 대리투표가 투표 결과에 미치는 영향도 최소화될 수 있다”고 말했고 경희대 정태호 교수는 “선거가 대체적인 다수의 의사를 비교적 공정하게 확인할 수 있다면 당내 민주주의 원칙에 반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했다. 프랑스 대중운동연합(UMP)도 올 초 인터넷 경선을 치른 만큼 불법선거 여부는 절차적인 문제에 불과하다는 반론도 있었다.
Ⅲ. 결론
대한민국은 세계적인 IT강국이다. 휴대폰 가입자 수가 4000만 명을 넘었고 초고속 인터넷 가입자 수는 국민의 75%(세계 1위)를 상회한다.
이러한 인프라 환경의 우수성에도 불구하고 유독 선거에서만큼은 현장투표만을 고집해 왔던 것이 사실이다. 하지만 이번 대통합민주신당의 ‘모바일 투표’를 시발점으로 한국형 유비쿼터스 선거가 기지개를 필 예정이다. 모바일 선거는 투표소에 가지 않고도 손쉽게 참여를 이끌어 낼 수 있다는 장점 때문에 그 동안 가능성에 대한 논의가 지속되어 왔다가 이번에 최초로 시행되는 것이다. 이는 많은 이들의 이목을 끌고 있다.
모바일 투표의 주요 타깃이 20~30대 젊은 층이고, 그들이 선거에 미치는 영향력이 점차 커지고 있기에 대선 판도의 ‘태풍의 눈’이 되리라 예상하는 의견이 많다.
모바일 투표는 이동통신만을 이용하기 때문에 일반 인터넷에 비해 보안의 위험성이 적다. 또한 오프라인에서 투표검증코드를 이용해 비밀유지를 하면서 결과에 대한 검증이 가능하고 이동 중에도 투표할 수 있어 편의성도 높다. 선거 관리 조직 입장에서도 투표비용을 절감하는 동시에 투표율을 끌어올릴 수 있다는 점 때문에 긍정적인 반응을 보이고 있다. 그러나 장점도 많지만 보안에 대한 더욱 철저한 준비가 필요할 것이다.
이처럼 앞으로 모바일 투표가 더 높은 투표율을 꾀할 수 있다는 사실을 인정한다. 위에서 언급하였듯이 손쉽게, 간편하게 본인의 의사를 표현할 수 있기 때문이다. 높은 투표율은 곧 그 권력에 정당성을 부여하며, 더 나아가 국가의 발전과 안전에 있어서 좀 더 안정감이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모바일 투표제의 긍정적인 면만을 바라보고 이를 덜컹 시행한다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이번 대통합민주신당에서 최초로 시행한 모바일 투표 후 결과를 보노라면, 지금 크게 문제되는 것들을 해결해 나가는 것이 앞으로의 과제가 아닌가 싶다.
개인적으로는 위에서 언급되어진 문제가 해결되기 전까지는 모바일 투표는 위헌에 가깝다고 생각한다. 확실히 모바일은 편하기는 하지만, 이를 완전하게 받쳐줄 배경은 아직 미흡하기에 헌법에서도 인정하고 있는 선거 4대 원칙을 크게 훼손할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특히 비밀선거와 직접선거의 원칙은 더욱 그러하다.
이 둘의 권리가 침해되면 한 개인의 의사가 공개되어 자칫하면 여러 문제를 일으킬 수 있다. 뿐만 아니라 거대한 권력의 압박으로 인해 소신 있게 투표에 임할 수 없게 되는 최악의 상황까지 올 수 있다고 본다.
그 밖에 정당민주주의 위반 등 여러 문제점을 또 안고 있으나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하고 있다는 사실 하나만으로도 확실히 위헌이라 생각한다. 그렇기에 앞으로 모바일 투표를 정식선거에도 실행하게하려면, 이번 일을 통해 알게 된 것 들을 바탕으로 반드시 보완해야 할 것이다.
참고자료
네이버 사전
SK 텔레콤 NATE 블로그 (http://blog.naver.com/mobilelog)
국민일보 쿠키뉴스 2007-10-11 (www.kukinews.com)
17대대통령후보자선출을 위한 모바일투표 시행세칙 (http://www.nosamo.org)
조인스 신문 (http://article.join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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