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2010년 보건복지가족부 시행사업
본문내용
노인의료 복지시설의 명의의 자동차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이용(일부에 한함), 10부제 적용 제외, 지방자치단체별 조례에 의거 공영주차장 주차요금 감면 등
※ 장애인의 보행상 장애 여부에 따라 장애인전용주차구역을 이용할 수 있는 표지가 발급되며, 장애인이 탑승한 경우에만 표지의 효력을 인정
읍ㆍ면ㆍ동에 신청
13. 장애인 결연 사업
시설 입소 장애인 및 재가 저소득장애인
결연을 통하여 장애인에게 후원금품 지원, 자원봉사활동, 취업 알선
※ 신청기관
-시설생활 장애인:한국장애인복지시설협회(T.718-9363~4)
재가장애인:한국복지재단(T.777-9121~4)
-
14. 장애인용 LPG연료 세금인상액 지원
복지(구입)카드 또는 보호자카드로 수송용 LPG를 이용하는 장애인용 LPG 승용차 소지자
지원대상 : 1~3급 장애인(2009.12.31까지)
지원금액 : 월 250ℓ한도(리터당 200원 지원)
읍ㆍ면ㆍ동에 신청
15. 농어촌 재가 장애인 주택 개조사업
기초생활보장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중 등록장애인으로 자가소유자 및 임대주택 거주자
가구당 3,800천원(1,000가구 지원)
읍ㆍ면ㆍ동에 신청
16. 실비장애인생활시설입소이용료지원
아래의 소득조건을 만족하여 실비 장애인생활시설에 입소한 장애인
소득조건
- 등록 장애인이 속한 가구의 가구원수로 나눈 월 평균소득액이 통계청장이 통계법시행령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고시하는 ‘07년도의 도시근로자가구 월평균 소득을 평균가구원수로 나누어 얻은 1인당 월 평균소득액 이하인 가구의 등록장애인
실비장애인생활시설 입소시 입소비용 중 매월 27만원 지원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이용(일부에 한함), 10부제 적용 제외, 지방자치단체별 조례에 의거 공영주차장 주차요금 감면 등
※ 장애인의 보행상 장애 여부에 따라 장애인전용주차구역을 이용할 수 있는 표지가 발급되며, 장애인이 탑승한 경우에만 표지의 효력을 인정
읍ㆍ면ㆍ동에 신청
13. 장애인 결연 사업
시설 입소 장애인 및 재가 저소득장애인
결연을 통하여 장애인에게 후원금품 지원, 자원봉사활동, 취업 알선
※ 신청기관
-시설생활 장애인:한국장애인복지시설협회(T.718-9363~4)
재가장애인:한국복지재단(T.777-9121~4)
-
14. 장애인용 LPG연료 세금인상액 지원
복지(구입)카드 또는 보호자카드로 수송용 LPG를 이용하는 장애인용 LPG 승용차 소지자
지원대상 : 1~3급 장애인(2009.12.31까지)
지원금액 : 월 250ℓ한도(리터당 200원 지원)
읍ㆍ면ㆍ동에 신청
15. 농어촌 재가 장애인 주택 개조사업
기초생활보장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중 등록장애인으로 자가소유자 및 임대주택 거주자
가구당 3,800천원(1,000가구 지원)
읍ㆍ면ㆍ동에 신청
16. 실비장애인생활시설입소이용료지원
아래의 소득조건을 만족하여 실비 장애인생활시설에 입소한 장애인
소득조건
- 등록 장애인이 속한 가구의 가구원수로 나눈 월 평균소득액이 통계청장이 통계법시행령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고시하는 ‘07년도의 도시근로자가구 월평균 소득을 평균가구원수로 나누어 얻은 1인당 월 평균소득액 이하인 가구의 등록장애인
실비장애인생활시설 입소시 입소비용 중 매월 27만원 지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