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내용
품을 개발
하여 한방 보양약의 대중적 이용을 촉진한다.
노인용 한방화장품은 한약을 소재로 노인의 피부 특성에 맞춰 영양보습, 주름 개선 효과를
강화한 화장품을 개발하는 것이다.
○ 현황과 전망
2002년 현재 항노화 건강기능식품 개발은 1,668억원, 노인용 한방화장품은 300억원, 노
인성 질환 한약 제제 개발은 850억원의 시장규모를 형성하고 있으며 향후 정부 지원시 한방
보건관광은 2010년 2,749억원 2020년 7,3269억원으로 연평균 성장률이 10.3%가 될 것이
다, 항노화 건강기능식품 개발은 2010년 3,665억원, 2020년 9,786억원으로 연평균 성장률이 10.3%가 될 것으로 예상되며 노인용 한방화장품은 2010년 2,000억원, 2020년 5,340억원으로 연평균 성장률이 17.3%, 노인성 질환 한약 제제 개발은 2010년 2,668억원, 2020년 7,124억원으로 연평균 성장률이12.5%가 될 것으로 예상된다.
고령친화 농업부문
○ 선정 배경
고령친화농업이란 농업 부문에 있어서의 고령친화적인 신산업을 지칭한다. 즉, 민간이 주체가 되어 농업 부문에서 현재 및 미래의 노인을 위한 제품과 서비스를 공급하는 신생 산업을 말하며 노인을 소비자로 상정하고 이들이 필요로 하고 요구하는 농산품을 생산·가공유통하는 것과 노인 스스로가 주체적으로 참여하여 고령친화 농산품을 생산·가공·유통하는 것을 포함한다.
고령친화농업에는 원예치료농업, 특수 동식물 사육, 관광농업, 은퇴농장, 전원형 고령친화 농업 테마타운, 고령친화 귀농교육, 도시형 고령친화 농업 테마타운 등이 있다. 농림부, 보건복지부, 농촌진흥청, 지방자치단체의 담당자, 농업인단체, 대학, 연구기관의 관련 전문가 20명을 대상으로 E-mail, 전화, 회의 등을 통해 의견을 수렴, 국제경쟁력, 시장매력도, 공익성, 통합성을 고려하여 전략 품목 선정하였다.
○ 선정 품목
전원형 고령친화 농업 테마타운은 청정지역에서 친환경 영농을 기본으로 하여 이에 맞는 작목을 선정하며, 테마타운 가구수는 약 100호 내외로 개별 호당 면적은 300평 내외로 하여 가옥과 재배 시설 등을 배치하도록 하고자 한다.
고령친화 귀농교육은 도시에 거주하는 직장은퇴자 또는 은퇴 예정자를 대상으로 귀농 교육을 실시하고 현재 및 미래 노인들의 사회경제적 특성에 맞춰 실버 계층을 위한 특별 귀농교육 프로그램을 마련을 계획하고 있다.
은퇴농장은 직장에서 정년 퇴직을 했거나 자영업에서 은퇴한 노인으로서 농촌에서 농장을
경영하고자 하는 사람들끼리 함께 살며 가꾸는공동의 농장을 개발·운영하는 형태이다.
○ 현황과 전망
전원형 고령친화 농업 테마타운의 시장규모는 2010년에는 467억원, 2020년에는 747억원으로 성장이 전망되며, 고령친화 귀농교육의 시장규모는 2010년에는 176억원, 2020년에는 817억원으로 성장이 예상된다. 은퇴농장의 시장규모는 2002년 30억원이었으나 2010년에는 237억원, 2020년에는 379억원으로 성장할 것으로 전망된다.
참고자료
1. 고령친화산업의 정의 및 정책 추진체계
1) 고령친화산업의 정의 및 해당분야 규정(제2조)
고령친화산업은 고령자의 특성에 적합한 제품 및 서비스를 연구·개발·제조·가공·제공·유통 또는 판매하는 것과 관련된 산업임.
요양서비스, 의료기기, 정보, 여가, 금융, 주택,한방산업, 농업 등 8대 산업이 포함됨.
2) 고령친화산업 육성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 수립·시행(제5~6조)
고령친화산업정책을 종합적·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5년 단위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을 수립·추진함. 보건복지부 장관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기본계획안을 작성하고, 고령친화산업과 관련된 중앙행정기관의 장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해야 함.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매년 시행계획에 따른 실적을 평가하고 그 결과를 고령친화산업정책에 반영해야 함.
2. 고령친화산업 기반조성
1) 고령친화산업 전문인력 양성기관 지정 및 필요경비 지원(제7조)
질 높은 제품 및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 전문 인력을 양성하여 인적인프라를 확충함. 정부는 고령친화산업 해당분야의 전문 인력을 양성하고 대학, 고령친화산업 관련 연구소·기관 또는 단체를 전문인력 양성기관으로 지정하여 필요한 교육 및 훈련을 실시할 수 있도록 함.
2) 고령친화산업 연구개발 추진 및 산·학·연협동연구 촉진(제8조)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기술 개발 및 서비스 개선을 위해 연구개발을 장려하고 지원책을 강구해야 함. 또 고령친화산업의 효율적인 육성을 위해 산·학·연 협동연구를 촉진해야 함.
3) 고령친화제품 및 서비스의 표준화 추진(제9조)
고령친화 제품 및 서비스의 품질 향상과 호환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산업자원부 장관과 협의하여 고령친화 제품 및 서비스의 표준화를 추진함. 또 고령친화산업 관련 연구기관 및 단체가 표준화 사업을 대행하게 하거나 전문기관을 지정하여 수행하게 함.
3. 고령친화산업지원센터 지정 및 사업자단체운영
1) 고령친화산업지원센터의 설립·지정 및 필요경비의 지원(제11조)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고령친화산업체의 경영, 정보제공, 해외진출, 표준화 등을 전문적으로 지원하기 위해서 고령친화산업지원센터를 설립·지정할 수 있으며,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음.
2) 고령친화산업 사업자단체 운영(제12조)
사업자는 고령친화산업의 발전과 사업자의 공동이익을 도모하기 위해 관계 중앙행정기관 장의 인가를 받아 사업자단체를 설립할 수 있음.
4. 고령친화산업 품질향상
1) 고령친화산업 우수제품 및 우수사업자 지정·표시제도 도입(제14~16조)
우수제품·우수사업자 지정 및 이를 알 수 있는 표시를 부착하여 고령친화산업의 신제품 개발 및 서비스 개선을 도모하고 고령소비자에게 안심하고 질 높은 제품 및 서비스를 선택할 수 있게 함.
2) 우수제품 및 우수사업자 우선 지원(제 17조)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우수제품 및 우수사업자가 제공하는 서비스를 우선적으로 구매할 수 있게 하고 기술개발자금을 우선적으로 지원하여, 단기간에 고령친화산업 활성화 기반구축을 가능하게 함.
하여 한방 보양약의 대중적 이용을 촉진한다.
노인용 한방화장품은 한약을 소재로 노인의 피부 특성에 맞춰 영양보습, 주름 개선 효과를
강화한 화장품을 개발하는 것이다.
○ 현황과 전망
2002년 현재 항노화 건강기능식품 개발은 1,668억원, 노인용 한방화장품은 300억원, 노
인성 질환 한약 제제 개발은 850억원의 시장규모를 형성하고 있으며 향후 정부 지원시 한방
보건관광은 2010년 2,749억원 2020년 7,3269억원으로 연평균 성장률이 10.3%가 될 것이
다, 항노화 건강기능식품 개발은 2010년 3,665억원, 2020년 9,786억원으로 연평균 성장률이 10.3%가 될 것으로 예상되며 노인용 한방화장품은 2010년 2,000억원, 2020년 5,340억원으로 연평균 성장률이 17.3%, 노인성 질환 한약 제제 개발은 2010년 2,668억원, 2020년 7,124억원으로 연평균 성장률이12.5%가 될 것으로 예상된다.
고령친화 농업부문
○ 선정 배경
고령친화농업이란 농업 부문에 있어서의 고령친화적인 신산업을 지칭한다. 즉, 민간이 주체가 되어 농업 부문에서 현재 및 미래의 노인을 위한 제품과 서비스를 공급하는 신생 산업을 말하며 노인을 소비자로 상정하고 이들이 필요로 하고 요구하는 농산품을 생산·가공유통하는 것과 노인 스스로가 주체적으로 참여하여 고령친화 농산품을 생산·가공·유통하는 것을 포함한다.
고령친화농업에는 원예치료농업, 특수 동식물 사육, 관광농업, 은퇴농장, 전원형 고령친화 농업 테마타운, 고령친화 귀농교육, 도시형 고령친화 농업 테마타운 등이 있다. 농림부, 보건복지부, 농촌진흥청, 지방자치단체의 담당자, 농업인단체, 대학, 연구기관의 관련 전문가 20명을 대상으로 E-mail, 전화, 회의 등을 통해 의견을 수렴, 국제경쟁력, 시장매력도, 공익성, 통합성을 고려하여 전략 품목 선정하였다.
○ 선정 품목
전원형 고령친화 농업 테마타운은 청정지역에서 친환경 영농을 기본으로 하여 이에 맞는 작목을 선정하며, 테마타운 가구수는 약 100호 내외로 개별 호당 면적은 300평 내외로 하여 가옥과 재배 시설 등을 배치하도록 하고자 한다.
고령친화 귀농교육은 도시에 거주하는 직장은퇴자 또는 은퇴 예정자를 대상으로 귀농 교육을 실시하고 현재 및 미래 노인들의 사회경제적 특성에 맞춰 실버 계층을 위한 특별 귀농교육 프로그램을 마련을 계획하고 있다.
은퇴농장은 직장에서 정년 퇴직을 했거나 자영업에서 은퇴한 노인으로서 농촌에서 농장을
경영하고자 하는 사람들끼리 함께 살며 가꾸는공동의 농장을 개발·운영하는 형태이다.
○ 현황과 전망
전원형 고령친화 농업 테마타운의 시장규모는 2010년에는 467억원, 2020년에는 747억원으로 성장이 전망되며, 고령친화 귀농교육의 시장규모는 2010년에는 176억원, 2020년에는 817억원으로 성장이 예상된다. 은퇴농장의 시장규모는 2002년 30억원이었으나 2010년에는 237억원, 2020년에는 379억원으로 성장할 것으로 전망된다.
참고자료
1. 고령친화산업의 정의 및 정책 추진체계
1) 고령친화산업의 정의 및 해당분야 규정(제2조)
고령친화산업은 고령자의 특성에 적합한 제품 및 서비스를 연구·개발·제조·가공·제공·유통 또는 판매하는 것과 관련된 산업임.
요양서비스, 의료기기, 정보, 여가, 금융, 주택,한방산업, 농업 등 8대 산업이 포함됨.
2) 고령친화산업 육성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 수립·시행(제5~6조)
고령친화산업정책을 종합적·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5년 단위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을 수립·추진함. 보건복지부 장관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기본계획안을 작성하고, 고령친화산업과 관련된 중앙행정기관의 장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해야 함.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매년 시행계획에 따른 실적을 평가하고 그 결과를 고령친화산업정책에 반영해야 함.
2. 고령친화산업 기반조성
1) 고령친화산업 전문인력 양성기관 지정 및 필요경비 지원(제7조)
질 높은 제품 및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 전문 인력을 양성하여 인적인프라를 확충함. 정부는 고령친화산업 해당분야의 전문 인력을 양성하고 대학, 고령친화산업 관련 연구소·기관 또는 단체를 전문인력 양성기관으로 지정하여 필요한 교육 및 훈련을 실시할 수 있도록 함.
2) 고령친화산업 연구개발 추진 및 산·학·연협동연구 촉진(제8조)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기술 개발 및 서비스 개선을 위해 연구개발을 장려하고 지원책을 강구해야 함. 또 고령친화산업의 효율적인 육성을 위해 산·학·연 협동연구를 촉진해야 함.
3) 고령친화제품 및 서비스의 표준화 추진(제9조)
고령친화 제품 및 서비스의 품질 향상과 호환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산업자원부 장관과 협의하여 고령친화 제품 및 서비스의 표준화를 추진함. 또 고령친화산업 관련 연구기관 및 단체가 표준화 사업을 대행하게 하거나 전문기관을 지정하여 수행하게 함.
3. 고령친화산업지원센터 지정 및 사업자단체운영
1) 고령친화산업지원센터의 설립·지정 및 필요경비의 지원(제11조)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고령친화산업체의 경영, 정보제공, 해외진출, 표준화 등을 전문적으로 지원하기 위해서 고령친화산업지원센터를 설립·지정할 수 있으며,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음.
2) 고령친화산업 사업자단체 운영(제12조)
사업자는 고령친화산업의 발전과 사업자의 공동이익을 도모하기 위해 관계 중앙행정기관 장의 인가를 받아 사업자단체를 설립할 수 있음.
4. 고령친화산업 품질향상
1) 고령친화산업 우수제품 및 우수사업자 지정·표시제도 도입(제14~16조)
우수제품·우수사업자 지정 및 이를 알 수 있는 표시를 부착하여 고령친화산업의 신제품 개발 및 서비스 개선을 도모하고 고령소비자에게 안심하고 질 높은 제품 및 서비스를 선택할 수 있게 함.
2) 우수제품 및 우수사업자 우선 지원(제 17조)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우수제품 및 우수사업자가 제공하는 서비스를 우선적으로 구매할 수 있게 하고 기술개발자금을 우선적으로 지원하여, 단기간에 고령친화산업 활성화 기반구축을 가능하게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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