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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企業經營과 稅務
Ⅱ. 法 人 稅
Ⅲ. 附加價値稅
Ⅳ. 源泉徵收하는 稅金
Ⅴ. 法人의 納稅協力 義務
Ⅵ. 所 得 稅
Ⅶ. 贈 與 稅
Ⅷ. 地 方 稅
Ⅰ. 企業經營과 稅務
<주요 내용>
1. 稅法상 租稅支援制度
2. 節稅와 脫稅
3. 株金(資本金)의 架空納入과 稅務
4. 粉飾決算과 稅務
5. 企業主의 私的經費 負擔額과 稅金
6. 支出證憑의 受取 및 保管
7. 不誠實 稅金申告시 不利益
8. 잘못낸 稅金과 權利救濟
Ⅱ. 法 人 稅
Ⅲ. 附加價値稅
Ⅳ. 源泉徵收하는 稅金
Ⅴ. 法人의 納稅協力 義務
Ⅵ. 所 得 稅
Ⅶ. 贈 與 稅
Ⅷ. 地 方 稅
Ⅰ. 企業經營과 稅務
<주요 내용>
1. 稅法상 租稅支援制度
2. 節稅와 脫稅
3. 株金(資本金)의 架空納入과 稅務
4. 粉飾決算과 稅務
5. 企業主의 私的經費 負擔額과 稅金
6. 支出證憑의 受取 및 保管
7. 不誠實 稅金申告시 不利益
8. 잘못낸 稅金과 權利救濟
본문내용
금액의 합계액이 취득재산의 가액 또는 채무의 상환금액에 미달하는 경우에 입증되지 아니한 금액을 증여로 추정한다.(다만, 입증되지 아니하는 금액이 취득재산의 가액 또는 채무의 상환금액의 20% 상당하는 금액과 2억원중 적은 금액에 미달하는 경우를 제외)
① 신고하였거나 과세(비과세 또는 감면받은 경우를 포함한다)받은 소득금액
② 신고하였거나 과세 받은 상속 또는 수증재산의 가액
③ 재산을 처분한 대가로 받은 금전이거나 부채를 부담하고 받은 금전으로 당해
재산의 취득 또는 당해 채무의 상환에 직접 사용한 금액
● 적용배제
① 재산취득일 전 또는 채무상환일 전 10년 이내에 당해 재산취득자금 또는 당 해 채무상환자금의 합계액이 3천만원 이상으로서 연령세대주직업재산상태 사회경제적 지위 등을 침착하여 국세청장이 정하는 금액이하인 경우
② 취득자금 또는 상환자금의 출처에 대한 충분한 소명이 있는 경우
※ 증여추정배제기준(1999.1.1 이후 취득 또는 채무상환하는 분부터 적용)
구 분
취득재산
채무상환
총액한도
주 택
기타재산
1. 세대주인 경우
가. 30세 이상인 자
2억원
5천만원
5천만원
2억 5천만원
나. 40세 이상인 자
4억원
1억원
5억원
2. 세대주가 아닌 경우
가. 30세 이상인 자
1억원
5천만원
5천만원
1억5천만원
나. 40세 이상인 자
2억원
1억원
3억원
3. 30세 미만인 자
5천만원
3천만원
3천만원
8천만원
다만, 상기 금액 이하라도 취득자금 또는 상환자금이 타인으로부터 증여받은 사실이 객관적으로 확인될 경우에는 증여세 과세대상이 됨(단, 이 경우에는 증여사실을 과세관청이 입증해야 하는 것임)
Ⅷ. 地方稅
1. 취득세의 중과세
● 본점사업용 부동산의 중과세
과밀억제권역 내에서 신증축하여 본점 사업용으로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하여 취득세를 3배 중과한다.
- 신증축 건물과 그 부속토지에 대해 중과함 (승계취득시 중과제외)
- 본점사무소용으로 직접 사용되는 부분에 대해 중과함
(임대용으로 사용시 중과 제외)
- 취득후 5년 이내에 본점 사무소용으로 사용시 중과
(법인 설립 후 5년 이내 취득하는 부동산 등기에 대한 등록세 중과와 구분됨)
등 록 세
취 득 세
① 과밀억제권역 이내
① 과밀억제권역 이내
② 본점주사무소 또는 지점, 분사무소
② 본점주사무소만 해당
③ 법인설립기준으로 5년 이내
③ 본점 토지 취득후 5년 이내 사용
④ 소유기준(부동산 등기)
④ 취득후 직접사용기준(등기여부와 무관)
⑤ 제외대상 부동산의 범위는 없음
⑤ 종업원 후생복지시설 등은 제외
⑥ 원시승계취득 불문
⑥ 원시취득에 한정
- 대도시내 신설법인의 부동산 취득세와 등록세의 비교
● 대도시내 공장 신증설 중과세
대도시(과밀억제 권역, 단 산업단지, 유치지역, 공업지역 제외)에서 공장을 신 증설하기 위해 취득하는 경우 취득세를 3배 중과한다.
- 과세대상 물건
① 대도시 과밀억제권역 내에서 공장을 신설하거나 증설하는 경우에는 신설하거 나 증설하는 공장용 건축물과 그 부속 토지
② 대도시 안에서 공장을 신설하거나 증설(건축물연면적의 100분의 20 이상을 증설하거나 건축물 연면적 330제곱미터를 초과하여 증설하는 경우에 한한다) 한 날부터 5년 이내에 취득하는 공장용 차량 및 기계장비
- 세목별 중과세 대상 물건과 중과세 기간
세 목 별
과 세 물 건
중 과 세 기 간
취 득 세
토지, 건축물, 차량, 기계장비
신설 또는 증설(5년 이내)
등 록 세
토지, 건축물
신설 또는 증설(5년 이내)
재 산 세
건축물
최초 과세기준일 부터 5년간
※ 수도권중 과밀억제권역의 범위
구 분
지 역
과밀억제권역
가. 서울특별시
나. 인천광역시(강화군, 옹진군, 서구 검단동 및 유치지역을 제외한다)
다. 의정부시구리시남양주시(호평동평내동금곡동양정 동지금동도농동에 한한다)하남시고양시수원시
성남시안양시부천시광명시과천시의왕시군포시
시흥시(반월특수지역을 제외한다)
2. 등록세의 중과세
● 대도시지역내 법인등기 등의 중과
다음 등기를 하는 때에는 등록세를 3배 중과한다.
(단, 도시형 업종, 사원에게 임대, 분양목적의 주거용 부동산 등기등 제외)
(1) 대도시 안에서의 법인의 설립(설립 후 5년 이내에 자본 또는 출자액을 증가하 는 경우를 포함한다)과 지점 또는 분사무소의 설치에 따른 등기
(2) 대도시 외의 법인이 대도시 내로의 본점 또는 주사무소의 전입(전입 후 5년 이내에 자본 또는 출자액을 증가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등기. 이 경우 전입은 법인의 설립으로 보아 세율을 적용한다.
(3) 대도시 내에서의 법인의 설립과 지점 또는 분사무소의 설치 및 대도시 내로의 법인의 본점주사무소지점 또는 분사무소의 전입에 따른 부동산등기와 그 설립전입 이후의 부동산등기
(4) 대도시(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유치지역 및 도시계획법의 적용을 받는 공업지역을 제외한다) 안에서의 공장의 신설 또는 증설에 따른 부동산 등기
- 대도시의 범위
대도시라 함은 수도권정비계획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한 과밀억제권역(공업배치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산업단지를 제외)을 말한다.
<대도시 범위>
수도권정비계획법의 규정에 의한 과밀억제권역
- 서울특별시
- 인천광역시(남동유치지역을 제외한다)
※ 강화군, 옹진군, 서구검단동 제외 (1996.6.4 개정)
※ 중구 운남동, 운복동, 운서동, 중산동, 남북동, 덕교동, 을왕동, 무의동, 연구소송도 매립지(인천광역시장이 송도신시가지 조성을 위하여 1990.11.12 송도앞 공유수면
매립공사 면허를 받은 지역을 말한다)를 제외한다. (1998.8.20 개정)
- 시흥시 (반월특수지역을 제외한다)
- 의정부시, 구리시, 하남시, 고양시, 수원시, 성남시, 안양시, 부천시, 광명시, 과천시,
의왕시, 군포시, 남양주시(호평동평내동금곡동양정동지금동도농동에 한함)
※ 남양주시는 1996.6.4 개정 포함
<대도시의 적용범위 비교>
법인신설 또는 증설시
공장신설 또는 증설시
수도권정비계획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한 과밀억제권역(산업단지제외)
수도권정비계획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한
과밀억제권역(산업단지, 유치지역, 도시
계획법에 의한 공업지역은 제외)
① 신고하였거나 과세(비과세 또는 감면받은 경우를 포함한다)받은 소득금액
② 신고하였거나 과세 받은 상속 또는 수증재산의 가액
③ 재산을 처분한 대가로 받은 금전이거나 부채를 부담하고 받은 금전으로 당해
재산의 취득 또는 당해 채무의 상환에 직접 사용한 금액
● 적용배제
① 재산취득일 전 또는 채무상환일 전 10년 이내에 당해 재산취득자금 또는 당 해 채무상환자금의 합계액이 3천만원 이상으로서 연령세대주직업재산상태 사회경제적 지위 등을 침착하여 국세청장이 정하는 금액이하인 경우
② 취득자금 또는 상환자금의 출처에 대한 충분한 소명이 있는 경우
※ 증여추정배제기준(1999.1.1 이후 취득 또는 채무상환하는 분부터 적용)
구 분
취득재산
채무상환
총액한도
주 택
기타재산
1. 세대주인 경우
가. 30세 이상인 자
2억원
5천만원
5천만원
2억 5천만원
나. 40세 이상인 자
4억원
1억원
5억원
2. 세대주가 아닌 경우
가. 30세 이상인 자
1억원
5천만원
5천만원
1억5천만원
나. 40세 이상인 자
2억원
1억원
3억원
3. 30세 미만인 자
5천만원
3천만원
3천만원
8천만원
다만, 상기 금액 이하라도 취득자금 또는 상환자금이 타인으로부터 증여받은 사실이 객관적으로 확인될 경우에는 증여세 과세대상이 됨(단, 이 경우에는 증여사실을 과세관청이 입증해야 하는 것임)
Ⅷ. 地方稅
1. 취득세의 중과세
● 본점사업용 부동산의 중과세
과밀억제권역 내에서 신증축하여 본점 사업용으로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하여 취득세를 3배 중과한다.
- 신증축 건물과 그 부속토지에 대해 중과함 (승계취득시 중과제외)
- 본점사무소용으로 직접 사용되는 부분에 대해 중과함
(임대용으로 사용시 중과 제외)
- 취득후 5년 이내에 본점 사무소용으로 사용시 중과
(법인 설립 후 5년 이내 취득하는 부동산 등기에 대한 등록세 중과와 구분됨)
등 록 세
취 득 세
① 과밀억제권역 이내
① 과밀억제권역 이내
② 본점주사무소 또는 지점, 분사무소
② 본점주사무소만 해당
③ 법인설립기준으로 5년 이내
③ 본점 토지 취득후 5년 이내 사용
④ 소유기준(부동산 등기)
④ 취득후 직접사용기준(등기여부와 무관)
⑤ 제외대상 부동산의 범위는 없음
⑤ 종업원 후생복지시설 등은 제외
⑥ 원시승계취득 불문
⑥ 원시취득에 한정
- 대도시내 신설법인의 부동산 취득세와 등록세의 비교
● 대도시내 공장 신증설 중과세
대도시(과밀억제 권역, 단 산업단지, 유치지역, 공업지역 제외)에서 공장을 신 증설하기 위해 취득하는 경우 취득세를 3배 중과한다.
- 과세대상 물건
① 대도시 과밀억제권역 내에서 공장을 신설하거나 증설하는 경우에는 신설하거 나 증설하는 공장용 건축물과 그 부속 토지
② 대도시 안에서 공장을 신설하거나 증설(건축물연면적의 100분의 20 이상을 증설하거나 건축물 연면적 330제곱미터를 초과하여 증설하는 경우에 한한다) 한 날부터 5년 이내에 취득하는 공장용 차량 및 기계장비
- 세목별 중과세 대상 물건과 중과세 기간
세 목 별
과 세 물 건
중 과 세 기 간
취 득 세
토지, 건축물, 차량, 기계장비
신설 또는 증설(5년 이내)
등 록 세
토지, 건축물
신설 또는 증설(5년 이내)
재 산 세
건축물
최초 과세기준일 부터 5년간
※ 수도권중 과밀억제권역의 범위
구 분
지 역
과밀억제권역
가. 서울특별시
나. 인천광역시(강화군, 옹진군, 서구 검단동 및 유치지역을 제외한다)
다. 의정부시구리시남양주시(호평동평내동금곡동양정 동지금동도농동에 한한다)하남시고양시수원시
성남시안양시부천시광명시과천시의왕시군포시
시흥시(반월특수지역을 제외한다)
2. 등록세의 중과세
● 대도시지역내 법인등기 등의 중과
다음 등기를 하는 때에는 등록세를 3배 중과한다.
(단, 도시형 업종, 사원에게 임대, 분양목적의 주거용 부동산 등기등 제외)
(1) 대도시 안에서의 법인의 설립(설립 후 5년 이내에 자본 또는 출자액을 증가하 는 경우를 포함한다)과 지점 또는 분사무소의 설치에 따른 등기
(2) 대도시 외의 법인이 대도시 내로의 본점 또는 주사무소의 전입(전입 후 5년 이내에 자본 또는 출자액을 증가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등기. 이 경우 전입은 법인의 설립으로 보아 세율을 적용한다.
(3) 대도시 내에서의 법인의 설립과 지점 또는 분사무소의 설치 및 대도시 내로의 법인의 본점주사무소지점 또는 분사무소의 전입에 따른 부동산등기와 그 설립전입 이후의 부동산등기
(4) 대도시(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유치지역 및 도시계획법의 적용을 받는 공업지역을 제외한다) 안에서의 공장의 신설 또는 증설에 따른 부동산 등기
- 대도시의 범위
대도시라 함은 수도권정비계획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한 과밀억제권역(공업배치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산업단지를 제외)을 말한다.
<대도시 범위>
수도권정비계획법의 규정에 의한 과밀억제권역
- 서울특별시
- 인천광역시(남동유치지역을 제외한다)
※ 강화군, 옹진군, 서구검단동 제외 (1996.6.4 개정)
※ 중구 운남동, 운복동, 운서동, 중산동, 남북동, 덕교동, 을왕동, 무의동, 연구소송도 매립지(인천광역시장이 송도신시가지 조성을 위하여 1990.11.12 송도앞 공유수면
매립공사 면허를 받은 지역을 말한다)를 제외한다. (1998.8.20 개정)
- 시흥시 (반월특수지역을 제외한다)
- 의정부시, 구리시, 하남시, 고양시, 수원시, 성남시, 안양시, 부천시, 광명시, 과천시,
의왕시, 군포시, 남양주시(호평동평내동금곡동양정동지금동도농동에 한함)
※ 남양주시는 1996.6.4 개정 포함
<대도시의 적용범위 비교>
법인신설 또는 증설시
공장신설 또는 증설시
수도권정비계획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한 과밀억제권역(산업단지제외)
수도권정비계획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한
과밀억제권역(산업단지, 유치지역, 도시
계획법에 의한 공업지역은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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