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법규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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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의료법규 요약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본문내용

게 수립
=지역보건의료계획을 수립하는 경우에는 중요내용을 2주 이상 공고하여 지역주민의 의견을 수렴
6.지역보건의료계획의 수립 시기 등
-시도지사 및 시장군수구청장
=지역보건의료계획을 4년마다 수립, 연차별 시행계획은 매년 수립
=보건의료환경의 변화에 따라 필요한 경우에는 지역주민,보건의료관련기관,단체 및 전문가의 의견을 들어 시도 또는 시군구의회의 의결을 거쳐 지역보건의료계획을 변경할 수 있다.
7.지역보건의료계획의 시행과 시행결과 평가
-시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지역보건의료계획을 시행하고 보건의료관련기관,단체 등에 대하여 인력,기술 및 재정 지원을 할 수 있다.
-보건복지부장관,시도지사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시도 또는 시군구의 지역보건의료계획의 시행결과를 평가할 수 있다.
8.보건소 및 보건지소

보건소
보건지소
설치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보건소의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설치

시군구별로 1개소씩 설치, 시장군수구청장이 지역주민의 보건의료를 위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행정자치부장관은 보건복지부장관과 미리 협의하여 추가로 설치 운영할 수 있다
보건소가 설치된 읍면을 제외한 읍면마다 1개소씩 설치,시장군수구청장은 지역주민의 보건의료를 위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보건지소를 설치운영하거나 수개의 보건지소를 통합하여 1개의 통합보건지소를 설치 운영할 수 있다.
업무
국민건강을 위한 보건사업 및 전염병 및 의료전반에 관한 사항

임용
보건소장은 보건소에 1인을 두되 의사의 면허를 가진 자 중에서 시장군수구청장이 임용하되 의사면허를 가진 자로 충원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보건의무직군의 공무원을 보건소장으로 임용할 수 있다. 이 경우에는 당해 보건소에서 실제로 행하는 업무의 직렬의 공무원으로 최근 5년이상 근무한 경험이 있는자중에서 임용하여야 한다.
보건지소에 보건지소장 1인을 두되 지방의무직 또는 전문직공무원으로 임용한다.
장의 업무
시장군수구청장의 지휘,감독을 받아 보건소의 업무를 관장하고 소속 공무원을 지휘,감독하며 관할보건지소와 보건진료소의 직원 및 업무에 대하여 지도,감독한다.
보건소장의 지휘,감독을 받아 보건지소의 업무를 관장하고 소속직원을 지휘,감독하며 보건진료소의 직원 및 업무에 대하여 지도,감독한다.
보건의료원- 병원의 요건을 갖춘 보건소, 병원 또는 치과의원, 한의원
보건소- 의원, 치과의원, 한의원
보건의료원>보건소>보건지소>보건진료소>보건진료원
9.전문인력의 적정배치 등
-보건소에는 소장과 업무를 수행하는데 필요한 면허,자격 또는 전문지식을 가진 인력을 두어야 한다.
-시도지사는 보건소간에 전문인력 등의 교류를 할 수 있다.
-보건복지부장관과 시도지사는 보건소의 전문인력 등의 자질향상을 위하여 필요한 교육훈련을 시행하여야 한다.
-보건복지부장관은 보건소의 전문인력 등에 대하여 그 배치 및 운영실태를 조사할 수 있으며 시정조치를 위하여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조언 또는 권고하거나 지도할 수있다.
-보건소 및 보건지소에는 의무,치무,약무,보건,간호,의료기술,식품위생,영양,보건통계,전산 등 보건의료에 관한 업무를 전담할 전문인력 등을 둔다.
-전문인력 등의 배치를 위한 임용자격기준은 해당 분야의 면허 또는 자격을 소지한 자로 당해 분야의 업무에 2년이상 종사한 자를 우선 임용하여야 한다.
10. 전문인력 등에 대한 교육훈련: 보건복지부장관,시도지사는 전문인력 등의 교육을 실시하여야 하며 소속교육훈련기관이나 위탁교육기관에서 받게 할 수 있다.

기본교육훈련
전문교육훈련
교육훈련대상
당해 직급의 공무원으로서 필요한 능력과 자질을 배양할 수 있도록 신규로 임용되는 전문인력과 5급이상 공무원으로 승진임용된 전문인력을 대상으로 한다.
보건소에서 현재 담당하고 있거나 담당할 직무분야에 필요한 전문적인 지식과 기술을 습득할 수 있도록 재직 중인 전문인력 등을 대상으로 한다.
교육훈련기간
3주 이상
1주 이상
11.전문인력 등
-보건복지부장관은 전문인력 등의 배치 및 운영실태조사를 2년마다 실시, 필요시 수시실태조사
-시도지사는 전문인력 등의 교육훈련을 위탁하여 받게 한 때에는 교육훈련비용의 전부나 일부를 보조
-전문인력 등의 결원시 시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지체없이 그 보충에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하며 시장군수구청장은 결원보충을 위하여 보건복지부장관,시도지사에게 배치받기를 희망하는 전문인력 등의 추천을 요청할 수 있으며 보건복지부장관,시도지사는 전문인력 등의 결원 보충을 위하여 임용희망자의 명부를 작성,비치하여야 한다.
12.시설의 이용
보건소는 보건의료에 관한 실험 또는 검사를 위하여 의사,치과의사,한의사,약사 등에게 그 시설을 이용하게 하거나 타인의 의뢰를 받아 실험 또는 검사를 할 수 있으며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여 수수료, 진료비를 징수할 수 있다.
13.건강진단 등의 신고:
의료기관이 아닌 자나 의료기관이 의료기관외의 장소에서 지역주민 다수를 위하여 건강진단,예방접종,순회진료 등 건강진단 등을 하고자하는 경우에는 관할 보건소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14.비용의 보조;국가와 시도는 보건소의 설치와 운영과 지역보건의료계획의 시행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국고 보조금을 보조하는 경우 설치비와 부대비에 있어서 3분의 2 이내로 하고 운영비 및 지역보건의료계획의 시행에 필요한 비용에 있어서는 2분의 1 이내로 한다.
15.보건복지부장관은 지방자치단체에 대하여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보건소의 설치,운영에 관하여 보고를 하게하거나 지도, 감독을 할 수 있다.
16.업무의 위탁 및 대행: 시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이
-의료기관 기타 보건의료관련기관,단체에게 위탁할 수 있는 업무
--->전염병의 진료, 예방업무 중 방역소독업무, 보건의료사업과 진료,실험 또는 검사업무
-의료인에게 대행하게 할 수 있는 업무
--->진료업무,지역주민의 보건의료의 향상, 증진을 위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업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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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2012.03.13
  • 저작시기201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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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료번호#8074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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