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과환경,농업의미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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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농업과환경,농업의미래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본문내용

관한 법률」 제36조에 따른 계획관리지역과 자연녹지지역안의 농지로 한국토지주택공사가 취득하여 소유하는 경우. 이 경우 그 취득한 농지를 전용하기 전까지는 한국농어촌공사에 지체 없이 위탁하여 임대하거나 사용대하여야 합니다.
- 농지를 임대하거나 사용대(使用貸)하는 경우에는 자기의 농업경영에 이용하지 않더라도 그 기간 중에는 농지를 계속 소유할 수 있습니다(「농지법」 제6조제3항).
※ 이 법에서 허용된 경우 외에는 농지 소유에 관한 특례를 정할 수 없습니다(「농지법」 제6조제4항).
※ 「농지법」에 따른 농지소유제한을 위반하여 농지를 소유할 목적으로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받는 경우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농지법」 제59조제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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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2012.03.13
  • 저작시기2010.07
  • 파일형식한글(hwp)
  • 자료번호#8077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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