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8년 7월 이후 노인장기요양보험의 변화 및 2010년 현재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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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2008년 7월 이후 노인장기요양보험의 변화 및 2010년 현재 현황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서론
Ⅱ. 본론
1.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의 실태
2. 외국의 유사제도 사례
3.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의 측면적 문제점
4. 소요재원마련대책
5. 가족요양비의 지급대상 및 지급수준의 문제
Ⅲ. 결론
Ⅳ. 시사점
참고문헌

본문내용

하여야 할 것이다. 노인들에게 있어 가장 높은 수준의 서비스를 제공해 줄 수 있는 가족에 대한 배려 부족도 문제다. 1등급 노인의 경우 재가급여비가 97만원까지 지원되지만 가족수발비는 턱없이 부족한 12~14만원에 불과하기 때문이다. 가족수발비의 적정화가 요구된다.
Ⅲ. 결론
노인장기요양보험은 외국에서 이미 오래 전부터 실시해 온 제도이다. 이 제도의 성패는 결국 국가의 재정적 지원이 충분한지 여부에 달려 있고, 시행과정에서 제도를 운영하는 사람들의 의식이 중요한 관건이 된다고 할 것이다. 법과 제도에 따른 형식적인 운영이 아니라, 노인들의 구체적인 상황을 정확하게 파악하고 그에 필요하고도 적절한 보험급여가 제공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독일이나 일본에서 노인수발보험제도를 실시해 온 성과를 비교분석하여 우리나라의 제도운영에 있어서도 참고를 해야 할 것이다. 국민들의 장기적인 숙원사업인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가 드디어 시행하게 되었다. 정부에서는 이 제도의 본래의 취지대로 운영될 수 있도록 철저하게 감독하여야 할 것이다. 관련 공무원들의 성실한 근무자세도 필요하고, 요양서비스를 제공하는 공급자들의 사명감과 의식도 바로 서야 한다. 또한 제도의 시행과정에서 예상되는 문제점들을 사전에 철저하게 점검하여 대비하고 개선방안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개인적인 측면에서도 서비스를 받는 노인들이나 가족들도 국가의 제도 시행에 협조하고, 초기에 다소 불편하더라고 이해하는 자세가 필요하다. 또한 꼭 필요한 서비스만 요청하고, 가급적 적정한 범위에서 보험제도를 활용하는 도덕적 자세가 절실하게 요구된다고 할 것이다.
Ⅳ. 시사점
마지막으로 복지 옴부즈맨제도이다. 이용방식이 계약으로 되어 있는 관계로 이용자의 목소리나 고민을 제삼자가 듣고 이를 대변할 사람이 필요하다. 물론 간혈적으로 되어 있는 이 제도를 체계화, 지역화시킬 필요가 있음은 물론 제대로 기능도 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할 것이다. 인간은 늙으면 고향이나 가족, 늘 생활하던 지역사회로 돌아가려는 회귀본능이 있다. 그래서 장애노인요양서비스도 지역사회 중심의 재가 서비스를 최우선으로 할 필요가 있다. 그런데 현실은 오히려 반대의 경향을 보이는 경우가 빈번하다. 이는 지역에서 원활한 서비스를 받기 어렵고 가족들이 수발능력이 부족하거나 기피한 경우가 대부분일 것이다. 어쨌든 가장 이상적인 수발은 가족과 이웃에 의해 이루어지는 따뜻한 수발일 것이다. 이것을 사회제도가 앞장서 부정하거나 방해해서는 안 된다. 오히려 정부는 사회제도를 통해서 보다 부담 없이 가족과 이웃이 수발할 수 있는 방향으로 가게끔 지원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참고문헌
보건복지가족부(2007). 『노인장기요양보험 인프라 확충 안내』
법제처(2007). 『노인장기요양보험법』
보건복지부(2007). 2007년 노인복지사업안내.
보건복지부(2007). “노인장기요양법 : 대안”
보건복지부(2007). 노인수발보험제도의 안정적 실현을 위한 정책 토론회(광주)
보건복지부(2006). 노인수발보험제도 시범사업 수발인정 서비스지원 세부매뉴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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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페이지수7페이지
  • 등록일2012.03.13
  • 저작시기2010.07
  • 파일형식한글(hwp)
  • 자료번호#8078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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