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일본 독일의 대표요양시설의 문제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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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미국 일본 독일의 대표요양시설의 문제점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본문내용

현재는 단지 몇 직종의 사람만을 제외한 약 95%의 국민이 이 프로그램의 대상이 되어있다.
(2) 자격요건
퇴직 및 유족보험의 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적용대상이 되는 직종에 일정한 기간 동안 일을 한 후에 65세 이상이 되어야 한다.
(3) 피부양자 급여
18세에서 21세까지의 학령기에 있는 자녀, 18세 이상의 장애인 자녀, 이혼한 배우자, 자격요건을 갖춘 피부양 남편 등에게도 급여가 제공되었다. 피부양자는 배우자의 소득과 노동경력에 근거하여 급여를 받는다.
(4) 유족급여
사회보장에 의해 보호를 받고 있는 사람이 사망했을 경우 유족(배우자가 있을 경우에는 배우자, 배우자가 없을 경우에는 자격 있는 자녀)에게 유족급여가 제공된다. 미망인, 이혼한 부인, 자녀, 피부양부모 등도 월급여의 수혜자격이 있다.
3. 푸드 스탬프(Food Stamp, 식량 지급카드) 
웰페어 제도 수정 후 혼돈으로 인해 많은 빈민들이 자격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혜택을 누리지 못하는 사람들이 많아졌다. 미국에서는 1963년에 물가 상승률과 소비자 물가 지수들을 근거로 마련한 기준들을 가지고 「가난 경계선(poverty line)」을 그어왔는데 1963년 당시에 4인 1가정 기준 경계선이 연 수입 3100달러 정도였다면 1990년대 이후에는 연 수입이 1만7029달러 이하인 가정을 극빈자 층으로 여기고 있다. 이런 경계선은 州마다 조금씩 달라서 알래스카의 경우 2만2070달러까지 높이 잡아 놓고 있으며, 州정부에서 마련한 경계선 밑으로 내려가면 극빈자 층으로 여겨져 정부 보조 정책 시혜를 받게 된다. 이를테면 알코올과 담배를 제외한 음식을 살 수 있는 푸드 스탬프(food stamp)를 받을 수 있고, 정부 보조 임대 아파트에 입주할 수 있는 기회를 얻을 수 있게 되는 것이다. 식료품점 계산대에서 현찰이나 카드, 쿠폰이 아닌 모양의 종이가 건네지는 것을 봤다면 푸드 스탬프이다(물론 그런 스탬프를 내미는 사람들에 대한 계산원들의 배려는 남들이 보지 않게끔 얼른 받아 처리하는 것이다).
4. Medicaid(의료보조)= 메디칼(medical)
Medicaid 는 사회보장법 제19장 조항에 근거하여 연방 및 주정부가 공동으로 소득 및 재원이 부족한 개인 또는 가족, 특정 보호대상자들에 대하여 의료보조를 제공하기 위하여 1965년에 제정한 프로그램으로서 미국 내 빈곤층을 대상으로 한다. 1996년 통계에 의하면 3천 6백만 명의 수혜자에 대하여 연간 1천 6백만 달러의 의료경비를 지출하였다. 연방의 법령, 규정 및 정책에 따라 제정된 지침한도 내에서 각 주(State)가 자체적으로 ①수혜자격 기준 설정 ②의료서비스의 내용, 비용부담 규모, 서비스 기간 및 한계 설정 ③서비스 비용의 지급요율 정립 ④프로그램의 자치운영 등의 계획을 수립, 시행토록 하였다. 따라서 Medicaid의 시행은 주에 따라 그 내용이 조금씩 상이하며 수혜자격 기준에 있어 빈곤 정도의 기준치가 각기 다르게 적용된다. 특히 연방정부의 재정으로 충당되는 부분은 연방지침에 맞도록 시행되지만, 주 마다의 독자적인(State only) 프로그램에 있어서는 Medicaid 수혜자가 아닌 특정 빈곤층을 대상으로 의료보조를 제공키도 한다. Medicaid 신청은 해당지역 내 SSA Office 또는 Agency에 의뢰하면 심사를 받아 수혜자격을 결정 받게 된다. 대부분의 장애자들이 저소득층에 속하여 있기 때문에 Full Medicaid 혜택을 받음으로써 Medicare 혜택은 무관한 것으로 알고 있지만 사실은 Medicare 혜택이 먼저이고, 상호보완적으로 양 프로그램의 혜택을 모두 받을 수 있다.
5. 문제점
1) 급여의 적정성 문제
미국의 사회보장제도는 소득재분배의 기능을 갖고 있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퇴직 후에도 사회보장급여 외의 수입이 있는 중상류층의 경우는 별로 문제가 없지만 사회보장외의 수입이 전무하거나 매우 적은 빈민층의 경우는 사회보장급여의 수준이 낮다고 할 수 있다.
2) 여성과 사회보장과의 관계 문제
여성과 관련된 사회보장 조항은 개정될 필요가 있다는 주장에는 광범위한 동의가 이루어져 있다. 미국의 사회보장제도는 미국에는 단지 두 가지 종류의 가정형태-독신 근로자, 일생동안 갹출금을 지급한 남편과 지급하지 않은 주부로 구성된 부부-만이 있다는 가정 아래 급여가 가정보호를 위해 제공되도록 설계되어 있다. 그러나 사회보장법이 제정된 이후의 몇 가지 주요한 사회변화는 이러한 가정을 비현실적인 것으로 만들었다. 첫째, 여성들의 노동시장에서의 참여율이 급격하게 변했다. 둘째, 가정 내의 역할인식의 변화이다. 기존여성들의 노동시장 참여의 증가와 주부 역할에 대한 변화하는 인식으로 말미암아 결혼은 배우자간의 독립적인 관계로 보아야 한다는 관점이 제기되고 있다. 셋째, 이혼하거나 별거하는 여성들의 급증이다. 직장을 가져 본 적이 없는 미국 주부들은 사회보장 급여에 관한한 전적으로 그들의 배우자의 소득기록에 의존하여야 한다. 그 결과 이혼을 했거나 장애를 당했거나 혹은 배우자가 조기에 사망하였을 경우엔 사회보장급여가 매우 적거나 거의 없는 현상이 나타난다.
3) 세대간의 공평성 문제
현재는 사회보장급여 수령자들이 그들이 지금까지 낸 사회보장세를 훨씬 능가하는 급여를 받고 있기 때문에 사회보장제도에 대한 지지를 보내고 있지만 현재의 근로자들이 노인이 되었을 때 그들이 받는 사회보장급여는 생활하기에 급급할 정도의 미미한 수준이 되어 심각한 문제가 발생하게 될지도 모른다.
4) 사회보장 퇴직의 나이 문제
현재는 65세 퇴직이 정상적인 것으로 인식되어 있지만 세월이 흐르면서 퇴직 나이를 연장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참고문헌
윤진(1985). 「성인노인심리학」. 서울.
람페트, 하인츠(1994). 「사회정책론」. 서울.
리터, 게르하르트(1992). 「복지국가의 기원」. 서울.
이계탁, 복지행정학 강의, 나남출판, 1994
차흥봉(2007), “노인수발보험재도의 입법과 향후 발전과제”, 기조 강연문.
한국보건사회연구원(2005), 보건복지포럼 통권 112호.
보건복지부 요양보장과 2005년, 2006년 발표 및 내부자료.

키워드

  • 가격3,000
  • 페이지수11페이지
  • 등록일2012.03.13
  • 저작시기2010.07
  • 파일형식한글(hwp)
  • 자료번호#808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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