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1. 독일 사회보장 제도의 역사와 발달
2. 독일 사회보장 제도
3. 독일 사회보장 제도의 다양성
4. 독일 사회보장 제도의 문제점
5. 결론
참고문헌
2. 독일 사회보장 제도
3. 독일 사회보장 제도의 다양성
4. 독일 사회보장 제도의 문제점
5. 결론
참고문헌
본문내용
며 사회보험은 기여한 만큼 급부를 받는 원리에 바탕한다. 가장 대대적이었던 1957년의 연금개혁 결과 최저급부와 최대급부의 차이는 예전의 1:3에서 1:10으로 증가했다. 곧 ‘생존수준 급부원칙’을 버리고 ‘예전의 경제적 지위 유지 원칙’으로 돌아선 것이다. 사회보험은 또 ‘노동능력과 의사’를 가진 ‘노동자계급’을 중심으로 한 산업사회 초기의 정책이다. 사회복지의 역사는 사회보험에서 시작된 사회보장이 공공부조, 각종 서비스로 발전하면서 적용대상층이 확대되고 급여의 질이 향상되며 모든 국민의 기본생활을 보장하려고 노력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하지만 독일과 같은 사회보험 중심의 정책은 나아가 기여가 없는 빈곤계층에 대한 무관심을 불러올 수 있다. 빈곤계층은 ‘무기여’라는 점뿐 아니라 사회적으로 강력한 이익집단을 형성하기 어렵기 때문에 사회의 동의와 국가의 특별한 관심이 없는 한 복지의 혜택은 최소한에 그치기 쉽다. 다시 말해 자신의 문제를 사회문제로 들고 나서는 ‘조직화 된’ 집단과 달리 조직화되기 어려운 집단은 자신의 의사를 정책에 반영시키기 어렵다. 실제로 독일의 빈곤층이 대부분 자녀가 많은 가정이나 노인집단, 통일 이후에는 구동독인들이라는 데에서도 이 점을 확인할 수 있다. 게다가 독일은 그간 사회보장뿐 아니라 사회보장의 대안으로서 ‘입법을 통한 검약과 개인소유의 증진’을 강조해 왔다. 연방정부는 1963년에 개정된 법에 의해 5년 기간의 정기저축에 대해 공공기금으로부터 장려금을 지불하고 있으며 가족주택의 구입과 기업 주식의 획득을 지원해 왔다. 1961년부터 시행되고 있는 ‘재산형성촉진법’은 수령자가 저축의 형태로 5년 동안 유치한다는 조건 아래 이익배분이나 이와 유사한 배당금 형태로 피고용자에게 지급된 소득에 대해 소득세나 사회보장세를 면제하도록 되어 있다. 물론 이는 모든 사회보장제도가 봉착하는 딜레마이다. 평등과 효율의 관계, 평등의 진정한 의미와 개인의 책임을 둘러싸고 지금도 논쟁이 진행되고 있다. 하지만 평등의 의미가 ‘기여한 만큼’이라면 현존의 불평등은 끊임없이 반복되며, 보호를 가장 필요로 하는 사람들에게 보호가 미치지 못한다는 악순환을 낳게 될 것이며, 이는 결국 사회통합과 사회의 안정을 크게 저해할 것이다.
5. 결론
독일이 다른 나라들보다 산업적인 상관관계가 원활한 이유는 사회보장구조가 견고하기 때문이다. 시장경제 내의 사회주의적 요소는 지불능력에 따라 차별화된 조세부담제도에서 찾아볼 수 있다. 현재 GNP의 1/3 이상이 사회보장 혜택으로 돌려지고 있는 독일에서 사회시장경제는 항상 어떤 이유에서건 경제활동의 필요수준을 따라잡지 못해 경제활동에 기여할 수 없는 모든 집단에 대해 보호기능을 수행해왔다. 사회시장경제의 주요원칙들은 사회적 법치국가의 이념, 경제적 자유, 노사의 자율권 등과 소유는 사회적 의무를 수반한다는 헌법의 기본원칙 등에 기초하고 있다. 노약자인 경우나 실업 또는 사고로 인한 취업 불능상태, 또는 파산했거나 더 나은 직업선택을 위해 재교육 중인 경우에도 사회적 제도를 통해 재정상의 곤란을 면할 수 있다. 그러나 의료보험이나 연금보험 등 사회연금제도는 자선의 차원이 아니라 공동사회 내에서 연대차원의 상호부조개념으로 이해될 수 있다. 사회보장제도에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모든 아동에게 지불되는 아동수당, 주거수당, 극빈자에게 주는 추가수당, 전쟁희생자에게 주는 보상금, 출산 후 3년까지의 부모수당 등이 있다.
독일은 소득 재분배를 통해 국민의 후생에 국가가 직접 관여하는 사회보장제도를 세계에서 가장 먼저 도입한 국가이다. 저소득층이 국가의 보조에 힘입어 중산층의 생활 수준을 누릴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사회보장제도의 핵심이다. 독일의 1880년대에 의료보험, 산재보험, 근무장애 및 노후연금 보험등을 도입하였고, 사회보장 구조가 견고하고 정교하기 때문에 다른 나라들보다 산업적인 상관관계가 원활하다. 시장경제 내의 사회주의적 요소는 지불능력에 따라 차별화된 조세부담제도에서 찾아볼 수 있다. 현재 국민총생산의 1/3 이상이 사회보장 혜택으로 돌아가고 있는 독일에서 사회시장경제는 경제활동에 기여할 수 없는 모든 집단을 보호하는 기능을 해왔다. 사회시장경제의 주요 원칙들은 사회적 법치국가의 이념, 경제적 자유, 노사의 자율권 등과 소유는 사회적 의무를 수반한다는 헌법의 기본원칙 등에 기초하고 있다.
독일의 사회보장제도는 5대 사회보험을 그 근간으로 하고 있다. 그것은 각각 연금보험, 의료보험, 실업보험, 산재보험, 수발보험이다. 이러한 사회보장제도를 운영하기 위해 독일은 매년 총 예산의 약 40%를 할애하고 있다. 연금보험은 독일 사회보장제도의 핵심을 이루고 있는데, 특정 직종에서 월 소득이 일정한 상한선에 미치지 못하는 사람은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한다. 연금보험에 필요한 재원은 고용주와 피고용인이 절반씩 내는 보험료와 국가보조금으로 충당된다. 의료보험(인구의 약 90% 가입)에는 건강촉진 및 질병예방, 질병의 진단 및 치료, 임신 및 출산, 환자 수송에 드는 모든 경비가 포험되어 있다. 수발보험은 평균수명의 연장과 중증장애인의 증가에 대처하기 위해 1995년 의료보험과 연계하여 시행되고 있다. 수발 및 수발에 드는 전문 요원에 대한 모든 경비를 보험이 담당한다. 실업보험은 직업 상담 및 소개, 재교육, 고용창출 등 적극적인 고용촉진기능과 더불어 실업수당이나 실업 구제금 지급을 통해 실업자의 생계를 보장한다. 산재보험은 산업재해나 직업병, 출퇴근 및 등하교 길의 사고가 발생했을 때 발생하는 모든 결과에 대해 책임을 진다. 산재보험은 다른 보험과 달리 고용주가 100% 보험료를 납부하면서 피고용인을 위해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하는 보험이다. 독일의 사회보장제도에는 각종 보험제도 이외에 사회복지사업이 포함된다. 여기에는 자녀수당과 육아비, 주택보조금, 연방교육진흥비, 생활보호 등이 있다.
참고문헌
전광석, 독일사회보장법론, 법문사, 1994
UN사회개발연구소, 변화하는 복지국가, 인간과 복지, 1999 (고스타 에스핑 엔더슨 편)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최근 외국의 사회보장, 1998
한국복지연구회, 사회복지의 역사, 이론과 실천, 1995
5. 결론
독일이 다른 나라들보다 산업적인 상관관계가 원활한 이유는 사회보장구조가 견고하기 때문이다. 시장경제 내의 사회주의적 요소는 지불능력에 따라 차별화된 조세부담제도에서 찾아볼 수 있다. 현재 GNP의 1/3 이상이 사회보장 혜택으로 돌려지고 있는 독일에서 사회시장경제는 항상 어떤 이유에서건 경제활동의 필요수준을 따라잡지 못해 경제활동에 기여할 수 없는 모든 집단에 대해 보호기능을 수행해왔다. 사회시장경제의 주요원칙들은 사회적 법치국가의 이념, 경제적 자유, 노사의 자율권 등과 소유는 사회적 의무를 수반한다는 헌법의 기본원칙 등에 기초하고 있다. 노약자인 경우나 실업 또는 사고로 인한 취업 불능상태, 또는 파산했거나 더 나은 직업선택을 위해 재교육 중인 경우에도 사회적 제도를 통해 재정상의 곤란을 면할 수 있다. 그러나 의료보험이나 연금보험 등 사회연금제도는 자선의 차원이 아니라 공동사회 내에서 연대차원의 상호부조개념으로 이해될 수 있다. 사회보장제도에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모든 아동에게 지불되는 아동수당, 주거수당, 극빈자에게 주는 추가수당, 전쟁희생자에게 주는 보상금, 출산 후 3년까지의 부모수당 등이 있다.
독일은 소득 재분배를 통해 국민의 후생에 국가가 직접 관여하는 사회보장제도를 세계에서 가장 먼저 도입한 국가이다. 저소득층이 국가의 보조에 힘입어 중산층의 생활 수준을 누릴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사회보장제도의 핵심이다. 독일의 1880년대에 의료보험, 산재보험, 근무장애 및 노후연금 보험등을 도입하였고, 사회보장 구조가 견고하고 정교하기 때문에 다른 나라들보다 산업적인 상관관계가 원활하다. 시장경제 내의 사회주의적 요소는 지불능력에 따라 차별화된 조세부담제도에서 찾아볼 수 있다. 현재 국민총생산의 1/3 이상이 사회보장 혜택으로 돌아가고 있는 독일에서 사회시장경제는 경제활동에 기여할 수 없는 모든 집단을 보호하는 기능을 해왔다. 사회시장경제의 주요 원칙들은 사회적 법치국가의 이념, 경제적 자유, 노사의 자율권 등과 소유는 사회적 의무를 수반한다는 헌법의 기본원칙 등에 기초하고 있다.
독일의 사회보장제도는 5대 사회보험을 그 근간으로 하고 있다. 그것은 각각 연금보험, 의료보험, 실업보험, 산재보험, 수발보험이다. 이러한 사회보장제도를 운영하기 위해 독일은 매년 총 예산의 약 40%를 할애하고 있다. 연금보험은 독일 사회보장제도의 핵심을 이루고 있는데, 특정 직종에서 월 소득이 일정한 상한선에 미치지 못하는 사람은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한다. 연금보험에 필요한 재원은 고용주와 피고용인이 절반씩 내는 보험료와 국가보조금으로 충당된다. 의료보험(인구의 약 90% 가입)에는 건강촉진 및 질병예방, 질병의 진단 및 치료, 임신 및 출산, 환자 수송에 드는 모든 경비가 포험되어 있다. 수발보험은 평균수명의 연장과 중증장애인의 증가에 대처하기 위해 1995년 의료보험과 연계하여 시행되고 있다. 수발 및 수발에 드는 전문 요원에 대한 모든 경비를 보험이 담당한다. 실업보험은 직업 상담 및 소개, 재교육, 고용창출 등 적극적인 고용촉진기능과 더불어 실업수당이나 실업 구제금 지급을 통해 실업자의 생계를 보장한다. 산재보험은 산업재해나 직업병, 출퇴근 및 등하교 길의 사고가 발생했을 때 발생하는 모든 결과에 대해 책임을 진다. 산재보험은 다른 보험과 달리 고용주가 100% 보험료를 납부하면서 피고용인을 위해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하는 보험이다. 독일의 사회보장제도에는 각종 보험제도 이외에 사회복지사업이 포함된다. 여기에는 자녀수당과 육아비, 주택보조금, 연방교육진흥비, 생활보호 등이 있다.
참고문헌
전광석, 독일사회보장법론, 법문사, 1994
UN사회개발연구소, 변화하는 복지국가, 인간과 복지, 1999 (고스타 에스핑 엔더슨 편)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최근 외국의 사회보장, 1998
한국복지연구회, 사회복지의 역사, 이론과 실천, 19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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