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1. 이혼,
2. 사별,
3. 재혼
가족
2. 사별,
3. 재혼
가족
본문내용
러나 이것은 이른바 '거상혼(居喪婚)'을 금지한 것으로, 근대법에 재혼 금지기간을 둔 취지와는 전혀 다른 것이었다.
한국은 종전 민법에서 여자는 혼인관계가 종료한 날로부터 6개월이 경과하지 않으면 혼인하지 못하도록 규정하였는데, 이는 아버지를 확정하기 어려움을 피하기 위한 것으로 혼인관계가 종료한 뒤 해산(解産)한 경우에는 6개월의 제한을 받지 않았다(811조). 또 남편이 실종선고를 받았거나 3년 이상 생사불명을 이유로 이혼이 인정된 경우 그리고 종전의 남편과 재혼하는 경우에도 금지기간을 적용받지 않는 것으로 해석되었다.
그리고 금지기간에 위반한 혼인신고가 수리되어 혼인이 성립한 때에는 당사자 및 전(前) 배우자 또는 그 직계존속이 그 취소를 청구할 수 있도록 하였으나(818조), 전혼(前婚) 관계가 종료한 날로부터 6개월이 경과되었거나 재혼한 뒤에 포태(胞胎)한 때에는 그 취소를 청구할 수 없도록 규정하였다(821조).
그러나 이러한 규정은 여성에 대한 차별적인 규정으로 비쳐질 수 있고, 친자관계 감정기법이 발달하여 이러한 제한 규정을 둘 필요성이 없어짐에 따라 2005년 3월 21일 민법 개정과 함께 여성에 대한 재혼금지기간 제도는 폐지되었다.
한국은 종전 민법에서 여자는 혼인관계가 종료한 날로부터 6개월이 경과하지 않으면 혼인하지 못하도록 규정하였는데, 이는 아버지를 확정하기 어려움을 피하기 위한 것으로 혼인관계가 종료한 뒤 해산(解産)한 경우에는 6개월의 제한을 받지 않았다(811조). 또 남편이 실종선고를 받았거나 3년 이상 생사불명을 이유로 이혼이 인정된 경우 그리고 종전의 남편과 재혼하는 경우에도 금지기간을 적용받지 않는 것으로 해석되었다.
그리고 금지기간에 위반한 혼인신고가 수리되어 혼인이 성립한 때에는 당사자 및 전(前) 배우자 또는 그 직계존속이 그 취소를 청구할 수 있도록 하였으나(818조), 전혼(前婚) 관계가 종료한 날로부터 6개월이 경과되었거나 재혼한 뒤에 포태(胞胎)한 때에는 그 취소를 청구할 수 없도록 규정하였다(821조).
그러나 이러한 규정은 여성에 대한 차별적인 규정으로 비쳐질 수 있고, 친자관계 감정기법이 발달하여 이러한 제한 규정을 둘 필요성이 없어짐에 따라 2005년 3월 21일 민법 개정과 함께 여성에 대한 재혼금지기간 제도는 폐지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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