캐나다(토론토) 사회복지 시설에 관한 예(양로원 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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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캐나다(토론토) 사회복지 시설에 관한 예(양로원 시설)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본문내용

e take pride in offering a real home to people across Toronto.
We're in your neighbourhood!
Castleview(양로원) 운영방침
♥양로원의 객(guest)으로서 모든 서비스의
중심에서 봉사한다.
♥각 개인의 개성을 존중하며 개인의 고결성,
존엄성을 존중하고, 각 개인의
프라이버시와 비밀(confidentiality)를
가질 자유가 있다고 믿는다.
♥각 거주자들의 육체적, 사회적, 정서적인
가능성을 최상화하기 위해 복지와 서비스
를 제공한다고 믿는다.
♥ 각 개인의 독립성을 유지하거나 다시 찾도
록 격려한다.
Visit our homes
We're in your neighbourhood!
Homemakers and Nurses Services
Light housekeeping, meals and shopping.
Supportive housing
Helping individuals live independently in the community.
Adult Day Program
Social and health promotion programs
Learn more about
♥ Our homes
♥ Educational resources
♥ Home Advisory Committee
♥ Family Committee
♥ Residents' Council
♥ Short Stay Program
전적으로 존중되고 실천되어야 할 사항:
1. 모든 거주자에게 각자의 존엄, 개성을 존중하여야 한다.
2. 모든 거주자에게 잠자리, 음식, 의복, 목욕을 필요에 따라 항상 제 공되어야 한다.
3.모든 거주자에게 누가 책임자이고 누가 케어 제공자인지 알려야한다.
4. 개인적 치료, Care가 필요할 때 Privacy를 존중해 주어야 한다.
5.안전하고 다른사람의 권리가 침해되지 않는 한, 자기 방에 자기물건, 사진, 가구 등을 진열하거나 소유할 수 있다.
♥ We're in your neighbourhood!
Bendale Acres
2920 Lawrence Ave. E.
Scarborough
416-397-7000
Carefree Lodge
306 Finch Ave. E.
North York
416-397-1500
6. 모든 거주자에게
1) 치료받을 때, 어떤 치료(과정)인지 알려주어야 한다.
2) 약이나 치료받는 것을 허락, 거절할 수 있다.(그 결과에 대해 어 떤 일이 일어날 수 있는지를 알려 주어야한다.
3)입원, 퇴원 또는 다른 곳으로 옮기는 결정, 치료에 대한 결정에 참 여할 수 있어야 한다.
4) 개인의 병상기록(medical record)은 법에 의해 비밀로 지켜져야 한다.
7.모든 거주자는 본인이원할 때 자립할 수 있는데, 도움을 받아야한다.
Castleview Wychwood Towers
351 Christie St.
Toronto
416-392-5700
Cummer Lodge
205 Cummer Ave.
North York
416-392-9500
8. 모든 거주자에게 어떤 일의 금지, 제지시켜야 된다고 생각될 때 그 과정, 결과를 자세히 알려주어야 한다.
9. 모든 거주자는 원하는 방문자를 받을 수 있고 조용한 곳에서 이야 기할 수 있으며, 간섭없이 개인적으로 상담할 수 있다.
10. 모든 거주자는 그의 임종이 가까워 올 때는 매일 24시간 가족들이 머무를 수 있다.
Seven Oaks
9 Neilson Rd.
Scarborough
416-392-3500
Lakeshore Lodge
3197 Lakeshore Blvd. W.
Etobicoke
416-392-9400
11. 모든 거주자는 이전하거나 긴급하게 병원에 가게될 경우, 알려줄 수 있는 사람을 지정. 그 사람이 어디에 있는지도 알려주어야 한다. (긴급시의 연락처, 연락할 사람)
12. 모든 거주자는 정책, 서비스 또는 양로원위원회, 이 곳에서 일하는 사람들에 대한 의견이나 조언을 간섭, 강요, 차별이나 보복없이 전달 할 수 있다.
13. 모든 거주자는 친구를 만들거나 누구와도 친해질 수 있으며, 양로 원위원회에도 참여할 수 있다.
Fudger House Sherbourne St. 439Toronto 416-392-5252
.
Kipling Acres
2233 Kipling Ave.
Etobicoke
416-392-2300
14. 모든 거주자는 부부가 같은 양로원에 있는 경 우, 개인적으로 만날 수 있으며 방이 가능하고, 그들이 원하면 같은 방을 사용할 수 있다.
15. 모든 거주자는 거주자들을 위해 사회, 문화, 종교나 다른 흥미로운 일들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어야 한다.
16.모든 거주자는 할 수 있으면 자신의 경제문제를 다룰 권리가 있다. 또한 양로원에서 그 일을 맡아서 해줄 경우 3개월에 한번씩 보고받 을 권리가 있다.
True Davidson Acres
200 Dawes Rd.
East York 416-394=0400
Wesburn Manor
400 The West Mall
Etobicoke
416-394-3600
17. 모든 거주자는 양로 원을 운영하는 정책, 규칙 등을 서면으로 알려주어야 하고 불평하는 절차등도 알려주어 야 한다.
18. 모든 거주자는 안전하고 깨끗한 환경에서 살 권리가 있다.
19. 모든 거주자는, 육체적으로 가능한 자는 양로원 밖에서의 활동을 할 수 있는 안전한 구역을 출입할 수 있어야한다.
※ 광의의 케어복지:
타인의 도움으로 성장하는 ‘보육’과 병이 났을 때 치료하는 ‘간호’.
인간답게 행복할 수 있는 ‘케어’를 말한다.
협의의 케어는 ‘건강’하여 ‘하루세끼’의 밥을 먹을 수 있으며 ‘목욕’ 을 주 2회 이상하여 ‘행복’하게 생활할 수 있음을 말한다.
※ 확실히, 우리나라보다는 사회복지가 앞서있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물자가 풍부한 나라답게 환자가 원하면 원하는 만큼의 서비스를 받 을 수 있다는 것이 부러웠습니다.
그러나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사랑이 있고, 없고가 사회복지의 가장 큰 관건임을 생각해 볼때 그런 것이라면 우리도 지지않을 자신이 있 다고 생각했습니다. (一切唯心造)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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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페이지수11페이지
  • 등록일2012.03.13
  • 저작시기2010.11
  • 파일형식한글(hwp)
  • 자료번호#8101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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