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법률내용, 법 제정목적과 의의, 법률의 주요내용, 국가/지자체의 책무, 현안문제점 및 보완내용
본문내용
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0.5.17 제10300호]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관한 경과조치) 제4조의3제2항의 개정규정 중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5조”는 2010년 12월 31일까지는 “「성폭력범죄의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3조제2항”으로 본다.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1. 법률 제정의 의의와 목적
가. 의의: 가정폭력을 방지하고 그 피해자 보호를 위한 법.
나. 목적: 가정폭력을 예방하고 가정폭력 피해자를 보호ㆍ지원함을 목적으로 함
(동법 제1조).
즉, 이 법은 가정폭력을 예방하고 가정폭력의 피해자를 보호함으로써 건전한
가정을 육성함을 목적으로 한다.
2. 주요 내용
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가정폭력예방방지와 피해자 보호ㆍ지원 책무
(동법 제4조~제4조의 6)
나. 가정폭력 관련 상담소(국영 및 공영, 민간 상담소)의 설치ㆍ운영과 업무
(동법 제5조, 제6조)
다. 가정폭력 피해자 보호시설의 설치와 종류, 입소대상, 업무
(동법 제7조, 제7조의 2, 제7조의 3, 제7조의 4, 제8조)
라. 가정폭력 관련 상담원 교육훈련시설(동법 제8조의 3)
마. 국가(여성부 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장(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감독
(동법 제11조, 제12조)
바. 상담소나 보호시설의 운영경비 보조(동법 제13조)
사. 의료기관의 피해자에 대한 의료보호 실시(동법 제18조)
아. 벌칙(동법 제20조~제22조)
3. 국가, 지방자치단체의 주요 책무
가. 사회복지 조치
1) 피해자의 보호
- 가정의 보호와 유지
- 가정폭력 예방 교육 계획 수립
2) 아동의 취학 지원
- 피해자 또는 피해자가 동반한 가정구성원인 피해아동의 보호자가 피해아동을 주소지 외의 지역에 있는 초등학교에 입학시키고자 할 경우에는 입학할 초등학교의 장은 가정폭력이 발생한 사실이 인정되는 때 이를 승낙하여야 한다(동법시행령 제2조의3).
- 초등학교의 장은 가정폭력이 발생한 사실이 인정되는 때에는 피해아동의 보호자 1인의 동의를 받아 교육장에게 당해 피해아동의 전학을 추천하여야 하며, 이 경우 교육장은 전학할 학교를 지정하여 전학시켜야 한다.
- 중고등학교의 장은 가정폭력이 발생한 사실이 인정되는 때에는 피해아동이 다른 학교로 전학 또는 편입학할 수 있도록 추천하여야 하며, 교육장은 중학교의 장이 추천하거나 재입학을 지원하는 피해아동에 대하여 전학 또는 편입학이나 재입학할 학교를 지정하여 배정하여야 한다.
나. 사회복지서비스
1) 가정폭력관련상담소와 가정폭력피해자보호시설 운영
2) 보호시설의 종류
①단기보호시설: 피해자 등을 6월의 범위 안에서 보호하는 시설.
②장기보호시설: 피해자 등에 대하여 2년의 범위 안에서 자립을 위한 주거편의 등을 제공하는 시설.
③외국인보호시설: 배우자가 대한민국 국민인 외국인 피해자 등을 2년의 범위 안에서 보호하는 시설.
④장애인보호시설: 「장애인복지법」의 적용을 받는 장애인인 피해자 등을 2년의 범위 안에서 보호하는 시설.
3) 치료보호
① 의료기관은 피해자 본인 친지 또는 상담소나 보호시설의 장 등의 요청이 있을 경우에는 피해자에 대하여 ‘보건에 관한 상담 및 지도, 신체적 정신적 피해에 대한 치료,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의료에 관한 사항’의 치료보호를 실시하여야 한다.
② 치료보호에 필요한 일체의 비용은 가정폭력행위자가 부담한다.
③ ②의 규정에 불구하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가정폭력행위자를 대신하여 ①의 치료보호에 필요한 비용을 의료기관에 지급할 수 있다.
④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③의 규정에 의하여 비용을 지급한 경우에는 가정폭력행위자에 대하여 구상권을 행사한다. 다만, 피해자가 보호시설 입소중에 제1항의 치료보호를 받은 경우나 가정폭력행위자가 ‘국민기초생활보장법 규정에 의한 수급자, 장애인복지법조에 의하여 등록된 장애인’ 가운데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4) 피해자 의사의 존중 의무
상담소나 보호시설의 장은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피해자를 보호시설의 업무 및 치료보호의 보호를 할 수 없다.
5) 금지 사항
①영리목적 운영의 금지
②비밀엄수의 의무
③유사명칭 사용금지
4. 현안 문제점 및 보완내용
가정폭력의 근절을 위하여 국가기관, 공공기관 및 초ㆍ중등학교에서 가정폭력 예방과 방지
교육을 실시하도록 의무화하도록 하고 있으나, 각종 개별법에 의무화 또는 권고사항으로 규
정된 예방교육이 현재 40여 가지에 달하는 등 종류가 너무 많아 학교 현장에서는 교육시간
확보가 어려워 성폭력 및 성희롱에 관한 교육이 각각 일회성 교육으로 그치게 되어 교육의
효과를 기대하기 어려운 실정임.
따라서 각종 예방교육이 과다한 학교현장에서 가정폭력 예방교육을 성교육, 성폭력, 성희롱
예방교육과 통합하여 실시할 수 있도록 하여 예방교육의 실효성을 증진시키고, 관련 시설
운영의 효율화 및 책임성을 확보하고 서비스 수준을 높이기 위하여 시설평가와 국고지원을
연계하며, 상담소나 보호시설의 장이 가정폭력피해자를 긴급히 구조할 필요가 있을 경우 경
찰관의 동행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하여 피해자에 대한 지원서비스를 강화하기 위하여 “가정
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을 개정하였다.
주요내용으로는
가. 「초ㆍ중등교육법」에 따른 각급 학교의 장은 가정폭력의 예방과 방지를 위하여 필요한
교육을 실시하는 경우, 성교육, 성폭력 예방교육, 성희롱 예방교육 및 성매매 예방교육
등을 통합하여 실시할 수 있도록 함(법 제4조의3제2항 신설).
나. 긴급전화센터, 상담소 또는 보호시설의 장이 가정폭력피해자를 긴급히 구조할 필요가
있는 경우 관할 경찰관서의 장에게 그 소속직원의 동행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함(법 제9
조의2 신설).
다. 여성가족부장관은 가정폭력의 예방과 계도, 피해자의 보호와 지원에 관한 홍보영상을
제작하여 방송사업자에게 배포하도록 함(법 제9조의3 신설).
라. 여성가족부장관은 긴급전화센터, 상담소 및 보호시설의 운영실적을 3년마다 평가하도록
함(법 제13조의2 신설).
부 칙[2010.5.17 제10300호]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관한 경과조치) 제4조의3제2항의 개정규정 중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5조”는 2010년 12월 31일까지는 “「성폭력범죄의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3조제2항”으로 본다.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1. 법률 제정의 의의와 목적
가. 의의: 가정폭력을 방지하고 그 피해자 보호를 위한 법.
나. 목적: 가정폭력을 예방하고 가정폭력 피해자를 보호ㆍ지원함을 목적으로 함
(동법 제1조).
즉, 이 법은 가정폭력을 예방하고 가정폭력의 피해자를 보호함으로써 건전한
가정을 육성함을 목적으로 한다.
2. 주요 내용
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가정폭력예방방지와 피해자 보호ㆍ지원 책무
(동법 제4조~제4조의 6)
나. 가정폭력 관련 상담소(국영 및 공영, 민간 상담소)의 설치ㆍ운영과 업무
(동법 제5조, 제6조)
다. 가정폭력 피해자 보호시설의 설치와 종류, 입소대상, 업무
(동법 제7조, 제7조의 2, 제7조의 3, 제7조의 4, 제8조)
라. 가정폭력 관련 상담원 교육훈련시설(동법 제8조의 3)
마. 국가(여성부 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장(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감독
(동법 제11조, 제12조)
바. 상담소나 보호시설의 운영경비 보조(동법 제13조)
사. 의료기관의 피해자에 대한 의료보호 실시(동법 제18조)
아. 벌칙(동법 제20조~제22조)
3. 국가, 지방자치단체의 주요 책무
가. 사회복지 조치
1) 피해자의 보호
- 가정의 보호와 유지
- 가정폭력 예방 교육 계획 수립
2) 아동의 취학 지원
- 피해자 또는 피해자가 동반한 가정구성원인 피해아동의 보호자가 피해아동을 주소지 외의 지역에 있는 초등학교에 입학시키고자 할 경우에는 입학할 초등학교의 장은 가정폭력이 발생한 사실이 인정되는 때 이를 승낙하여야 한다(동법시행령 제2조의3).
- 초등학교의 장은 가정폭력이 발생한 사실이 인정되는 때에는 피해아동의 보호자 1인의 동의를 받아 교육장에게 당해 피해아동의 전학을 추천하여야 하며, 이 경우 교육장은 전학할 학교를 지정하여 전학시켜야 한다.
- 중고등학교의 장은 가정폭력이 발생한 사실이 인정되는 때에는 피해아동이 다른 학교로 전학 또는 편입학할 수 있도록 추천하여야 하며, 교육장은 중학교의 장이 추천하거나 재입학을 지원하는 피해아동에 대하여 전학 또는 편입학이나 재입학할 학교를 지정하여 배정하여야 한다.
나. 사회복지서비스
1) 가정폭력관련상담소와 가정폭력피해자보호시설 운영
2) 보호시설의 종류
①단기보호시설: 피해자 등을 6월의 범위 안에서 보호하는 시설.
②장기보호시설: 피해자 등에 대하여 2년의 범위 안에서 자립을 위한 주거편의 등을 제공하는 시설.
③외국인보호시설: 배우자가 대한민국 국민인 외국인 피해자 등을 2년의 범위 안에서 보호하는 시설.
④장애인보호시설: 「장애인복지법」의 적용을 받는 장애인인 피해자 등을 2년의 범위 안에서 보호하는 시설.
3) 치료보호
① 의료기관은 피해자 본인 친지 또는 상담소나 보호시설의 장 등의 요청이 있을 경우에는 피해자에 대하여 ‘보건에 관한 상담 및 지도, 신체적 정신적 피해에 대한 치료,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의료에 관한 사항’의 치료보호를 실시하여야 한다.
② 치료보호에 필요한 일체의 비용은 가정폭력행위자가 부담한다.
③ ②의 규정에 불구하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가정폭력행위자를 대신하여 ①의 치료보호에 필요한 비용을 의료기관에 지급할 수 있다.
④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③의 규정에 의하여 비용을 지급한 경우에는 가정폭력행위자에 대하여 구상권을 행사한다. 다만, 피해자가 보호시설 입소중에 제1항의 치료보호를 받은 경우나 가정폭력행위자가 ‘국민기초생활보장법 규정에 의한 수급자, 장애인복지법조에 의하여 등록된 장애인’ 가운데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4) 피해자 의사의 존중 의무
상담소나 보호시설의 장은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피해자를 보호시설의 업무 및 치료보호의 보호를 할 수 없다.
5) 금지 사항
①영리목적 운영의 금지
②비밀엄수의 의무
③유사명칭 사용금지
4. 현안 문제점 및 보완내용
가정폭력의 근절을 위하여 국가기관, 공공기관 및 초ㆍ중등학교에서 가정폭력 예방과 방지
교육을 실시하도록 의무화하도록 하고 있으나, 각종 개별법에 의무화 또는 권고사항으로 규
정된 예방교육이 현재 40여 가지에 달하는 등 종류가 너무 많아 학교 현장에서는 교육시간
확보가 어려워 성폭력 및 성희롱에 관한 교육이 각각 일회성 교육으로 그치게 되어 교육의
효과를 기대하기 어려운 실정임.
따라서 각종 예방교육이 과다한 학교현장에서 가정폭력 예방교육을 성교육, 성폭력, 성희롱
예방교육과 통합하여 실시할 수 있도록 하여 예방교육의 실효성을 증진시키고, 관련 시설
운영의 효율화 및 책임성을 확보하고 서비스 수준을 높이기 위하여 시설평가와 국고지원을
연계하며, 상담소나 보호시설의 장이 가정폭력피해자를 긴급히 구조할 필요가 있을 경우 경
찰관의 동행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하여 피해자에 대한 지원서비스를 강화하기 위하여 “가정
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을 개정하였다.
주요내용으로는
가. 「초ㆍ중등교육법」에 따른 각급 학교의 장은 가정폭력의 예방과 방지를 위하여 필요한
교육을 실시하는 경우, 성교육, 성폭력 예방교육, 성희롱 예방교육 및 성매매 예방교육
등을 통합하여 실시할 수 있도록 함(법 제4조의3제2항 신설).
나. 긴급전화센터, 상담소 또는 보호시설의 장이 가정폭력피해자를 긴급히 구조할 필요가
있는 경우 관할 경찰관서의 장에게 그 소속직원의 동행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함(법 제9
조의2 신설).
다. 여성가족부장관은 가정폭력의 예방과 계도, 피해자의 보호와 지원에 관한 홍보영상을
제작하여 방송사업자에게 배포하도록 함(법 제9조의3 신설).
라. 여성가족부장관은 긴급전화센터, 상담소 및 보호시설의 운영실적을 3년마다 평가하도록
함(법 제13조의2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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